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것만은 알아두세요
이렇게 달라졌습니다!
이렇게 달라졌습니다!
대상 | 항목 | 2019 | 2020 | 2021 | 2022 | 개정 사유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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훈령 | 제15조 제17조 별표8 별표9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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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수업일수 마.그수업일수가당해 학교 당해학년수업일수의 3분의2미만이될 경우에는 각학년과정의수료에필요한 출석일수부족으로수료또는 졸업인정이되지않아 원칙적으로당해학년도재입학·전입학·복학이불가능하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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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재요령(공통) | 처리요령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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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적・학적사항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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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결상황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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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 료 의
정정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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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재 요령 (초) |
훈령 | (초등 해당없음) | |||||||
처리요령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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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각종 자료’라 함은 일일출결상황, 창의적 체험활동상황 영역별 누가기록, 특기사항, 행동특성 누가기록 등을 말함. |
※’각종 자료’라 함은 학적 특기사항, 출결상황, 창의적 체험활동상황 영역별 특기사항(누가기록 포함), 행동특성 및 종합의견(누가기록 포함) 등을 말함.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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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각종자료’라함은학적특기 사항,출결상황,교과학습발달 상황세부능력및특기사항, 창의적체험활동상황 영역별 특기사항(누가기록포함),행동특성및종합의견(누가기록 포함)등을 말함.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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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적학적 사항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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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결상황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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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 의 적 체험활동 상황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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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재 요령 (중) |
인적・ 학적사항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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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상경력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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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유학기 활동상황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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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재 요령 (고) |
작성 시 유의사항 |
신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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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상경력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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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교교육계획에 따른 정규교육과정 이외의 청소년 단체 활동은 2021학년도 고1부터 미기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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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교교육계획에따른 정규교육과정이외의 청소년 단체활동은2022학년도 1,2학년미기재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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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 의 적 체험활동 상황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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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과학습 발달상황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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독서활동 상황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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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과학습 발달상황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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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생부 신뢰도 UP! 공정성 UP!
학생부 신뢰도 UP! 공정성 UP!
학생부 신뢰도 제고를 위하여 <국민참여 정책숙려제>를 통해 현장의 다양한 의견을 들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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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부모
“모든 학생에게 공평한 기회가 보장되도록 학생부를 개선하고, 사교육을 유발하거나 학부모가 개입할 수 있는 항목 및 요소의 삭제가 필요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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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장교원
“학교 정규교육과정 내 활동만 기록하고, 대학은 공교육에서 이루어진 교육활동 결과를 활용하여 신입생을 선발했으면 좋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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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원단체 · 시민단체
“중복되거나 과도한 입력항목을 정비하여 교원의 기재 부담을 경감하고 수업 중심 기록의 내실화를 위한 환경 조성이 필요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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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학관계자
“교사가 학생 개개인의 교육활동을 보다 유의미하게 기록할 수 있도록 학생부 기재 환경 개선이 필요합니다.”
신뢰할 수 있고 공정한 학교생활기록으로
학교 교육활동 내실화
및
신뢰 회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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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생
- 평가 및 기록의 공평한 기회 확보
- 적극적인 학교 교육활동 참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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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원
- 기재간소화로 수업개선 및 교육
활동에 전념할 수 있는 여건 마련
- 기재간소화로 수업개선 및 교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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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부모
- 사교육 부담 완화
- 학교 교육 활동에 대한 신뢰 회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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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학
- 학생 선발을 위한 신뢰할 수 있는
교육활동 정보공유
- 학생 선발을 위한 신뢰할 수 있는
정규교육활동 중심으로 기록합니다!
정규교육활동 중심으로 기록합니다!

인적·학적사항
- 기존 인적사항의 부모정보(성명, 생년월일) 및 특기사항(가족의 변동사항 등)을 삭제
- ‘인적사항‘과 ‘학적사항‘ → ‘인적·학적사항‘으로 통합
- 특기사항에는 학적변동 관련 내용만 기재
개정 전
학생정보(인적사항),
가족상황(부모 성명, 생년월일), 특기사항(학적사항)졸업 연월일, 학교명,
검정고시 합격 정보 등
개정 후
인적사항의 부모 정보 및 특기사항 삭제
(인적·학적사항) 인적사항과 학적사항 통합

진로희망사항
- 진로희망사항 항목을 삭제
- 중 · 고등학생의 경우 ‘진로희망분야’는 ‘창의적 체험활동’의 진로활동 영역에 기재하되, 상급학교 대입 전형자료로 미제공
- 초등학생의 경우 진로희망이 수시로 변경되는 점을 고려하여, 진로희망 분야가 정해진 학생에 대해서만 선택적 기재
개정 전
진로희망, 희망사유 입력
개정 후
항목 삭제
학생의 진로희망은 창체 진로활동
특기사항에 기재(초: 선택적 기재/ 중·고: 상급학교에 미제공)

수상경력
- 학생 간 과도한 경쟁 및 사교육 유발 등의 부작용 최소화를 위해 초등학교의 수상경력은 삭제, 중고등학교의 수상경력은 현행대로 기재하되 상급학교 진학 시 제공하는 수상경력 개수를 학기당 1개로 제한
- 2024학년도 대입(졸업생 포함)부터 수상경력은 상급학교 미전송
개정 전
[초 · 중 · 고등학생]
수상명, 등급(위), 수상연월일, 수여기관명, 참가대상(참가인원)입력
개정 후
[초등학생] 항목 삭제
[중학생, 고등학교 2·3학년] 수상경력 모두 기재, 상급학교 제공 수상경력 개수 제한(학기당 1개)
[고등학교 1학년] 수상경력 모두 기재, 상급학교 미전송
※ 2024학년도 대입(졸업생 포함)부터 수상경력은 상급학교 미전송

자격증 및
인증 취득상황
- 학생 스펙 쌓기를 위한 자격증 취득 및 사교육 유발을 최소화하기 위해 자격증 및 인증 취득상황은 현행대로 기재하되 대입 전형자료로 미제공
개정 전
대입자료로 제공
개정 후
대입자료로 미제공

소논문(R&E)
활동
- 정규교육과정의 교과 성취기준에 따라 수업 중 연구보고서(소논문) 작성이 가능한 과목*은 연구보고서(소논문) 실적(제목, 연구주제 및 참여인원, 소요시간)을 제외하고 ‘세부능력 및 특기사항’을 기재할 수 있음.
- * 연구보고서(소논문) 작성 가능 과목: 수학과제 탐구, 사회문제 탐구, 융합과학 탐구, 과학과제 연구,
사회과제 연구
개정 전
활동, 소논문명 기재
개정 후
소논문명 미기재
※ 정규교육과정 수업으로 편성된 경우에 한해 수업참여도 등 기재

자율동아리 활동
- 정규교육과정 외 교육활동 기재 간소화를 위하여 자율동아리의 학생부 기재는 학년당 1개로 제한하고, 객관적으로 확인 가능한 사항(동아리명 및 간단한 동아리 설명)만 기재
- 2024학년도 대입(졸업생 포함)부터 ‘자율동아리 활동’은 상급학교 미전송
개정 전
기재 개수 제한없이 자율동아리명, 활동내용 등을 특기사항란에 기재
개정 후
자율동아리 활동 기재는 학년당 1개로 제한하고 동아리명, 동아리에 대한 간략한 설명을 30자이내로 기재
※ 2024학년도 대입(졸업생 포함)부터 ‘자율동아리 활동’은 상급학교 미전송

청소년단체활동
- (공통) 교사의 관찰이 어렵고 학생 간 형평성 문제가 제기되는 학교 밖 청소년 단체 활동은 미기재하고, 정규 동아리로 편성된 경우에는 기존과 동일하게 특기사항까지 기재 가능
- (초등학생‧중학생‧고등학교 2, 3학년) 학교교육계획에 따른 청소년단체활동은
‘청소년단체명’만 기재 - (고등학교 1, 2학년) 학교교육계획에 따른 청소년단체활동은 미기재
- 2024학년도 대입(졸업생 포함)부터 학교교육계획에 따른 청소년단체활동 상급학교 미전송
개정 전
교육과정에 편성된 청소년단체, 학교교육계획에 포함된 청소년단체, 학교 밖 청소년단체활동 모두 기재 (단체명, 활동내용)
개정 후
[교육과정에 편성된 청소년단체]
단체명, 활동내용 기재
[학교교육계획에 따른 청소년단체]
단체명만 기재(고등학교 1, 2학년 제외)
※ 고등학교 1, 2학년은 기재하지 않으며, 2024학년도 대입(졸업생 포함)부터 상급학교 미전송
[학교 밖 청소년 단체]
미기재

학교스포츠클럽
활동
- 학교 클럽명, 활동시간, 팀에서의 역할, 포지션, 대회출전경력 등 과도하게 기재하던 특기사항을 학생의 개별적 특성을 중심으로 간소화하여 기재
- 정규교육과정 외 학교스포츠클럽활동은 ‘클럽명(활동시간)’만 기재
개정 전
정규교육과정 외 학교스포츠클럽활동은 ‘클럽명(활동시간)’만 기재
(포지션, 대회출전 경력, 역할, 특성 등 기재)
개정 후
학교스포츠클럽활동 기재 간소화
- 정규교육과정 내: 개인특성 중심
- 정규교육과정 외: 클럽명(시간)

봉사활동
- 교사의 관찰이 어려운 봉사활동의 성격을 고려하여 교내·외 봉사활동 특기사항은 미기재하되, 봉사활동 실적만 현행대로 기재
- 2024학년도 대입(졸업생 포함)부터 ‘(개인)’ 봉사활동 실적은 상급학교 미전송
개정 전
실적 및 특기사항 기재
개정 후
봉사활동 특기사항 미기재(실적만 기재)

방과후학교 활동
- 방과후학교 미참여 학생의 불이익 해소 등을 위해 ‘방과후학교 활동’은 학생부에 미기재
개정 전
활동(수강)내용 기재
개정 후
활동(수강)내용 미기재
엄격하게 관리합니다!
엄격하게 관리합니다!

학교생활기록부 기재·관리를 위한 책무성을 강화하였습니다.
학교생활기록부 기재 관리를 위한 책무성을 강화, 철저한 학생부 자체 점검 및 현장 점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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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위학교
- - 학생부 점검 전담반을 구성하여 교차 점검 등 자체 점검
- - 학교장은 학생부 자체 점검 계획을 수립하고 학사일정에 반영하여 운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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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육청
- - 학생부 기재·관리 관련 책무성 강화 및 점검 계획 수립 의무화를 위한 법령 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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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육부
- - 매년 소속 학교에 대한 학생부 기재·관리 실태 점검 계획 수립
- - 위반사례 적발 학교 및 학생부 관련 민원이 빈번한 학교 등을 대상으로 집중 컨설팅 지원

학생부는 교사가 직접 관찰한 내용을 기재해야 하며,
학생으로부터 기재할 내용을 제출받아 기재하는 ‘학생부 대필’은 위법행위 입니다.
시도교육청 현장 점검 시 서술형 항목 기재 내용을 학생에게 제출받아 기재하는 행위를 집중 점검합니다.
위법행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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허위사실 기재
학교생활기록부 허위 사실 기재는 ‘학생 성적관련 비위’로 간주되어 징계 양정 기준이 적용되며, 징계 감경에서도 제외
- 학생부 대필
학생으로부터 기재할 내용을 제출 받아 기재하는 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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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당 기재
학교생활기록부의 부당한 기재 및 수정을 요구하는 것

학생 및 학부모가 사교육기관 컨설팅 자료를 교사에게 제공하는 등
학교생활기록부의 부당한 기재 및 수정을 요구하는 것은 위법행위입니다.
부정청탁 및 금품등 수수의 금지에 관한 법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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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5조(부정청탁의 금지)
① 누구든지 직접 또는 제3자를 통하여 직무를 수행하는 공직자등에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부정청탁을 해서는 아니 된다.
10. 각급 학교의 입학·성적·수행평가 등의 업무에 관하여 법령을 위반하여 처리·조작하도록 하는 행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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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6조(부정청탁에 따른 직무수행 금지)
부정청탁을 받은 공직자등은 그에 따라 직무를 수행해서는 아니 된다.

학교생활기록부 작성 및 관리를 철저히 할 수 있는 시스템을 구축하였습니다.
학생부 허위 기재 및 부당 기재 근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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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생부 수정 이력 관리
- 교과학습발달상황 · 행동특성 및 종합의견 등 서술형 항목의 경우, 기재내용이 수정된 일시 및 사용자 등이 매번 나이스에 저장되며, 그 이력은 졸업 후 5년까지 보관되어 부당 정정 사례가 발생하지 않도록 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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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생부 권한 관리 강화
- 학생부 입력 · 수정 등의 권한이 부여되거나 변경된 현황을 교육청에서 상시 모니터링 하여 부정 기재를 예방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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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생부 접근권한 인증 절차 강화
- 고등학교 교과학습발달상황 '세부능력 및 특기사항'의 경우, 해당과목 담당 교원에 대해 금융거래 수준의 2차 인증 체계를 도입하여 권한 도용을 예방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