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담사례

창의적 체험활동상황 누가기록과 이수시간 불일치 건의 정정 가능 여부

작성자
관리자
작성일
2022-04-27
조회수
2283
학교급
공통사항
구분
창의적 체험활동상황,자료의 정정,
관할교육청
기타/해외

창의적 체험활동상황 누가기록과 이수시간 불일치 건의 정정 가능 여부

(창의적 체험활동 이수시간 학생부 이수시간과 누가기록 간 불일치 건)

작성자
관리자
답변일
2022-11-16

학교생활기록 작성 및 관리지침(교육부훈령 제393)에 다음과 같이 규정되어 있습니다.


(4조제4) 학교생활기록부 작성에 필요한 보조부는 각 학교의 실정에 맞게 계획을 수립하여 전산입력·관리하되, 창의적 체험활동상황, 행동특성 및 종합의견의 누가기록 방법은 시도교육감이 정한다.


(19조제1) 학교의 학년도는 중등교육법24조에 따라 31일부터 시작하여 다음 해 2월 말일까지로 하며, 학년도 종료 시까지 학교생활기록부 작성을 종료하고, 매 학년이 종료된 이후에는 당해 학년도 이전의 학교생활기록부 입력 자료에 대한 정정은 원칙적으로 금지한다.


(19조제2) 1항에도 불구하고, 객관적인 증빙자료가 있는 경우에만 정정이 가능하며, 정정 시에는 반드시 정정내용에 관한 증빙자료를 첨부하여 증빙자료의 객관성 여부, 정정의 사유, 정정내용 등에 대하여 학교 학업성적관리위원회의 심의 절차를 거친 후 학교생활기록부 정정대장(별표 101)의 결재 절차에 따라 재학생은 정정 사항의 발견 학년도 담임교사, 졸업생은 업무담당자가 정정 처리해야 한다.

 

2022 학교생활기록부 기재요령에 다음과 같이 명시되어 있습니다.

(2022학년도 학교생활기록부 기재요령 _103쪽, _131쪽, _142) . 당해 학년도 이전의 학교생활기록부 입력 자료에 대한 정정은 원칙적으로 금지하나 객관적인 증빙자료가 있는 경우에 한해서 학업성적관리위원회의 심의 절차를 거쳐 학교생활기록부를 정정할 수 있다. 다만, 인적·학적사항의 학생정보의 정정은 학업성적관리위원회의 심의 절차 없이 증빙자료만으로 학교생활기록부를 정정할 수 있다.


1) 객관적 증빙자료란 다음 기준을 모두 충족하는 자료를 말한다.

) 해당 증빙자료가 해당 학년도에 작성되었는지를 객관적으로 확인할 수 있는지 여부

) 해당 증빙자료가 훈령과 지침(기재요령)에 명시된 항목별 입력 주체가 작성한 것임을 객관적으로 확인할 수 있는지 여부

 

이에 따라 나이스에 기재된 누가기록은 시스템 상 정정이 불가한 상황이며, 누가기록 작성 및 관리 방법이 시도교육감에 위임된 바, 잘못 기재된 누가기록 정정 등에 관한 후속처리 방법(별도 자료 보관 여부, 관리 방법 등)은 소속 시도교육청 소관부서로 문의해야 함을 안내하여 드립니다.

 

아울러, 이수시간 정정은 시스템 상 가능하나 이전 학년도의 정정여부 및 객관적인 증빙자료의 판단은 학생이 소속된 학교의 학업성적관리위원회 심의를 통해 최종적으로 학교장이 결정할 사항임을 안내하여 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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