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것만은 알아두세요
이렇게 달라졌습니다!
이렇게 달라졌습니다!
학교급 | 주요내용 | 2023 | 2024 | 개정 사유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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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통 | 학교폭력 조치사항 기재 일원화 및 보존기간 연장 |
❖ ‘행동특성 및 종합의견’ 항목 기재
-1호(서면사과)/2호(접촉․협박․보복 금지)/3호(학교봉사)/7호 학급교체
❖ ‘출결사항’ 항목 기재
-4호(사회봉사)/5호(특별교육심리치료)/6호(출석정지)
❖ ‘인적․학적사항’ 항목 기재
-8호(전학)/9호(퇴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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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학교폭력 조치상황 관리’ 항목에 일괄 기재 (입력 주체 : 학급담임교사)
※2024학년도 초․중․고 1학년부터 순차 적용으로 기타 학년은 전년과 동일
※훈령 제477호(2024.3.1.) 이전 훈령의 적용을 받았던 학생이 재취학, 편입학 등의 사유로 ‘학교폭력 가해학생에 대한 조치사항’을 옮겨 적어야 할 경우, 정정 절차를 거쳐 기존의 내용은 삭제하고 「학교폭력 조치상황 관리」에 입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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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교폭력 신고 일자에 따른 학교생활기록부 기재내용 삭제 시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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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동학대 피해 학생 봉사활동 실적 입력 사항 변경 |
❖ 봉사할동 실적의 ‘장소 또는 주관기관명’ 및수상경력 항목의 ‘수여기관’에 위탁교육기관명 기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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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봉사할동 실적의 ‘장소 또는 주관기관명’ 및수상경력 항목의 ‘수여기관’에 위탁교육기관명을 재적교로 기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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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외체험활동 ‘가정학습’ 승인 범위 변경 |
❖ 감염병 위기 경보 단계가 ‘심각, 경계’ 단계인 경우에 한해 교외체험학습 승인(허가) 사유에 ‘가정학습’ 포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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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감염병 위기 경보 단계가 ‘심각’ 단계인 경우에 한해 교외체험학습 승인(허가) 사유에 ‘가정학습’ 포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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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결과’ 적용범위 변경 |
❖ 수업시간의 일부 또는 전부에 불참하거나 교육활동을 고의적으로 방해한 경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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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수업시간의 일부 또는 전부에 불참한경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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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생미혼모 대안교육 위탁교육기관 입력 및 봉사활동 실적 입력 사항 변경 |
❖ 학생미혼모의 대안교육 위탁교육기관 교육정보시스템 등록
❖ 봉사할동 실적의 ‘장소 또는 주관기관명’ 및수상경력 항목의 ‘수여기관’에 위탁교육기관명 기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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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학생미혼모의 대안교육 위탁교육기관을 교육정보시스템에 등록 시 위탁교육 기관명이 드러나지 않도록 교육구분 설정을 ‘기타’로 하여 등록
※ 2024학년도 이전의 내용은 ‘교육부 교육복지정책과-6434(2023.10.10.)’ 공문을 근거로 정정 가능
❖ 봉사할동 실적의 ‘장소 또는 주관기관명’ 및수상경력 항목의 ‘수여기관’에 위탁교육기관명을 재적교로 기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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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적관리 사항 변경 |
❖ 교육정보시스템 학년도를 전환하여 이전학년도 학교생활기록부 수정 가능
❖ 신입생 학적생성일을 학년도 시작일 또는 입학일로 입력
❖ 장기 결석생의 정원외 관리 시작일은 수업일수 포함 또는 불포함하여 처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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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교육정보시스템 학년도를 전환해도 이전학년도 학교생활기록부 수정 불가
※ 신입생 학적생성일을 학년도 시작일(3.1.)로 일원화하여 입력
❖ 장기 결석생의 정원외 관리 시작일은 수업일수 불포함하여 처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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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동특성 및 종합의견 입력대상 명확화 |
❖ ‘행동특성 및 종합의견’란에는 행동특성을 포함한 각 자료를 종합하여 학급담임교사가 문장으로 입력하여 작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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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행동특성 및 종합의견’은 모든 학생에 대해 입력하며 행동특성을 포함한 각 자료를 종합하여 학급담임교사가 문장으로 입력하여 작성
※ 학급담임교사가 직접 관찰이 불가능한 경우 그 사유를 특기사항에 입력할 수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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초등학교 | 1~2학년 창의적 체험활동 영역 변경 |
❖ 창의적 체험활동 4개 영역(자율활동, 동아리활동, 봉사활동, 진로활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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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창의적 체험활동 3개 영역(자율․자치활동, 동아리활동, 진로활동)
※ 2022 개정 교육과정의 1~2학년 봉사활동은 동아리활동 영역에 편성되어 있으나, 실적은 기존대로 교육정보시스템의 [학생생활-창의적체험활동-봉사활동실적관리]에 입력(2024학년도 한시 적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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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과학습 발달상황 입력대상 명문화 |
❖ 세부능력 및 특기사항’에 학생들의 특성을 구체적으로 기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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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세부능력 및 특기사항’은 모든 학생에 대하여 입력하며 학생들의 특성을 구체적으로 기술
❖ 교과수업에 참여하지 못한 학생의 경우 그 사유를 세부능력 및 특기사항에 입력
예) 장기결석생인 경우: 장기결석으로 특이사항 없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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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학교 | 지필평가와 수행평가 운영 관련 사항 명확화 및 기출문제 공개 명문화 |
❖ 평가 세부 사항은 시․도교육청 ‘학업성적관리 시행지침’에 따라 학교의 ‘학업성정관리규정’으로 정하여 실시
❖ 정규교육과정 외에 학생이 수행한 결과물에 대해 점수를 부여하는 과제형 수행평가 실시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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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지필평가와 수행평가의 실시 비율, 서·논술형 문항 출제 비율 등 평가의 세부적인 사항은 시·도교육청의 ‘학업성적관리 시행지침’에 따라 학교의 ‘학업성적관리규정’으로 정하여 실시
※ 단, 학생의 발달 특성 및 과목의 성격 등을 고려하여 지필평가는 서·논술형 문항만으로도 평가할 수 있음
❖ 금지된 과제형 수행평가에 사전 준비가 필요한 암기식 수행평가 등 포함
❖ 학교는 지필평가 기출문제를 공개하되, 공개범위와 방법은 학업성적관리위원회를 통해 학교장이 정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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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탁교육기관 이수 과목 입력 방법 명확화 |
❖ 위탁학생이 위탁교(기관)에서 성적을 취득한 경우, 위탁교(기관)의 성적을 인정하고, 재적교 성적산출에 포함하지 않음
※ 위탁교(기관)에서 보내온 성적은 동일(유사) 과목으로 인정하여 입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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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위탁학생이 위탁교(기관)에서 성적을 취득한 경우, 위탁교(기관)의 성적을 인정하고, 재적교 성적산출에 포함하지 아니하되 위탁교육기관에서 보내온 과목이 [학적-위탁학생관리-위탁학생관리-자료관리], '성적의 {과목추가}-과목찾기'에서 조회되지 않을 경우 ‘과목찾기의 과목명 목록’에서 유사한 과목으로 선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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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등학교 | 지필평가와 수행평가 운영 관련 사항 명확화 및 기출문제 공개 명문화 |
❖ 평가 세부 사항은 시․도교육청 ‘학업성적관리 시행지침’에 따라 학교의 ‘학업성정관리규정’으로 정하여 실시
❖ 정규교육과정 외에 학생이 수행한 결과물에 대해 점수를 부여하는 과제형 수행평가 실시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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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지필평가와 수행평가의 실시 비율, 서·논술형 문항 출제 비율 등 평가의 세부적인 사항은 시·도교육청의 ‘학업성적관리 시행지침’에 따라 학교의 ‘학업성적관리규정’으로 정하여 실시
※ 단, 학생의 발달 특성 및 과목의 성격 등을 고려하여 지필평가는 서·논술형 문항만으로도 평가할 수 있음
❖ 금지된 과제형 수행평가에 사전 준비가 필요한 암기식 수행평가 등 포함
❖ 학교는 지필평가 기출문제를 공개하되, 공개범위와 방법은 학업성적관리위원회를 통해 학교장이 정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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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탁교육기관 이수 과목 입력 방법 명확화 |
❖ 위탁학생이 위탁교(기관)에서 성적을 취득한 경우, 위탁교(기관)의 성적을 인정하고, 재적교 성적산출에 포함하지 않음
※ 위탁교(기관)에서 보내온 성적은 동일(유사) 과목으로 인정하여 입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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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위탁학생이 위탁교(기관)에서 성적을 취득한 경우, 위탁교(기관)의 성적을 인정하고, 재적교 성적산출에 포함하지 아니하되 위탁교육기관에서 보내온 과목이 [학적-위탁학생관리-위탁학생관리-자료관리], '성적의 {과목추가}-과목찾기'에서 조회되지 않을 경우 ‘과목찾기의 과목명 목록’에서 유사한 과목으로 선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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진로선택과목으로 편성된 교양교과 성적처리 방식 신설 |
❖ 보통 교과 중 교양 교과는 과목명 및 이수단위를 입력하고 ‘성취도(수강자수)’란과 ‘석차등급’란에는 ‘P’를 각각 입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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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보통 교과 중 교양 교과는 과목명 및 이수단위를 입력하고 ‘성취도(수강자수)’란과 ‘석차등급’란에는 ‘P’를 각각 입력하되, 교양 교과를 진로 선택 과목으로 편성 시에는 과목명 및 이수단위를 입력하고 ‘성취도(수강자수)’란과 ‘성취도별 분포비율’란에는 ‘P’를 각각 입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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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교 밖 교육 실적 입력 방식 변경 및 명확화 |
❖ 학교 밖 교육으로 이수한 과목은 다음 각 호의 사항 입력
1. 진로 선택 과목(진로 선택으로 편성된 전문교과 및 고시 외 과목 포함), 교양 교과(군): ‘교과’, ‘과목’, ‘단위수’를 입력하고, 이외 항목은 모두 ‘・’을 입력
2. 전문교과Ⅱ(고시 외 과목 포함): ‘교과’, ‘과목’, ‘단위수’, ‘원점수/과목평균(표준편차)’, ‘성취도(수강자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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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학교 밖 교육으로 이수한 과목은 ‘교과’, ‘과목’, ‘단위수’를 입력하고, 이외 항목은 모두 ‘·’을 입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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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일반고등학교 학교 밖 교육기관에서 보내온 진로 선택 과목(진로 선택으로 편성된 전문 교과 및 고시 외 과목 포함), 교양 교과(군)의 과목별 세부능력 특기사항‘란에는 객관적 교육내용만 입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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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일반고등학교 학교 밖 교육기관에서 보내온 진로 선택 과목(진로 선택으로 편성된 전문 교과 및 고시 외 과목 포함), 교양 교과(군)의 과목별 세부능력 특기사항‘란에는 객관적 교육내용(과목명, 이수단위 또는 학점)만 입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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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산업수요 맞춤형 고등학교, 특성화고등학교, 일반고등학교 직업계열 학과의 학교 밖 교육으로 실시한 ‘전문교과Ⅱ’ 과목 학업성적 평가 결과 처리 방법은 ‘교과’, ‘과목’, ‘단위수’, ‘원점수/과목평균(표준편차)’, ‘성취도 5단계(수강자수)’ 및 과목별 ‘세부능력 및 특기사항’을 입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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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산업수요 맞춤형 고등학교, 특성화고등학교, 일반고등학교 직업계열 학과의 학교 밖 교육으로 실시한 ‘전문교과Ⅱ’ 과목은 학교 밖 교육기관에서 보내온 ‘교과’, ‘과목’, ‘단위수’ 및 과목별 ‘세부능력 및 특기사항’을 입력하고, 이외 항목은 모두 ‘·’을 입력하되, 과목별 ‘세부능력 및 특기사항’에는 객관적 교육내용(과목명, 직무분야, 이수학점)만을 입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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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생부 신뢰도 UP! 공정성 UP!
학생부 신뢰도 UP! 공정성 UP!
학생부 신뢰도 제고를 위하여 <국민참여 정책숙려제>를 통해 현장의 다양한 의견을 들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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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부모
“모든 학생에게 공평한 기회가 보장되도록 학생부를 개선하고, 사교육을 유발하거나 학부모가 개입할 수 있는 항목 및 요소의 삭제가 필요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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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장교원
“학교 정규교육과정 내 활동만 기록하고, 대학은 공교육에서 이루어진 교육활동 결과를 활용하여 신입생을 선발했으면 좋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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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원단체 · 시민단체
“중복되거나 과도한 입력항목을 정비하여 교원의 기재 부담을 경감하고 수업 중심 기록의 내실화를 위한 환경 조성이 필요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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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학관계자
“교사가 학생 개개인의 교육활동을 보다 유의미하게 기록할 수 있도록 학생부 기재 환경 개선이 필요합니다.”
신뢰할 수 있고 공정한 학교생활기록으로
학교 교육활동 내실화
및
신뢰 회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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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생
- 평가 및 기록의 공평한 기회 확보
- 적극적인 학교 교육활동 참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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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원
- 기재간소화로 수업개선 및 교육
활동에 전념할 수 있는 여건 마련
- 기재간소화로 수업개선 및 교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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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부모
- 사교육 부담 완화
- 학교 교육 활동에 대한 신뢰 회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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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학
- 학생 선발을 위한 신뢰할 수 있는
교육활동 정보공유
- 학생 선발을 위한 신뢰할 수 있는
정규교육활동 중심으로 기록합니다!
정규교육활동 중심으로 기록합니다!
![](/resource/templete/kofacstd/src/img/sub/icon_1.jpg)
인적·학적사항
- 기존 인적사항의 부모정보(성명, 생년월일) 및 특기사항(가족의 변동사항 등)을 삭제
- ‘인적사항‘과 ‘학적사항‘ → ‘인적·학적사항‘으로 통합
- 특기사항에는 학적변동 관련 내용만 기재
개정 전
학생정보(인적사항),
가족상황(부모 성명, 생년월일), 특기사항(학적사항)졸업 연월일, 학교명,
검정고시 합격 정보 등
개정 후
인적사항의 부모 정보 및 특기사항 삭제
(인적·학적사항) 인적사항과 학적사항 통합
![](/resource/templete/kofacstd/src/img/sub/icon_2.jpg)
진로희망사항
- 진로희망사항 항목을 삭제
- 중 · 고등학생의 경우 ‘진로희망분야’는 ‘창의적 체험활동’ 진로활동 영역의 '희망분야'란에 기재하되, 상급학교 전형자료로 미제공
- 초등학생의 경우 진로희망이 수시로 변경되는 점을 고려하여, 진로희망 분야가 정해진 학생에 대해서만 선택적 기재
개정 전
진로희망, 희망사유 입력
개정 후
항목 삭제
학생의 진로희망은 창체 진로활동
특기사항에 기재(초: 선택적 기재/ 중·고: 상급학교에 미제공)
![](/resource/templete/kofacstd/src/img/sub/icon_3.jpg)
수상경력
- 학생 간 과도한 경쟁 및 사교육 유발 등의 부작용 최소화를 위해 초등학교의 수상경력은 삭제, 중 · 고등학교의 수상경력은 현행대로 기재하되 중학교는 상급학교 진학 시 제공하는 수상경력 개수를 학기당 1개로 제한, 고등학교는 상급학교 진학 시 미전송
- 2024학년도 대입(졸업생 포함)부터 수상경력은 상급학교 미전송
개정 전
[초 · 중 · 고등학생]
수상명, 등급(위), 수상연월일, 수여기관명, 참가대상(참가인원)입력
개정 후
[초등학생] 항목 삭제
[중학생] 수상경력 모두 기재, 상급학교 제공 수상경력 개수 제한(학기당 1개)
[고등학생] 수상경력 모두 기재, 상급학교 미전송
※ 2024학년도 대입(졸업생 포함)부터 수상경력은 상급학교 미전송
![](/resource/templete/kofacstd/src/img/sub/icon_4.jpg)
자격증 및
인증 취득상황
- 학생 스펙 쌓기를 위한 자격증 취득 및 사교육 유발을 최소화하기 위해 자격증 및 인증 취득상황은 현행대로 기재하되 대입 전형자료로 미제공
개정 전
대입자료로 제공
개정 후
대입자료로 미제공
![](/resource/templete/kofacstd/src/img/sub/icon_5.jpg)
소논문(R&E)
활동
- 정규교육과정의 교과 성취기준에 따라 수업 중 연구보고서(소논문) 작성이 가능한 과목*은 연구보고서(소논문) 실적(제목, 연구주제 및 참여인원, 소요시간)을 제외하고 ‘세부능력 및 특기사항’을 기재할 수 있음.
- * 연구보고서(소논문) 작성 가능 과목: 수학과제 탐구, 사회문제 탐구, 융합과학 탐구, 과학과제 연구,
사회과제 연구
개정 전
활동, 소논문명 기재
개정 후
소논문명 미기재
※ 정규교육과정 수업으로 편성된 경우에 한해 수업참여도 등 기재
![](/resource/templete/kofacstd/src/img/sub/icon_6.jpg)
자율동아리 활동
- 정규교육과정 외 교육활동 기재 간소화를 위하여 자율동아리의 학생부 기재는 학년당 1개로 제한하고, 객관적으로 확인 가능한 사항(동아리명 및 간단한 동아리 설명)만 기재
- 2024학년도 대입(졸업생 포함)부터 ‘자율동아리 활동’은 상급학교 미전송
개정 전
기재 개수 제한없이 자율동아리명, 활동내용 등을 특기사항란에 기재
개정 후
자율동아리 활동 기재는 학년당 1개로 제한하고 동아리명, 동아리에 대한 간략한 설명을 30자이내로 기재
※ 2024학년도 대입(졸업생 포함)부터 ‘자율동아리 활동’은 상급학교 미전송
![](/resource/templete/kofacstd/src/img/sub/icon_7.jpg)
청소년단체활동
- (공통) 교사의 관찰이 어렵고 학생 간 형평성 문제가 제기되는 학교 밖 청소년 단체 활동은 미기재하고, 정규 동아리로 편성된 경우에는 기존과 동일하게 특기사항까지 기재 가능
- (초등학생‧중학생) 학교교육계획에 따른 청소년단체활동은 ‘청소년단체명’만 기재
- (고등학생) 학교교육계획에 따른 청소년단체활동 미기재
- 2024학년도 대입(졸업생 포함)부터 학교교육계획에 따른 청소년단체활동 상급학교 미전송
개정 전
교육과정에 편성된 청소년단체, 학교교육계획에 포함된 청소년단체, 학교 밖 청소년단체활동 모두 기재 (단체명, 활동내용)
개정 후
[교육과정에 편성된 청소년단체]
단체명, 활동내용 기재
[학교교육계획에 따른 청소년단체]
단체명만 기재(고등학교 제외)
※ 2024학년도 대입(졸업생 포함)부터 상급학교 미전송
[학교 밖 청소년 단체]
미기재
![](/resource/templete/kofacstd/src/img/sub/icon_8.png)
학교스포츠클럽
활동
- 학교 클럽명, 활동시간, 팀에서의 역할, 포지션, 대회출전경력 등 과도하게 기재하던 특기사항을 학생의 개별적 특성을 중심으로 간소화하여 기재
- 정규교육과정 외 학교스포츠클럽활동은 ‘클럽명(활동시간)’만 기재
개정 전
정규교육과정 외 학교스포츠클럽활동은 ‘클럽명(활동시간)’만 기재
(포지션, 대회출전 경력, 역할, 특성 등 기재)
개정 후
학교스포츠클럽활동 기재 간소화
- 정규교육과정 내: 개인특성 중심
- 정규교육과정 외: 클럽명(시간)
![](/resource/templete/kofacstd/src/img/sub/icon_9.jpg)
봉사활동
- 교사의 관찰이 어려운 봉사활동의 성격을 고려하여 교내·외 봉사활동 특기사항은 미기재하되, 봉사활동 실적만 현행대로 기재
- 2024학년도 대입(졸업생 포함)부터 ‘(개인)’ 봉사활동 실적은 상급학교 미전송
개정 전
실적 및 특기사항 기재
개정 후
봉사활동 특기사항 미기재(실적만 기재)
![](/resource/templete/kofacstd/src/img/sub/icon_10.jpg)
방과후학교 활동
- 방과후학교 미참여 학생의 불이익 해소 등을 위해 ‘방과후학교 활동’은 학생부에 미기재
개정 전
활동(수강)내용 기재
개정 후
활동(수강)내용 미기재
엄격하게 관리합니다!
엄격하게 관리합니다!
![](/resource/templete/kofacstd/src/img/sub/student_chk.png)
학교생활기록부 기재·관리를 위한 책무성을 강화하였습니다.
학교생활기록부 기재 관리를 위한 책무성을 강화, 철저한 학생부 자체 점검 및 현장 점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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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위학교
- - 학생부 점검 전담반을 구성하여 교차 점검 등 자체 점검
- - 학교장은 학생부 자체 점검 계획을 수립하고 학사일정에 반영하여 운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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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육청
- - 학생부 기재·관리 관련 책무성 강화 및 점검 계획 수립 의무화를 위한 법령 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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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육부
- - 매년 소속 학교에 대한 학생부 기재·관리 실태 점검 계획 수립
- - 위반사례 적발 학교 및 학생부 관련 민원이 빈번한 학교 등을 대상으로 집중 컨설팅 지원
![](/resource/templete/kofacstd/src/img/sub/student_chk.png)
학생부는 교사가 직접 관찰한 내용을 기재해야 하며,
학생으로부터 기재할 내용을 제출받아 기재하는 ‘학생부 대필’은 위법행위 입니다.
시도교육청 현장 점검 시 서술형 항목 기재 내용을 학생에게 제출받아 기재하는 행위를 집중 점검합니다.
위법행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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허위사실 기재
학교생활기록부 허위 사실 기재는 ‘학생 성적관련 비위’로 간주되어 징계 양정 기준이 적용되며, 징계 감경에서도 제외
- 학생부 대필
학생으로부터 기재할 내용을 제출 받아 기재하는 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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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당 기재
학교생활기록부의 부당한 기재 및 수정을 요구하는 것
![](/resource/templete/kofacstd/src/img/sub/student_chk.png)
학생 및 학부모가 사교육기관 컨설팅 자료를 교사에게 제공하는 등
학교생활기록부의 부당한 기재 및 수정을 요구하는 것은 위법행위입니다.
부정청탁 및 금품등 수수의 금지에 관한 법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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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5조(부정청탁의 금지)
① 누구든지 직접 또는 제3자를 통하여 직무를 수행하는 공직자등에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부정청탁을 해서는 아니 된다.
10. 각급 학교의 입학·성적·수행평가 등의 업무에 관하여 법령을 위반하여 처리·조작하도록 하는 행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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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6조(부정청탁에 따른 직무수행 금지)
부정청탁을 받은 공직자등은 그에 따라 직무를 수행해서는 아니 된다.
![](/resource/templete/kofacstd/src/img/sub/student_chk.png)
학교생활기록부 작성 및 관리를 철저히 할 수 있는 시스템을 구축하였습니다.
학생부 허위 기재 및 부당 기재 근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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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생부 수정 이력 관리
- 교과학습발달상황 · 행동특성 및 종합의견 등 서술형 항목의 경우, 기재내용이 수정된 일시 및 사용자 등이 매번 나이스에 저장되며, 그 이력은 졸업 후 5년까지 보관되어 부당 정정 사례가 발생하지 않도록 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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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생부 권한 관리 강화
- 학생부 입력 · 수정 등의 권한이 부여되거나 변경된 현황을 교육청에서 상시 모니터링 하여 부정 기재를 예방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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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생부 접근권한 인증 절차 강화
- 고등학교 교과학습발달상황 '세부능력 및 특기사항'의 경우, 해당과목 담당 교원에 대해 금융거래 수준의 2차 인증 체계를 도입하여 권한 도용을 예방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