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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렇게 달라졌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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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교급 | 항목 | 영역 | 2022 | 2023 | 개정 사유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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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통 | 유의사항 | 아. 지식재산권(특허, 실용신안, 상표, 디자인) 출원 또는 등록 사실 |
아. 지식재산권(특허, 실용신안, 상표, 디자인 등) 출원 또는 등록 사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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처리요령 | 해설 | 10.각급 학교의 입학ㆍ성적ㆍ수행평가 등의 업무에 관하여 법령을 위반하여 처리⋅조작하도록 하는 행위 |
10.각급 학교의 입학ㆍ성적ㆍ수행평가·논문심사·학위수여 등의 업무에 관하여 법령을 위반하여 처리⋅조작하도록 하는 행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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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적․학적사항 | 훈령 | 16. 유예 : 재학 중 교육감이 정하는 질병이나 그 밖의 부득이한 사유가 있는 경우 위무교육대상자의 교육받을 의무를 다음 학년도까지 보류함(학칙에 따라 ;정원회 학적관리‘ 할 수 있음). |
6.유예: 재학 중 교육감이 정하는 질병이나 그 밖의 부득이한 사유가 있는 경우, 관계 법령에서 정하고 있는 경우, 의무교육대상자의 교육받을 의무를 다음 학년도까지 보류함(학칙에 따라 ‘정원외학적관리’할 수 있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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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3. 명예졸업: 학교교육활동 과정에서 발생한 불의의 사고나 학교교육활동 이외의 사회 공익을 위한 활동 중 사망한 경우로 학칙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학교장이 명예졸업으로 인정한 경우를 말함.
※유학: 국외유학에 관한 규정에 따른 국비 또는 자비 유학 자격에 해당하는 자로서 외국의 학교로 진학함(면제 및 자퇴의 한 사유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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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3.명예졸업: 학칙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학교장이 명예졸업으로 인정한 경우를 말함.
※ 명예졸업은 수료 및 졸업(초‧중등교육법 시행령 제50조), 학력인정(초‧중등교육법 시행령 제96조, 제97조, 제98조)이나 자격인정(초‧중등교육법 시행령 제99조, 제100조, 제101조, 제102조, 제103조)과 무관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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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설 | 자.명예졸업 1)명예졸업은 학교교육활동 과정에서 발생한 불의의 사고나 학교교육활동 이외의 사회 공익을 위한 활동 중 사망한 경우, 학칙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학교장이 인정한 경우를 말한다.
※명예졸업 업무 처리 절차
①심의 주체: 학업성적관리위원회
②심의 절차: 심의 신청(해당 학생 학부모, 학부모가 불가할 경우 담임교사) → 학업성적관리위원회 개최 및 심의 → 명예졸업 인정 시 교육정보시스템에 명예졸업 대상자로 등록 → 당해 학년도 졸업일을 기준으로 명예졸업 처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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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명예졸업 1)명예졸업은 학칙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학교장이 명예졸업으로 인정한 경우를 말한다.
※명예졸업 업무 처리 절차
①심의 주체: 학업성적관리위원회
②심의 절차: 심의 신청 → 학업성적관리위원회 개최 및 심의 → 명예졸업 인정 시 교육정보시스템에 명예졸업 대상자로 등록 → 당해 학년도 졸업일을 기준으로 명예졸업 처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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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재요령 |
❸특기사항 나.
※중요한 학적변동은 기재하는 것이 원칙이나, 귀국학생 등의 재취학, 편입학 시 해외 수학 기간 및 외국학교명은 ‘특기사항’에 기재하지 않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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타.아동학대ㆍ가정폭력 피해학생의 취학지원 및 비밀처리 방법
1)아동학대ㆍ가정폭력 피해 학생이 주소지외 지역에 취학(입학, 재입학, 전입학 및 편입학 포함)할 경우, 아동학대ㆍ가정폭력 관련 법률에 따라 우선적으로 취학을 지원하되, 아동학대 행위자, 가정폭력 가해자(친권자 포함)에게 학생이 전학 간 학교, 거주지, 연락처 등을 비밀로 하여 2차 피해가 발생하지 않도록 조치한다.
… (중략) …
2)아동학대ㆍ가정폭력 피해 학생이 전학을 신청했을 시, 주소를 이전하지 않더라도(동일 지역 내 포함) 아동학대ㆍ가정폭력 발생 사실을 입증할 수 있는 객관적인 자료를 제출 받고 전입학 또는 편입학을 허가한다.
※객관적인 자료: 가정폭력상담소 또는 가정폭력피해자보호시설에서 발급한 가정폭력피해 상담 사실 확인서, 지방자치단체의 취학지원 요청 공문과 학대피해아동 취학지원 요청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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타.아동학대ㆍ가정폭력 관련 법에 따른 피해학생의 취학지원 및 비밀처리 방법
1)피해학생이 주소지 외 지역에 취학(입학, 재취학, 전입학 및 편입학 포함) 하는 경우, 지방자치단체 등의 요청에 따라 우선적으로 지원한다. 또한, 전학 간 학교, 거주지, 연락처 등을 가해자(친권자 포함)에게 비밀로 하여 2차 피해가 발생하지 않도록 조치한다.
… (중략) …
2)피해학생이 전학을 신청했을 시, 주소를 이전하지 않더라도(동일 지역 내 포함) 아동학대・가정폭력 발생 사실을 입증할 수 있는 객관적인 자료를 제출받고 전입학 또는 편입학을 허가한다.
※객관적인 자료의 예시: 가정폭력상담소 또는 가정폭력피해자보호시설에서 발급한 가정폭력피해 상담 사실확인서, 지방자치단체의 취학지원 요청 공문과 학대피해아동 취학지원 요청서, 학대 피해아동 담당 지방자치단체 또는 아동보호전문기관의 사실 확인서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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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결상황 | 훈령 |
6)다음 경조사로 인하여 출석하지 못한 경우
※경조사 일수에 재량휴업일과 공휴일 및 토요일은 산입하지 않음. 연속된 결석 일수에 한해 출석으로 인정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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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다음 경조사로 인하여 출석하지 못한 경우
※경조사 일수에 재량휴업일과 공휴일 및 토요일은 산입하지 않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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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 「공직선거법」에 따라 공직에 선출되어 의정활동(본회의, 상임위원회 회의 당일 참석)을 사유로 수업일수의 10% 이내에서 결석하는 경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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마.기타 결석
3)「공직선거법」 및 「정당법」에 따라 결석한 경우
가) 공직에 선출되어 의정활동(본회의, 상임위원회 회의 당일 참석)을 사유로 수업일수의 10%를 초과하여 결석한 경우
나) 후보등록자 본인이 선거운동을 사유로 결석한 경우
다) 정당의 발기인 또는 당원으로서 정당활동을 사유로 결석한 경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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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설 | 9)「학교폭력예방 및 대책에 관한 법률」 제17조제1항제4호와 제5호에 따른 사회봉사와 학내외 전문가에 의한 특별교육 이수 또는 심리치료로 인한 결석은 출석으로 인정한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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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경조사로 인한 출석 인정 결석은 그 사유가 발생한 날을 포함하여 전후에 연속하여 실시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토요일, 공휴일, 재량휴업일로 인하여 분리되는 경우를 제외하고 분할처리 불가). 사망의 경우에는 그 사유가 발생한 날을 포함하지 아니하고 그 다음 날부터 처리할 수 있다. |
10)경조사로 인한 출석인정 결석은 그 사유가 발생한 날을 포함하여 전후에 실시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사망의 경우에는 그 사유가 발생한 날을 포함하지 아니하고 그 다음 날부터 처리할 수 있다.
※경조사로 인한 출석인정결석 기간 산정 시 토요일, 공휴일, 재량휴업일은 불포함하며 해당기간 내에서 학생은 상황에 따라 출석할 수 있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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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4) ※ 사전투표의 경우, 교육활동에 지장이 없는 범위(하교 후, 주말 등)에서 학생들이 참여하도록 안내하고, 이로 인한 결석(지각, 조퇴 등 포함)은 출석으로 인정하지 않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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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5) 공직에 선출된 자의 의정활동(본회의, 상임위원회 회의 당일 참석)을 사유로 수업일수의 10%를 초과하여 결석하는 경우, 후보등록자 본인의 선거운동, 정당발기인 또는 당원으로서의 정당활동을 사유로 결석하는 경우에 한해 기타결석으로 처리하고 ’특기사항‘ 란에 ‘교외활동(0일)’로 사유를 입력한다. 단, 정치활동 참여 관련 사항은 출결특기사항 외 학교생활기록부 어디에도 기재하지 않는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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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재요령 |
가.학생선수* 출결처리 방법
초등학교 5일, 중학교 12일, 고등학교 25일(나) 지각・조퇴・결과의 경우: 3회 누적 시 1일로 간주
<예시>학생선수가 조퇴 1회와 결과 2회를 한 경우 합산이 3회가 되므로 1일로 간주하여 허용일수에서 1일 제외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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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학생선수* 출결처리 방법
초등학교 20일, 중학교 35일, 고등학교 50일※ 학생선수 훈련 및 대회 참가시 교외체험학습 등으로 출석인정 처리 불가
(나) 지각・조퇴・결과의 경우: 6시간(수업시간) 누적 시 1일로 간주
<예시>학생선수가 조퇴 4시간, 결과 4시간, 지각 4시간을 한 경우 합산이 12시간 되므로 2일로 간주하여 허용일수에서 2일 제외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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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의적체험활동 상황 |
기재요령 |
❸자율활동
【기재 방법】○임원 선거일 이전 전입한 학생이 임원으로 선출된 경우, 재임기간의 시작일은 전입일로 입력하되, 학교의 여건에 따라 달리 정할 수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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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과학습 발달상황 |
해설 |
1. 제15조(교과학습발달상황)
가.‘세부능력 및 특기사항’에서는 학생들의 특성을 보다 구체적으로 기술한다. 학생들의 교과특성은 교과학습 평가 및 수업과정에서 수시・상시로 기록한 내용을 중심으로 교과의 전 영역을 종합적으로 기술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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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제15조(교과학습발달상황)
가.‘세부능력 및 특기사항’에서는 학생들의 특성을 구체적으로 기술한다. 학생들의 교과특성은 교사가 교과학습 평가 및 수업 과정에서 수시‧상시로 기록한 내용을 중심으로 전 영역을 고려하여 종합적으로 기술한다.
※ ‘세부능력 및 특기사항’의 기술은 성취기준과 성취수준에 근거하여 학생 개인의 성취과정과 성취특성이 명료히 드러나도록 하되, 수업에서 이루어진 활동의 단순 나열이나 이미 성취기준에 명시된 지식의 단순 서술은 지양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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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동특성 및 종합의견 |
해설 |
라.학교생활기록부에 기재된 사항 중 학교폭력예방 및 대책에 관한 법률 제17조제1항제1호・제2호・제3호・제7호의 경우 졸업과 동시에 절차([참고자료 7] 참조)에 따라 삭제한다.
※제1호(서면사과), 제2호(접촉, 협박 및 보복행위 금지), 제3호(학교에서의 봉사), 제7호(학급교체)
※학교폭력 전담기구에서 학교폭력 가해학생 조치사항 대장을 관리하며, 학교폭력 조치사항(제1호⋅제2호⋅제3호⋅제7호) 삭제 대상자 명단을 학업성적관리위원회에 통보함.
1)삭제 대상자는 학교생활 중 제1호・제2호・제3호・제7호 조치를 받은 졸업예정자로 학교폭력 전담기구의 심의대상에 포함되지 않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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라.학교생활기록부에 기재된 사항 중 「학교폭력예방 및 대책에 관한 법률」 제17조제1항제1호⋅제2호⋅제3호의 경우 졸업과 동시에 절차([참고자료 7] 참조)에 따라 삭제한다.
※제1호(서면사과), 제2호(접촉, 협박 및 보복행위 금지), 제3호(학교에서의 봉사)
※학교폭력 전담기구에서 학교폭력 가해학생 조치사항 대장을 관리하며, 학교폭력 조치사항(제1호⋅제2호⋅제3호) 삭제 대상자 명단을 학업성적관리위원회에 통보함.
1)삭제 대상자는 학교생활 중 제1호⋅제2호⋅제3호 조치를 받은 졸업예정자로 학교폭력 전담기구의 심의대상에 포함되지 않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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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료의 보존 | 훈령 | ③학교의 장은 제1항에 따라 준영구 보존하는 학교생활기록부(학교생활기록부Ⅰ)와 학교생활세부사항기록부(학교생활기록부Ⅱ)를 학생 졸업 후 5년 동안 학교에서 보관하고, 이후에는 「공공기록물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4조, 제31조, 제32조에 따라 보존ㆍ관리하여야 한다. |
③학교의 장은 제1항에 따라 준영구 보존하는 학교생활기록부(학교생활기록부Ⅰ)와 학교생활세부사항기록부(학교생활기록부Ⅱ)를 학생 졸업 후 8년 동안 학교에서 보관하고, 이후에는 「공공기록물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4조, 제31조, 제32조에 따라 보존ㆍ관리하여야 한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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④학교의 장은 학교생활세부사항기록부(학교생활기록부Ⅱ)의 학적사항의 ‘특기사항’란에 입력된 「학교폭력예방 및 대책에 관한 법률」 제17조제1항제8호의 조치사항과 출결상황의 ‘특기사항’란에 입력된 「학교폭력예방 및 대책에 관한 법률」 제17조제1항제4호ㆍ제5호ㆍ제6호의 조치사항을 학생이 졸업일로부터 2년이 지난 후에 삭제하여야 한다. 다만, 해당 학생의 반성 정도와 긍정적 행동변화 정도를 고려하여 졸업하기 직전에 「학교폭력예방 및 대책에 관한 법률」 제14조제3항에 따른 학교폭력 전담기구의 심의를 거쳐 학생의 졸업과 동시에 삭제할 수 있다. |
④학교의 장은 학교생활세부사항기록부(학교생활기록부Ⅱ) 인적·학적사항의 ‘특기사항’ 란에 입력된 「학교폭력예방 및 대책에 관한 법률」제17조제1항제8호의 조치사항과 ‘행동특성 및 종합의견’란에 입력된「학교폭력예방 및 대책에 관한 법률」제17조제1항제7호의 조치사항, 출결상황의 ‘특기사항’란에 입력된 「학교폭력예방 및 대책에 관한 법률」제17조제1항제4호‧제5호‧제6호의 조치사항을 학생의 졸업일로부터 2년이 지난 후에 삭제하여야 한다. 다만, ‘행동특성 및 종합의견’란에 입력된「학교폭력예방 및 대책에 관한 법률」제17조제1항제7호의 조치사항과 출결상황의 ‘특기사항’란에 입력된 「학교폭력예방 및 대책에 관한 법률」제17조제1항제4호‧제5호‧제6호의 조치사항은 해당 학생의 반성 정도와 긍정적 행동변화 정도를 고려하여 졸업하기 직전에 「학교폭력예방 및 대책에 관한 법률」제14조제3항에 따른 학교폭력 전담기구의 심의를 거쳐 학생의 졸업과 동시에 삭제할 수 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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⑥학교의 장은 학교생활세부사항기록부(학교생활기록부Ⅱ)의 ‘행동특성 및 종합의견’란에 입력된 「학교폭력예방 및 대책에 관한 법률」 제17조제1항제1호・제2호・제3호・제7호의 조치사항을 학생의 졸업과 동시에 삭제하여야 한다. |
⑥학교의 장은 학교생활세부사항기록부(학교생활기록부Ⅱ)의 ‘행동특성 및 종합의견’란에 입력된 「학교폭력예방 및 대책에 관한 법률」 제17조제1항제1호・제2호・제3호의 조치사항을 학생의 졸업과 동시에 삭제하여야 한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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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료의 정정 | 기재요령 | 마.교육정보시스템의 전자결재를 사용하는 경우 학교생활기록부 정정 전 출력물과 정정 입력 후 출력물을 첨부하지 않는다(결재 시 교육정보시스템에서 정정 전 내용과 정정 후 내용 확인 가능). 단, 재입학・편입학・복학 등에 따라 학생의 중복기간 자료를 삭제하는 경우, 삭제 전 출력물을 객관적 증빙자료로 보관한다. |
마.교육정보시스템의 전자결재를 사용하는 경우 학교생활기록부 정정 전 출력물과 정정 입력 후 출력물을 첨부하지 않는다(결재 시 교육정보시스템에서 정정 전 내용과 정정 후 내용 확인 가능). 단, 유급·재입학・편입학・복학 등에 따라 학생의 중복기간 자료를 삭제하는 경우, 삭제 전 출력물을 객관적 증빙자료로 보관한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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초등학교 | 인적․학적사항 | 해설 |
마.유예
1)‘유예’는 재학 중 교육감이 정하는 질병이나 그 밖의 부득이한 사유가 있는 경우 교육받을 의무를 다음 학년도까지 보류하는 것으로 학칙에 의해 정원 외로 학적을 관리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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마.유예
1)재학 중 교육감이 정하는 질병이나 그 밖의 부득이한 사유가 있는 경우와 「대안교육기관에 관한 법률」 제5조 및 제10조에 따라 시·도교육감에게 등록한 대안교육기관에 재학 중인 경우 교육받을 의무를 다음 학년도까지 보류하는 것으로 학칙에 의해 정원 외로 학적을 관리할 수 있다.
※ 해당 대안교육기관의 시‧도교육감(타 시‧도 포함) 등록 여부 확인 필수(상세 내용은 소관 부서(교육부 교육복지정책과의 공문 및 안내사항 참조)
※ 학력인정 대안학교, 대안교육기관, 미인가 대안교육시설 등은 모두 다른 기관임에 유의([참고자료 3] 참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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라.취학유예
1)
※ 「대안교육기관에 관한 법률」 제5조 및 제10조에 따라 시·도교육감에게 등록한 대안교육기관에 재학 중인 경우 취학유예 처리함.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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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의적체험활동 상황 |
해설 | 다.각급 학교에서는 시·도교육청의 봉사활동 운영 계획을 참고하여 학교⋅지역사회 실정에 맞는 봉사활동 계획을 수립하여 시행한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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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학교 | 처리요령 | 해설 | ※‘각종 자료’라 함은 학적 특기사항, 출결상황, 창의적 체험활동상황 영역별 특기사항(누가기록 포함), 자유학기활동상황, 행동특성 및 종합의견(누가기록 포함) 등을 말함. |
※‘각종 자료’라 함은 학적 특기사항, 출결상황, 창의적 체험활동상황 영역별 특기사항(누가기록 포함), 교과학습발달상황 세부능력 및 특기사항(자유학기 필수), 자유학기활동상황, 행동특성 및 종합의견(누가기록 포함) 등을 말함.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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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적․학적사항 | 해설 | 마.유예
1)‘유예’는 재학 중 교육감이 정하는 질병이나 그 밖의 부득이한 사유가 있는 경우 교육받을 의무를 다음 학년도까지 보류하는 것으로 학칙에 의해 정원 외로 학적을 관리할 수 있다. |
마.유예
1)재학 중 교육감이 정하는 질병이나 그 밖의 부득이한 사유가 있는 경우와 「대안교육기관에 관한 법률」 제5조 및 제10조에 따라 시·도교육감에게 등록한 대안교육기관에 재학 중인 경우 교육받을 의무를 다음 학년도까지 보류하는 것으로 학칙에 의해 정원 외로 학적을 관리할 수 있다.
※ 해당 대안교육기관의 시‧도교육감(타 시‧도 포함) 등록 여부 확인 필수(상세 내용은 소관 부서(교육부 교육복지정책과의 공문 및 안내사항 참조)
※ 학력인정 대안학교, 대안교육기관, 미인가 대안교육시설 등은 모두 다른 기관임에 유의([참고자료 3] 참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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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의적체험활동 상황 |
기재요령 | [표준가이드 라인] ※ 창의적체험활동상황에 자율탐구활동 학생활동 산출물(소논문 포함) 실적은 기재할 수 없음. |
[표준가이드 라인] ※ 창의적체험활동상황에 자율탐구활동 학생활동 산출물(소논문 포함) 실적(제목, 연구 주제 및 참여인원, 소요시간)은 기재할 수 없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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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과학습 발달상황 |
기재요령 | 가.영재교육 이수내용 입력 방식
1)
※ 단, 당해 학기에 관련 과목이 개설되어 있지 않은 경우 [성적]-[성적처리]-[개인별세부능력및특기사항]에 입력하되, 체험활동 등 특기사항은 입력하지 않음.
【기재 방법】
○입력된 글자 수는 ‘세부능력 및 특기사항’의 글자 수에 산입되지 않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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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발명교육 수료내용 입력 방식
1)
※ 단, 당해 학기에 관련 과목이 개설되어 있지 않은 경우 [성적]-[성적처리]-[개인별세부능력및특기사항]에 입력하되, 체험활동 등 특기사항은 입력하지 않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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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등학교 | 유의사항 | 타. 1) 기관명
- 시도교육감이 승인한 학교 밖 교육 기관의 경우, ‘기관명’은 입력할 수 없으며, ‘학교 밖 교육 기관’으로 통칭하여 입력함.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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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결상황 | 기재요령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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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재 경로>
▸위탁학생 등록 시 ‘교육구분’ 설정에서 대안교육 위탁교육기관은 ‘대안교육위탁기관’으로, 직업위탁기관은 ‘직업과정위탁교육’으로, 병원학교·원격수업기관은 ‘병원학교’ 또는 ‘원격수업’으로, 방송·정보통신매체는 ‘원격수업’으로, 공동교육과정은 ‘학교간공동교육과정’으로, 나머지는 ‘기타’로 등록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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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재 경로>
▸위탁학생 등록 시 ‘교육구분’ 설정에서 대안교육 위탁교육기관은 ‘대안교육위탁기관’으로, 직업위탁기관은 ‘직업과정위탁교육’으로, 병원학교·원격수업기관은 ‘병원학교’ 또는 ‘원격수업’으로, 방송·정보통신매체는 ‘원격수업’으로, 학교밖교육은 ‘학교밖교육’으로, 나머지는 ‘기타’로 등록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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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의적체험활동 상황 |
기재요령 | [표준가이드 라인]
※ 창의적체험활동상황에 자율탐구활동 학생활동 산출물(소논문 포함) 실적은 기재할 수 없음 |
[표준가이드 라인]
※ 창의적체험활동상황에 자율탐구활동 학생활동 산출물(소논문 포함) 실적(제목, 연구 주제 및 참여인원, 소요시간)은 기재할 수 없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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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
2) 시‧도교육감이 승인한 학교 밖 교육기관*에서 주최하고 주관한 체험활동 중 학교교육계획에 따른 체험활동
* 학교 밖 교육기관: 공공기관, 지자체 및 교육청 운영 기관, 대학, 비영리단체, 평생교육법에 따른 평생교육기관 등 공공성을 가진 기관(기업 및 사설 기관 제외)으로 시‧도교육감의 승인을 받은 기관
※ 필요 입력 조건(모두 충족해야 함): ① 학교교육계획 ② 시‧도 교육감이 승인한 학교 밖 교육기관에서 주최와 주관 ③ 국내활동
※ 학교 밖 교육 기관의 ‘기관명’은 입력할 수 없으며, ‘학교 밖 교육 기관’으로 통칭하여 입력함.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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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동아리활동’란에는 다음 4가지 항목을 예시와 같이 입력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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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과학습 발달상황 |
훈령 | ⑤중·고등학교의 ‘비고’란에는 학교간 통합 선택교과 이수, 학적변동으로 인한 이수과목 상이 등 교육과정 운영에 따른 특기사항에 관한 내용을 간략하게 입력한다. |
⑤중·고등학교의 ‘비고’란에는 학교 간 공동교육과정 및 학교 밖 교육 이수, 학적변동으로 인한 이수과목 상이 등 교육과정 운영에 따른 특기사항에 관한 내용을 간략하게 입력한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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⑮고등학교에서 학교 간 통합 선택교과로 이수한 과목 … (중략) … ‘성취도(수강자수)’를 입력한다. |
⑮고등학교에서 학교 간 공동교육과정으로 이수한 과목 … (중략) … ‘성취도(수강자수)’를 입력한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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⑯고등학교에서 학교 밖 교육으로 이수한 과목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입력한다.
1.진로 선택 과목(진로 선택으로 편성된 전문교과 및 고시 외 과목 포함), 교양 교과(군): ‘교과’, ‘과목’, ‘단위수’를 입력하고, 이외 항목은 모두 ‘‧’을 입력
2.전문교과Ⅱ(고시 외 과목 포함): ‘교과’, ‘과목’, ‘단위수’, ‘원점수/과목평균(표준편차)’, ‘성취도(수강자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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마)고등학교에서 학교 간 통합 선택교과로 이수한 과목 … (중략) … 성취도(수강자수)를 산출한다. |
마)고등학교에서 학교 간 공동교육과정으로 이수한 과목 … (중략) … 성취도(수강자수)를 산출한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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바)학점제를 적용받는 특성화고등학교 및 산업수요 맞춤형 고등학교에 편성된 전문 교과Ⅱ 실무과목은 과목별 최소 성취수준을 별도로 설정하되, 최소 성취수준의 성취율은 성취도 E범위 내에서 담당 교사가 과목 및 학생의 특성을 고려하여 정하고, 학업성적관리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학교장이 최종 결정한다. |
바)학점제를 적용받는 고등학교에 편성된 국어‧수학‧영어의 공통과목, 특성화고등학교 및 산업수요 맞춤형 고등학교에 편성된 전문교과Ⅱ 실무과목은 과목별 최소 성취수준을 별도로 설정하고, 운영의 세부사항은 학업성적관리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학교장이 최종 결정한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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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설 | 5) ‘최소 성취수준’은 각 과목의 교수‧학습이 끝났을 때 학생들이 성취하기를 기대하는 지식, 기능, 태도에 최소한으로 도달한 정도를 의미한다.
※ 학기(학년)초에 과목별 최소 성취수준을 포함한 최소 성취수준 보장 지도 운영 계획을 마련(학교 교육계획 혹은 별도 관리)하여 이를 교수·학습에 활용하여야 한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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바. ‘학교 밖 교육’으로 이수한 과목의 ‘비고’란에는 자동으로 ‘학교 밖 교육’으로 표시된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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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 평가 방법
(4) 공통과목 국어, 수학, 영어 및 전문교과Ⅱ 실무과목의 과목별 최소 성취수준 설정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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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단, 농어촌・도서벽지 등 교육감이 허용하는 범위 내에 거점학교 학생과 타교 학생을 분리하여 타교 학생만을 대상으로 공동교육과정을 운영하는 경우, 거점학교 내 동일과목 유무와 상관없이 별도로 성적을 산출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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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본교(거점학교)와 타교 학생(공동교육과정)을 구분하여 운영하는 경우 동일 과목이라도 별도로 개설·운영하고, 별도로 성적을 산출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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너) 학교 밖 교육 성적처리 방식
(1) 일반고 학교 밖 교육 : 진로 선택 과목(진로 선택으로 편성된 전문 교과 및 고시 외 과목 포함), 교양 교과(군)
- 학교 밖 교육기관에서 보내온 '교과', '과목', '단위수' 및 과목별 '세부능력 및 특기사항'을 입력하고, 이외 항목은 모두 ‘‧’을 입력한다. 다만, 과목별 '세부능력 및 특기사항'란에는 과목명, 교육내용만을 입력한다.
<일반고 학교 밖 교육의 과목별 세부능력 및 특기사항 입력 예시>
(2) 산업수요 맞춤형 고등학교, 특성화고등학교, 일반고 직업계열 학과의 학교 밖 교육: 전문교과Ⅱ
- 과목별 학업성적 평가 결과 처리 방법: ‘교과’, ‘과목’, ‘단위수’, ‘원점수/과목평균(표준편차)’, ‘성취도 5단계(수강자수)’ 및 과목별 '세부능력 및 특기사항을 입력한다.
<직업계고 학교 밖 교육의 과목별 세부능력 및 특기사항 입력 예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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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학점제를 적용받는 특성화고등학교 및 산업수요 맞춤형 고등학교에 편성된 전문교과Ⅱ 실무과목의 최소 성취수준 설정
가)학점제를 적용받는 특성화고등학교(2022학년도 기준 1학년부터 순차적 적용) 및 산업수요 맞춤형 고등학교(2020학년도 기준 1학년부터 순차적 적용)의 전문교과Ⅱ 실무과목은 과목별 최소 성취수준을 성취도 E범위 내에서 별도로 설정한다.(예: 성취율 40% 미만) |
8)전체 고등학교에 편성된 보통교과 공통과목의 국어, 수학, 영어와 특성화고 및 산업수요 맞춤형 고등학교에 편성된 전문교과Ⅱ 실무과목은 과목별 학업 성취율 40%를 최소 성취수준으로 설정하되, 이에 따른 분할 점수는 해당과목별로 학교가 정할 수 있다.
※ 고교학점제 단계적 이행 계획(교육부 고교교육혁신과-3111(2021.8.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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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재요령 | [학점제를 적용받지 않는 고등학교] … (중략) …
[학점제를 적용받는 특성화고등학교 및 산업수요 맞춤형 고등학교] - 특성화고등학교: 2022학년도 입학생부터 순차 적용(2, 3학년은 2021학년도와 동일)
- 산업수요 맞춤형 고등학교: 전학년 적용 |
[학점제를 적용받지 않는 학년] - 특성화고등학교 3학년, 일반계고등학교 및 특수목적고등학교(산업수요 맞춤형 고등학교 제외) 2학년·3학년
… (중략) …
[학점제를 적용받는 학년] - 특성화고등학교 1학년·2학년, 일반계고등학교 및 특수목적고등학교(산업수요 맞춤형 고등학교 제외) 1학년, 산업수요 맞춤형 고등학교의 전학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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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영재교육 이수내용 입력 방식
1)
※ 단, 당해 학기에 관련 과목이 개설되어 있지 않은 경우 [성적]-[성적처리]-[개인별세부능력및특기사항]에 입력하되, 체험활동 등 특기사항은 입력하지 않음.
【기재 방법】
○입력된 글자 수는 ‘세부능력 및 특기사항’의 글자 수에 산입되지 않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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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발명교육 수료내용 입력 방식
1)
※ 단, 당해 학기에 관련 과목이 개설되어 있지 않은 경우 [성적]-[성적처리]-[개인별세부능력및특기사항]에 입력하되, 체험활동 등 특기사항은 입력하지 않음.
○입력된 글자 수는 ‘세부능력 및 특기사항’의 글자 수에 산입되지 않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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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타사항 | 훈령 | ③‘전공ㆍ과정’란에 특성화고등학교(특정분야의 인재양성을 목적으로 하는 교육을 실시하는 학교에 한함)의 학기별 전공 과정 및 과목, … (중략) … 부전공의 과정명을 입력한다. |
③‘전공ㆍ과정’란에 특성화고등학교(특정분야의 인재양성을 목적으로 하는 교육을 실시하는 학교에 한함) 및 산업수요 맞춤형 고등학교의 학기별 전공 과정 및 과목, … (중략) … 부전공의 과정명을 입력한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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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설 | 1. 제17조(기타사항)
가.특성화고등학교의 학기별 전공코스 이수, 산업체 실습과정(현장실습) 등을 … (중략) … ‘부전공’으로 입력한다. |
1. 제17조(기타사항)
가.특성화고등학교 및 산업수요 맞춤형 고등학교의 학기별 세부전공(전공과정명) 이수, 산업체 실습과정(현장실습) 등을 … (중략) … ‘부전공’으로 입력한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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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재요령 | 가.산업계의 수요에 직접 연계된 맞춤형 교육과정을 운영하는 산업수요 맞춤형 고등학교, 특정분야의 인재양성을 목적으로 하는 교육을 실시하는 특성화고등학교, 일반고 직업계열학과*의 학기별 세부전공(전공코스) 이수, 산업체 실습과정, 일반고등학교⋅특수목적고등학교⋅자율고등학교의 개인별 과정선택을 입력한다. |
가.산업계의 수요에 직접 연계된 산업 맞춤형 교육과정을 운영하는 산업수요 맞춤형 고등학교, 특정분야의 인재양성을 목적으로 하는 교육을 실시하는 특성화고등학교, 일반고 직업계열학과*의 학기별 세부전공(전공과정명) 이수, 산업체 실습과정, 일반고등학교・특수목적고등학교・자율고등학교의 개인별 과정선택을 입력한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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라.학점제를 적용받는 특성화고등학교 및 산업수요 맞춤형 고등학교에서 타학과 수업을 24학점이상 이수하면, 이수를 완료한 학년·학기의 ‘전공·과정’란에 ‘(부전공)과정명’으로 입력한다. |
라.학점제를 적용받는 특성화고등학교 및 산업수요 맞춤형 고등학교에서 타학과 수업을 24학점이상 이수하면, 이수를 완료한 학년·학기의 ‘전공·과정’란에 ‘(부전공) 타학과 전공과정명’으로 입력한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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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생부 신뢰도 UP! 공정성 UP!
학생부 신뢰도 UP! 공정성 UP!
학생부 신뢰도 제고를 위하여 <국민참여 정책숙려제>를 통해 현장의 다양한 의견을 들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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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부모
“모든 학생에게 공평한 기회가 보장되도록 학생부를 개선하고, 사교육을 유발하거나 학부모가 개입할 수 있는 항목 및 요소의 삭제가 필요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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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장교원
“학교 정규교육과정 내 활동만 기록하고, 대학은 공교육에서 이루어진 교육활동 결과를 활용하여 신입생을 선발했으면 좋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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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원단체 · 시민단체
“중복되거나 과도한 입력항목을 정비하여 교원의 기재 부담을 경감하고 수업 중심 기록의 내실화를 위한 환경 조성이 필요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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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학관계자
“교사가 학생 개개인의 교육활동을 보다 유의미하게 기록할 수 있도록 학생부 기재 환경 개선이 필요합니다.”
신뢰할 수 있고 공정한 학교생활기록으로
학교 교육활동 내실화
및
신뢰 회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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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생
- 평가 및 기록의 공평한 기회 확보
- 적극적인 학교 교육활동 참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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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원
- 기재간소화로 수업개선 및 교육
활동에 전념할 수 있는 여건 마련
- 기재간소화로 수업개선 및 교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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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부모
- 사교육 부담 완화
- 학교 교육 활동에 대한 신뢰 회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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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학
- 학생 선발을 위한 신뢰할 수 있는
교육활동 정보공유
- 학생 선발을 위한 신뢰할 수 있는
정규교육활동 중심으로 기록합니다!
정규교육활동 중심으로 기록합니다!
인적·학적사항
- 기존 인적사항의 부모정보(성명, 생년월일) 및 특기사항(가족의 변동사항 등)을 삭제
- ‘인적사항‘과 ‘학적사항‘ → ‘인적·학적사항‘으로 통합
- 특기사항에는 학적변동 관련 내용만 기재
개정 전
학생정보(인적사항),
가족상황(부모 성명, 생년월일), 특기사항(학적사항)졸업 연월일, 학교명,
검정고시 합격 정보 등
개정 후
인적사항의 부모 정보 및 특기사항 삭제
(인적·학적사항) 인적사항과 학적사항 통합
진로희망사항
- 진로희망사항 항목을 삭제
- 중 · 고등학생의 경우 ‘진로희망분야’는 ‘창의적 체험활동’ 진로활동 영역의 '희망분야'란에 기재하되, 상급학교 전형자료로 미제공
- 초등학생의 경우 진로희망이 수시로 변경되는 점을 고려하여, 진로희망 분야가 정해진 학생에 대해서만 선택적 기재
개정 전
진로희망, 희망사유 입력
개정 후
항목 삭제
학생의 진로희망은 창체 진로활동
특기사항에 기재(초: 선택적 기재/ 중·고: 상급학교에 미제공)
수상경력
- 학생 간 과도한 경쟁 및 사교육 유발 등의 부작용 최소화를 위해 초등학교의 수상경력은 삭제, 중 · 고등학교의 수상경력은 현행대로 기재하되 중학교는 상급학교 진학 시 제공하는 수상경력 개수를 학기당 1개로 제한, 고등학교는 상급학교 진학 시 미전송
- 2024학년도 대입(졸업생 포함)부터 수상경력은 상급학교 미전송
개정 전
[초 · 중 · 고등학생]
수상명, 등급(위), 수상연월일, 수여기관명, 참가대상(참가인원)입력
개정 후
[초등학생] 항목 삭제
[중학생] 수상경력 모두 기재, 상급학교 제공 수상경력 개수 제한(학기당 1개)
[고등학생] 수상경력 모두 기재, 상급학교 미전송
※ 2024학년도 대입(졸업생 포함)부터 수상경력은 상급학교 미전송
자격증 및
인증 취득상황
- 학생 스펙 쌓기를 위한 자격증 취득 및 사교육 유발을 최소화하기 위해 자격증 및 인증 취득상황은 현행대로 기재하되 대입 전형자료로 미제공
개정 전
대입자료로 제공
개정 후
대입자료로 미제공
소논문(R&E)
활동
- 정규교육과정의 교과 성취기준에 따라 수업 중 연구보고서(소논문) 작성이 가능한 과목*은 연구보고서(소논문) 실적(제목, 연구주제 및 참여인원, 소요시간)을 제외하고 ‘세부능력 및 특기사항’을 기재할 수 있음.
- * 연구보고서(소논문) 작성 가능 과목: 수학과제 탐구, 사회문제 탐구, 융합과학 탐구, 과학과제 연구,
사회과제 연구
개정 전
활동, 소논문명 기재
개정 후
소논문명 미기재
※ 정규교육과정 수업으로 편성된 경우에 한해 수업참여도 등 기재
자율동아리 활동
- 정규교육과정 외 교육활동 기재 간소화를 위하여 자율동아리의 학생부 기재는 학년당 1개로 제한하고, 객관적으로 확인 가능한 사항(동아리명 및 간단한 동아리 설명)만 기재
- 2024학년도 대입(졸업생 포함)부터 ‘자율동아리 활동’은 상급학교 미전송
개정 전
기재 개수 제한없이 자율동아리명, 활동내용 등을 특기사항란에 기재
개정 후
자율동아리 활동 기재는 학년당 1개로 제한하고 동아리명, 동아리에 대한 간략한 설명을 30자이내로 기재
※ 2024학년도 대입(졸업생 포함)부터 ‘자율동아리 활동’은 상급학교 미전송
청소년단체활동
- (공통) 교사의 관찰이 어렵고 학생 간 형평성 문제가 제기되는 학교 밖 청소년 단체 활동은 미기재하고, 정규 동아리로 편성된 경우에는 기존과 동일하게 특기사항까지 기재 가능
- (초등학생‧중학생) 학교교육계획에 따른 청소년단체활동은 ‘청소년단체명’만 기재
- (고등학생) 학교교육계획에 따른 청소년단체활동 미기재
- 2024학년도 대입(졸업생 포함)부터 학교교육계획에 따른 청소년단체활동 상급학교 미전송
개정 전
교육과정에 편성된 청소년단체, 학교교육계획에 포함된 청소년단체, 학교 밖 청소년단체활동 모두 기재 (단체명, 활동내용)
개정 후
[교육과정에 편성된 청소년단체]
단체명, 활동내용 기재
[학교교육계획에 따른 청소년단체]
단체명만 기재(고등학교 제외)
※ 2024학년도 대입(졸업생 포함)부터 상급학교 미전송
[학교 밖 청소년 단체]
미기재
학교스포츠클럽
활동
- 학교 클럽명, 활동시간, 팀에서의 역할, 포지션, 대회출전경력 등 과도하게 기재하던 특기사항을 학생의 개별적 특성을 중심으로 간소화하여 기재
- 정규교육과정 외 학교스포츠클럽활동은 ‘클럽명(활동시간)’만 기재
개정 전
정규교육과정 외 학교스포츠클럽활동은 ‘클럽명(활동시간)’만 기재
(포지션, 대회출전 경력, 역할, 특성 등 기재)
개정 후
학교스포츠클럽활동 기재 간소화
- 정규교육과정 내: 개인특성 중심
- 정규교육과정 외: 클럽명(시간)
봉사활동
- 교사의 관찰이 어려운 봉사활동의 성격을 고려하여 교내·외 봉사활동 특기사항은 미기재하되, 봉사활동 실적만 현행대로 기재
- 2024학년도 대입(졸업생 포함)부터 ‘(개인)’ 봉사활동 실적은 상급학교 미전송
개정 전
실적 및 특기사항 기재
개정 후
봉사활동 특기사항 미기재(실적만 기재)
방과후학교 활동
- 방과후학교 미참여 학생의 불이익 해소 등을 위해 ‘방과후학교 활동’은 학생부에 미기재
개정 전
활동(수강)내용 기재
개정 후
활동(수강)내용 미기재
엄격하게 관리합니다!
엄격하게 관리합니다!
학교생활기록부 기재·관리를 위한 책무성을 강화하였습니다.
학교생활기록부 기재 관리를 위한 책무성을 강화, 철저한 학생부 자체 점검 및 현장 점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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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위학교
- - 학생부 점검 전담반을 구성하여 교차 점검 등 자체 점검
- - 학교장은 학생부 자체 점검 계획을 수립하고 학사일정에 반영하여 운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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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육청
- - 학생부 기재·관리 관련 책무성 강화 및 점검 계획 수립 의무화를 위한 법령 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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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육부
- - 매년 소속 학교에 대한 학생부 기재·관리 실태 점검 계획 수립
- - 위반사례 적발 학교 및 학생부 관련 민원이 빈번한 학교 등을 대상으로 집중 컨설팅 지원
학생부는 교사가 직접 관찰한 내용을 기재해야 하며,
학생으로부터 기재할 내용을 제출받아 기재하는 ‘학생부 대필’은 위법행위 입니다.
시도교육청 현장 점검 시 서술형 항목 기재 내용을 학생에게 제출받아 기재하는 행위를 집중 점검합니다.
위법행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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허위사실 기재
학교생활기록부 허위 사실 기재는 ‘학생 성적관련 비위’로 간주되어 징계 양정 기준이 적용되며, 징계 감경에서도 제외
- 학생부 대필
학생으로부터 기재할 내용을 제출 받아 기재하는 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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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당 기재
학교생활기록부의 부당한 기재 및 수정을 요구하는 것
학생 및 학부모가 사교육기관 컨설팅 자료를 교사에게 제공하는 등
학교생활기록부의 부당한 기재 및 수정을 요구하는 것은 위법행위입니다.
부정청탁 및 금품등 수수의 금지에 관한 법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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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5조(부정청탁의 금지)
① 누구든지 직접 또는 제3자를 통하여 직무를 수행하는 공직자등에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부정청탁을 해서는 아니 된다.
10. 각급 학교의 입학·성적·수행평가 등의 업무에 관하여 법령을 위반하여 처리·조작하도록 하는 행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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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6조(부정청탁에 따른 직무수행 금지)
부정청탁을 받은 공직자등은 그에 따라 직무를 수행해서는 아니 된다.
학교생활기록부 작성 및 관리를 철저히 할 수 있는 시스템을 구축하였습니다.
학생부 허위 기재 및 부당 기재 근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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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생부 수정 이력 관리
- 교과학습발달상황 · 행동특성 및 종합의견 등 서술형 항목의 경우, 기재내용이 수정된 일시 및 사용자 등이 매번 나이스에 저장되며, 그 이력은 졸업 후 5년까지 보관되어 부당 정정 사례가 발생하지 않도록 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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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생부 권한 관리 강화
- 학생부 입력 · 수정 등의 권한이 부여되거나 변경된 현황을 교육청에서 상시 모니터링 하여 부정 기재를 예방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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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생부 접근권한 인증 절차 강화
- 고등학교 교과학습발달상황 '세부능력 및 특기사항'의 경우, 해당과목 담당 교원에 대해 금융거래 수준의 2차 인증 체계를 도입하여 권한 도용을 예방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