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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결상황 관리 등) 1. 수업일수 가. 수업일수는 「초·중등교육법 시행령」 제45조에 따라 학교장이 정한 학년별 학생이 연간 총 출석해야 할 일수를 말한다. 나. 학적변동(면제·유예·휴학·제적·자퇴·퇴학·전출 등) 당일까지를 수업일수에 산입한다. 다. 학적 변동 전·후에 중복 일수가 있는 경우 새로 학적을 부여받은(재입학·재취학·편입학· 전입학·복학 등) 일수만 수업일수로 계산한다. 50 2024학년도 학교생활기록부 기재요령 07.
출결상황 훈 령 ▣ 훈령 제477호 (1학년) 제8조(
출결상황) ① '수업일수'란에 「초·중등교육법 시행령」 제45조에 따른 수업일수를 입력한다. ② '결석일수', '지각', '조퇴', '결과'는 별표 8에 따라 질병·미인정·기타로 구분하여 연간 총일수 또는 횟수를 각각 입력한다. ③ 재취학 등 학적이 변동된 학생의 동 학년의 수업일수 및
출결상황은 학적변동 전(원적교)의 것과 변동 이후의 것을 합산하여 입력한다. ④ '특기사항'란에 결석사유 또는 개근 등 교육부장관이 별도로 정하는 내용을 학급 담임교사가 입력한다. ▣ 훈령 제433호 이전 (2~6학년) 제8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