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것만은 알아두세요

이렇게 달라졌습니다!

※ 본 내용은 2024학년도 변경 사항 중 일부 내용으로 전체 변경 사항[자료실]-[참고자료]-‘2024 학교생활기록부 훈령 및 기재요령 주요 개정사항 안내’ 자료에서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이렇게 달라졌습니다: 학교급, 주요내용, 2023, 2024, 개정 사유 목록입니다
학교급 주요내용 2023 2024 개정 사유
공통 학교폭력 조치사항 기재 일원화 및 보존기간 연장
‘행동특성 및 종합의견’ 항목 기재
-1호(서면사과)/2호(접촉․협박․보복 금지)/3호(학교봉사)/7호 학급교체
‘출결사항’ 항목 기재
-4호(사회봉사)/5호(특별교육심리치료)/6호(출석정지)
‘인적․학적사항’ 항목 기재
-8호(전학)/9호(퇴학)
‘학교폭력 조치상황 관리’ 항목에 일괄 기재 (입력 주체 : 학급담임교사)
2024학년도 초․중․고 1학년부터 순차 적용으로 기타 학년은 전년과 동일
훈령 제477호(2024.3.1.) 이전 훈령의 적용을 받았던 학생이 재취학, 편입학 등의 사유로 ‘학교폭력 가해학생에 대한 조치사항’을 옮겨 적어야 할 경우, 정정 절차를 거쳐 기존의 내용은 삭제하고 「학교폭력 조치상황 관리」에 입력
  • ‘학교폭력 근절 종합대책’ (’23.4월) 반영
[학교폭력 신고 일자에 따른 학교생활기록부 기재내용 삭제 시기]
[학교폭력 신고 일자에 따른 학교생활기록부 기재내용 삭제 시기]
학생부 영역 가해학생 조치사항 삭제시기 (신고일 기준)
2023.2.28. 이전 2023.3.1.~2024.2.29. 2024.3.1. 이후
학교폭력 조치상황 관리 제1·2·3호 졸업과 동시 졸업과 동시 졸업과 동시
제4호 졸업일로부터 2년 후
※졸업 직전 심의를 통해 졸업과 동시 삭제 가능
졸업일로부터 2년 후
※졸업 직전 심의를 통해 졸업과 동시 삭제 가능
졸업일로부터 2년 후
※졸업 직전 심의를 통해 졸업과 동시 삭제 가능
제5호
제6호
졸업일로부터 4년 후
※졸업 직전 심의를 통해 졸업과 동시 삭제 가능
제7호 졸업과 동시 졸업일로부터 2년 후
※졸업 직전 심의를 통해 졸업과 동시 삭제 가능
졸업일로부터 4년 후
※졸업 직전 심의를 통해 졸업과 동시 삭제 가능
제8호 졸업일로부터 2년 후
※졸업 직전 심의를 통해 졸업과 동시 삭제 가능
졸업일로부터 2년 후 졸업일로부터 4년 후
제9호 삭제 대상 아님 삭제 대상 아님 삭제 대상 아님
아동학대 피해 학생 봉사활동 실적 입력 사항 변경
봉사할동 실적의 ‘장소 또는 주관기관명’ 및수상경력 항목의 ‘수여기관’에 위탁교육기관명 기재
봉사할동 실적의 ‘장소 또는 주관기관명’ 및수상경력 항목의 ‘수여기관’에 위탁교육기관명을 재적교로 기재
  • ‘학대 피해학생 등교학습 지원 방안 개선안’(’23.4월) 반영(아동학대 피해 학생 소재 노출 방지)
교외체험활동 ‘가정학습’ 승인 범위 변경
감염병 위기 경보 단계가 ‘심각, 경계’ 단계인 경우에 한해 교외체험학습 승인(허가) 사유에 ‘가정학습’ 포함
감염병 위기 경보 단계가 ‘심각’ 단계인 경우에 한해 교외체험학습 승인(허가) 사유에 ‘가정학습’ 포함
  • ‘코로나 19 감염병 등급이 2등급→4등급 전환’(’23.8월) 반영
‘결과’ 적용범위 변경
수업시간의 일부 또는 전부에 불참하거나 교육활동을 고의적으로 방해한 경우
수업시간의 일부 또는 전부에 불참한경우
  • ‘교원의 학생생활지도에 관한 고시’(’23.9월) 반영
학생미혼모 대안교육 위탁교육기관 입력 및 봉사활동 실적 입력 사항 변경
학생미혼모의 대안교육 위탁교육기관 교육정보시스템 등록
봉사할동 실적의 ‘장소 또는 주관기관명’ 및수상경력 항목의 ‘수여기관’에 위탁교육기관명 기재
학생미혼모의 대안교육 위탁교육기관을 교육정보시스템에 등록 시 위탁교육 기관명이 드러나지 않도록 교육구분 설정을 ‘기타’로 하여 등록
2024학년도 이전의 내용은 ‘교육부 교육복지정책과-6434(2023.10.10.)’ 공문을 근거로 정정 가능
봉사할동 실적의 ‘장소 또는 주관기관명’ 및수상경력 항목의 ‘수여기관’에 위탁교육기관명을 재적교로 기재
  • ‘학생미혼모 위탁교육기관 생기부 기재 개선안’(’23.10월) 반영 (학생미혼모의 낙인효과 방지)
학적관리 사항 변경
교육정보시스템 학년도를 전환하여 이전학년도 학교생활기록부 수정 가능
신입생 학적생성일을 학년도 시작일 또는 입학일로 입력
장기 결석생의 정원외 관리 시작일은 수업일수 포함 또는 불포함하여 처리
교육정보시스템 학년도를 전환해도 이전학년도 학교생활기록부 수정 불가
신입생 학적생성일을 학년도 시작일(3.1.)로 일원화하여 입력
장기 결석생의 정원외 관리 시작일은 수업일수 불포함하여 처리
  • ‘2024학년도 학교생활기록부․ 학적 관련 주요 유의사항 안내’ (’24.2월) 반영
행동특성 및 종합의견 입력대상 명확화
‘행동특성 및 종합의견’란에는 행동특성을 포함한 각 자료를 종합하여 학급담임교사가 문장으로 입력하여 작성
‘행동특성 및 종합의견’은 모든 학생에 대해 입력하며 행동특성을 포함한 각 자료를 종합하여 학급담임교사가 문장으로 입력하여 작성
학급담임교사가 직접 관찰이 불가능한 경우 그 사유를 특기사항에 입력할 수 있음
  • 입력대상 및 범위 명료화
초등학교 1~2학년 창의적 체험활동 영역 변경
창의적 체험활동 4개 영역(자율활동, 동아리활동, 봉사활동, 진로활동)
창의적 체험활동 3개 영역(자율․자치활동, 동아리활동, 진로활동)
2022 개정 교육과정의 1~2학년 봉사활동은 동아리활동 영역에 편성되어 있으나, 실적은 기존대로 교육정보시스템의 [학생생활-창의적체험활동-봉사활동실적관리]에 입력(2024학년도 한시 적용)
  • 교육부 고시 제2022-33호에 따라 초등학교 1~2학년의 2022 개정 교육과정 적용
교과학습 발달상황 입력대상 명문화
세부능력 및 특기사항’에 학생들의 특성을 구체적으로 기술
세부능력 및 특기사항’은 모든 학생에 대하여 입력하며 학생들의 특성을 구체적으로 기술
교과수업에 참여하지 못한 학생의 경우 그 사유를 세부능력 및 특기사항에 입력
예) 장기결석생인 경우: 장기결석으로 특이사항 없음.
  • 입력대상 및 범위 명료화
중학교 지필평가와 수행평가 운영 관련 사항 명확화 및 기출문제 공개 명문화
평가 세부 사항은 시․도교육청 ‘학업성적관리 시행지침’에 따라 학교의 ‘학업성정관리규정’으로 정하여 실시
정규교육과정 외에 학생이 수행한 결과물에 대해 점수를 부여하는 과제형 수행평가 실시 금지
지필평가와 수행평가의 실시 비율, 서·논술형 문항 출제 비율 등 평가의 세부적인 사항은 시·도교육청의 ‘학업성적관리 시행지침’에 따라 학교의 ‘학업성적관리규정’으로 정하여 실시
단, 학생의 발달 특성 및 과목의 성격 등을 고려하여 지필평가는 서·논술형 문항만으로도 평가할 수 있음
금지된 과제형 수행평가에 사전 준비가 필요한 암기식 수행평가 등 포함
학교는 지필평가 기출문제를 공개하되, 공개범위와 방법은 학업성적관리위원회를 통해 학교장이 정함
  • 평가 운영 가이드라인 명확화
위탁교육기관 이수 과목 입력 방법 명확화
위탁학생이 위탁교(기관)에서 성적을 취득한 경우, 위탁교(기관)의 성적을 인정하고, 재적교 성적산출에 포함하지 않음
위탁교(기관)에서 보내온 성적은 동일(유사) 과목으로 인정하여 입력
위탁학생이 위탁교(기관)에서 성적을 취득한 경우, 위탁교(기관)의 성적을 인정하고, 재적교 성적산출에 포함하지 아니하되 위탁교육기관에서 보내온 과목이 [학적-위탁학생관리-위탁학생관리-자료관리], '성적의 {과목추가}-과목찾기'에서 조회되지 않을 경우 ‘과목찾기의 과목명 목록’에서 유사한 과목으로 선택
  • 입력 방법 명확화(재적교에 편성된 교육과정 과목 입력 방지)
고등학교 지필평가와 수행평가 운영 관련 사항 명확화 및 기출문제 공개 명문화
평가 세부 사항은 시․도교육청 ‘학업성적관리 시행지침’에 따라 학교의 ‘학업성정관리규정’으로 정하여 실시
정규교육과정 외에 학생이 수행한 결과물에 대해 점수를 부여하는 과제형 수행평가 실시 금지
지필평가와 수행평가의 실시 비율, 서·논술형 문항 출제 비율 등 평가의 세부적인 사항은 시·도교육청의 ‘학업성적관리 시행지침’에 따라 학교의 ‘학업성적관리규정’으로 정하여 실시
단, 학생의 발달 특성 및 과목의 성격 등을 고려하여 지필평가는 서·논술형 문항만으로도 평가할 수 있음
금지된 과제형 수행평가에 사전 준비가 필요한 암기식 수행평가 등 포함
학교는 지필평가 기출문제를 공개하되, 공개범위와 방법은 학업성적관리위원회를 통해 학교장이 정함
  • 평가 운영 가이드라인 명확화
위탁교육기관 이수 과목 입력 방법 명확화
위탁학생이 위탁교(기관)에서 성적을 취득한 경우, 위탁교(기관)의 성적을 인정하고, 재적교 성적산출에 포함하지 않음
위탁교(기관)에서 보내온 성적은 동일(유사) 과목으로 인정하여 입력
위탁학생이 위탁교(기관)에서 성적을 취득한 경우, 위탁교(기관)의 성적을 인정하고, 재적교 성적산출에 포함하지 아니하되 위탁교육기관에서 보내온 과목이 [학적-위탁학생관리-위탁학생관리-자료관리], '성적의 {과목추가}-과목찾기'에서 조회되지 않을 경우 ‘과목찾기의 과목명 목록’에서 유사한 과목으로 선택
  • 입력 방법 명확화(재적교에 편성된 교육과정 과목 입력 방지)
진로선택과목으로 편성된 교양교과 성적처리 방식 신설
보통 교과 중 교양 교과는 과목명 및 이수단위를 입력하고 ‘성취도(수강자수)’란과 ‘석차등급’란에는 ‘P’를 각각 입력
보통 교과 중 교양 교과는 과목명 및 이수단위를 입력하고 ‘성취도(수강자수)’란과 ‘석차등급’란에는 ‘P’를 각각 입력하되, 교양 교과를 진로 선택 과목으로 편성 시에는 과목명 및 이수단위를 입력하고 ‘성취도(수강자수)’란과 ‘성취도별 분포비율’란에는 ‘P’를 각각 입력
  • 성적처리 방식 변경
학교 밖 교육 실적 입력 방식 변경 및 명확화
학교 밖 교육으로 이수한 과목은 다음 각 호의 사항 입력
1. 진로 선택 과목(진로 선택으로 편성된 전문교과 및 고시 외 과목 포함), 교양 교과(군): ‘교과’, ‘과목’, ‘단위수’를 입력하고, 이외 항목은 모두 ‘・’을 입력
2. 전문교과Ⅱ(고시 외 과목 포함): ‘교과’, ‘과목’, ‘단위수’, ‘원점수/과목평균(표준편차)’, ‘성취도(수강자수)’
학교 밖 교육으로 이수한 과목은 ‘교과’, ‘과목’, ‘단위수’를 입력하고, 이외 항목은 모두 ‘·’을 입력
  • 성적처리 방식 변경 및 명확화
일반고등학교 학교 밖 교육기관에서 보내온 진로 선택 과목(진로 선택으로 편성된 전문 교과 및 고시 외 과목 포함), 교양 교과(군)의 과목별 세부능력 특기사항‘란에는 객관적 교육내용만 입력
일반고등학교 학교 밖 교육기관에서 보내온 진로 선택 과목(진로 선택으로 편성된 전문 교과 및 고시 외 과목 포함), 교양 교과(군)의 과목별 세부능력 특기사항‘란에는 객관적 교육내용(과목명, 이수단위 또는 학점)만 입력
산업수요 맞춤형 고등학교, 특성화고등학교, 일반고등학교 직업계열 학과의 학교 밖 교육으로 실시한 ‘전문교과Ⅱ’ 과목 학업성적 평가 결과 처리 방법은 ‘교과’, ‘과목’, ‘단위수’, ‘원점수/과목평균(표준편차)’, ‘성취도 5단계(수강자수)’ 및 과목별 ‘세부능력 및 특기사항’을 입력
세부능력 및 특기사항
과 목 세부능력 및 특기사항
  • 학교 밖 교육 직무분야: ◯◯ ( 예)기계, 디자인, 재료, 전자 등)
  • 기간: 20◯◯.◯◯.◯◯ ∼ 20◯◯.◯◯.◯◯
  • 교육내용: ◯◯◯◯, ◯◯◯◯, ◯◯◯◯
산업수요 맞춤형 고등학교, 특성화고등학교, 일반고등학교 직업계열 학과의 학교 밖 교육으로 실시한 ‘전문교과Ⅱ’ 과목은 학교 밖 교육기관에서 보내온 ‘교과’, ‘과목’, ‘단위수’ 및 과목별 ‘세부능력 및 특기사항’을 입력하고, 이외 항목은 모두 ‘·’을 입력하되, 과목별 ‘세부능력 및 특기사항’에는 객관적 교육내용(과목명, 직무분야, 이수학점)만을 입력
세부능력 및 특기사항
과 목 세부능력 및 특기사항
과목명: 학교 밖 교육을 통해 직무분야(예: 기계, 디자인, 재료, 전자 등)를 ○학점 이수함.

학생부 신뢰도 UP! 공정성 UP!

학생부 신뢰도 제고를 위하여 <국민참여 정책숙려제>를 통해 현장의 다양한 의견을 들었습니다.

  • 학부모

    “모든 학생에게 공평한 기회가 보장되도록 학생부를 개선하고, 사교육을 유발하거나 학부모가 개입할 수 있는 항목 및 요소의 삭제가 필요합니다.”

  • 현장교원

    “학교 정규교육과정 내 활동만 기록하고, 대학은 공교육에서 이루어진 교육활동 결과를 활용하여 신입생을 선발했으면 좋겠습니다.”

  • 교원단체 · 시민단체

    “중복되거나 과도한 입력항목을 정비하여 교원의 기재 부담을 경감하고 수업 중심 기록의 내실화를 위한 환경 조성이 필요합니다.”

  • 대학관계자

    “교사가 학생 개개인의 교육활동을 보다 유의미하게 기록할 수 있도록 학생부 기재 환경 개선이 필요합니다.”

신뢰할 수 있고 공정한 학교생활기록으로
학교 교육활동 내실화신뢰 회복

  • 학생
    • 평가 및 기록의 공평한 기회 확보
    • 적극적인 학교 교육활동 참여
  • 교원
    • 기재간소화로 수업개선 및 교육
      활동에 전념할 수 있는 여건 마련
  • 학부모
    • 사교육 부담 완화
    • 학교 교육 활동에 대한 신뢰 회복
  • 대학
    • 학생 선발을 위한 신뢰할 수 있는
      교육활동 정보공유

정규교육활동 중심으로 기록합니다!

인적·학적사항

  • 기존 인적사항의 부모정보(성명, 생년월일) 및 특기사항(가족의 변동사항 등)을 삭제
  • ‘인적사항‘과 ‘학적사항‘ → ‘인적·학적사항‘으로 통합
  • 특기사항에는 학적변동 관련 내용만 기재

개정 전

  • 학생정보(인적사항),
    가족상황(부모 성명, 생년월일), 특기사항

  • (학적사항)졸업 연월일, 학교명,
    검정고시 합격 정보 등

개정 후

  • 인적사항의 부모 정보 및 특기사항 삭제

  • (인적·학적사항) 인적사항과 학적사항 통합

진로희망사항

  • 진로희망사항 항목을 삭제
  • 중 · 고등학생의 경우 ‘진로희망분야’는 ‘창의적 체험활동’ 진로활동 영역의 '희망분야'란에 기재하되, 상급학교 전형자료로 미제공
  • 초등학생의 경우 진로희망이 수시로 변경되는 점을 고려하여, 진로희망 분야가 정해진 학생에 대해서만 선택적 기재

개정 전

  • 진로희망, 희망사유 입력

개정 후

  • 항목 삭제

  • 학생의 진로희망은 창체 진로활동
    특기사항에 기재

  • (초: 선택적 기재/ 중·고: 상급학교에 미제공)

수상경력

  • 학생 간 과도한 경쟁 및 사교육 유발 등의 부작용 최소화를 위해 초등학교의 수상경력은 삭제, 중 · 고등학교의 수상경력은 현행대로 기재하되 중학교는 상급학교 진학 시 제공하는 수상경력 개수를 학기당 1개로 제한, 고등학교는 상급학교 진학 시 미전송
  • 2024학년도 대입(졸업생 포함)부터 수상경력은 상급학교 미전송

개정 전

  • [초 · 중 · 고등학생]

  • 수상명, 등급(위), 수상연월일, 수여기관명, 참가대상(참가인원)입력

개정 후

  • [초등학생] 항목 삭제

  • [중학생] 수상경력 모두 기재, 상급학교 제공 수상경력 개수 제한(학기당 1개)

  • [고등학생] 수상경력 모두 기재, 상급학교 미전송

    ※ 2024학년도 대입(졸업생 포함)부터 수상경력은 상급학교 미전송

자격증 및
인증 취득상황

  • 학생 스펙 쌓기를 위한 자격증 취득 및 사교육 유발을 최소화하기 위해 자격증 및 인증 취득상황은 현행대로 기재하되 대입 전형자료로 미제공

개정 전

  • 대입자료로 제공

개정 후

  • 대입자료로 미제공

소논문(R&E)
활동

  • 정규교육과정의 교과 성취기준에 따라 수업 중 연구보고서(소논문) 작성이 가능한 과목*은 연구보고서(소논문) 실적(제목, 연구주제 및 참여인원, 소요시간)을 제외하고 ‘세부능력 및 특기사항’을 기재할 수 있음.
  • * 연구보고서(소논문) 작성 가능 과목: 수학과제 탐구, 사회문제 탐구, 융합과학 탐구, 과학과제 연구,
    사회과제 연구

개정 전

  • 활동, 소논문명 기재

개정 후

  • 소논문명 미기재

  • ※ 정규교육과정 수업으로 편성된 경우에 한해 수업참여도 등 기재

자율동아리 활동

  • 정규교육과정 외 교육활동 기재 간소화를 위하여 자율동아리의 학생부 기재는 학년당 1개로 제한하고, 객관적으로 확인 가능한 사항(동아리명 및 간단한 동아리 설명)만 기재
  • 2024학년도 대입(졸업생 포함)부터 ‘자율동아리 활동’은 상급학교 미전송

개정 전

  • 기재 개수 제한없이 자율동아리명, 활동내용 등을 특기사항란에 기재

개정 후

  • 자율동아리 활동 기재는 학년당 1개로 제한하고 동아리명, 동아리에 대한 간략한 설명을 30자이내로 기재

    ※ 2024학년도 대입(졸업생 포함)부터 ‘자율동아리 활동’은 상급학교 미전송

청소년단체활동

  • (공통) 교사의 관찰이 어렵고 학생 간 형평성 문제가 제기되는 학교 밖 청소년 단체 활동은 미기재하고, 정규 동아리로 편성된 경우에는 기존과 동일하게 특기사항까지 기재 가능
  • (초등학생‧중학생) 학교교육계획에 따른 청소년단체활동은 ‘청소년단체명’만 기재
  • (고등학생) 학교교육계획에 따른 청소년단체활동 미기재
  • 2024학년도 대입(졸업생 포함)부터 학교교육계획에 따른 청소년단체활동 상급학교 미전송

개정 전

  • 교육과정에 편성된 청소년단체, 학교교육계획에 포함된 청소년단체, 학교 밖 청소년단체활동 모두 기재 (단체명, 활동내용)

개정 후

  • [교육과정에 편성된 청소년단체]

  • 단체명, 활동내용 기재

  • [학교교육계획에 따른 청소년단체]

  • 단체명만 기재(고등학교 제외)

    ※ 2024학년도 대입(졸업생 포함)부터 상급학교 미전송

  • [학교 밖 청소년 단체]

  • 미기재

학교스포츠클럽
활동

  • 학교 클럽명, 활동시간, 팀에서의 역할, 포지션, 대회출전경력 등 과도하게 기재하던 특기사항을 학생의 개별적 특성을 중심으로 간소화하여 기재
  • 정규교육과정 외 학교스포츠클럽활동은 ‘클럽명(활동시간)’만 기재

개정 전

  • 정규교육과정 외 학교스포츠클럽활동은 ‘클럽명(활동시간)’만 기재

  • (포지션, 대회출전 경력, 역할, 특성 등 기재)

개정 후

  • 학교스포츠클럽활동 기재 간소화

  • - 정규교육과정 내: 개인특성 중심

  • - 정규교육과정 외: 클럽명(시간)

봉사활동

  • 교사의 관찰이 어려운 봉사활동의 성격을 고려하여 교내·외 봉사활동 특기사항은 미기재하되, 봉사활동 실적만 현행대로 기재
  • 2024학년도 대입(졸업생 포함)부터 ‘(개인)’ 봉사활동 실적은 상급학교 미전송

개정 전

  • 실적 및 특기사항 기재

개정 후

  • 봉사활동 특기사항 미기재(실적만 기재)

방과후학교 활동

  • 방과후학교 미참여 학생의 불이익 해소 등을 위해 ‘방과후학교 활동’은 학생부에 미기재

개정 전

  • 활동(수강)내용 기재

개정 후

  • 활동(수강)내용 미기재

엄격하게 관리합니다!

학교생활기록부 기재·관리를 위한 책무성을 강화하였습니다.

학교생활기록부 기재 관리를 위한 책무성을 강화, 철저한 학생부 자체 점검 및 현장 점검

  • 단위학교
    • - 학생부 점검 전담반을 구성하여 교차 점검 등 자체 점검
    • - 학교장은 학생부 자체 점검 계획을 수립하고 학사일정에 반영하여 운영
  • 교육청
    • - 학생부 기재·관리 관련 책무성 강화 및 점검 계획 수립 의무화를 위한 법령 개정
  • 교육부
    • - 매년 소속 학교에 대한 학생부 기재·관리 실태 점검 계획 수립
    • - 위반사례 적발 학교 및 학생부 관련 민원이 빈번한 학교 등을 대상으로 집중 컨설팅 지원

학생부는 교사가 직접 관찰한 내용을 기재해야 하며,
학생으로부터 기재할 내용을 제출받아 기재하는 ‘학생부 대필’은 위법행위 입니다.
시도교육청 현장 점검 시 서술형 항목 기재 내용을 학생에게 제출받아 기재하는 행위를 집중 점검합니다.

위법행위

  • 허위사실 기재

    학교생활기록부 허위 사실 기재는 ‘학생 성적관련 비위’로 간주되어 징계 양정 기준이 적용되며, 징계 감경에서도 제외

  • 학생부 대필

    학생으로부터 기재할 내용을 제출 받아 기재하는 것

  • 부당 기재

    학교생활기록부의 부당한 기재 및 수정을 요구하는 것

학생 및 학부모가 사교육기관 컨설팅 자료를 교사에게 제공하는 등
학교생활기록부의 부당한 기재 및 수정을 요구하는 것은 위법행위
입니다.

부정청탁 및 금품등 수수의 금지에 관한 법률

  • 제5조(부정청탁의 금지)

    ① 누구든지 직접 또는 제3자를 통하여 직무를 수행하는 공직자등에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부정청탁을 해서는 아니 된다.

    10. 각급 학교의 입학·성적·수행평가 등의 업무에 관하여 법령을 위반하여 처리·조작하도록 하는 행위

  • 제6조(부정청탁에 따른 직무수행 금지)

    부정청탁을 받은 공직자등은 그에 따라 직무를 수행해서는 아니 된다.

학교생활기록부 작성 및 관리를 철저히 할 수 있는 시스템을 구축하였습니다.

학생부 허위 기재 및 부당 기재 근절

  • 학생부 수정 이력 관리
    • 교과학습발달상황 · 행동특성 및 종합의견 등 서술형 항목의 경우, 기재내용이 수정된 일시 및 사용자 등이 매번 나이스에 저장되며, 그 이력은 졸업 후 5년까지 보관되어 부당 정정 사례가 발생하지 않도록 하고 있습니다.
  • 학생부 권한 관리 강화
    • 학생부 입력 · 수정 등의 권한이 부여되거나 변경된 현황을 교육청에서 상시 모니터링 하여 부정 기재를 예방합니다.
  • 학생부 접근권한 인증 절차 강화
    • 고등학교 교과학습발달상황 '세부능력 및 특기사항'의 경우, 해당과목 담당 교원에 대해 금융거래 수준의 2차 인증 체계를 도입하여 권한 도용을 예방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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