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담사례

단기결석, 장기결석 출결 특기사항 기록 문제

작성자
관리자
작성일
2022-04-27
조회수
1564
학교급
공통사항
구분
출결상황,
관할교육청
기타/해외

단기결석, 장기결석 출결 특기사항 기록 문제

(단기결석, 장기결석 기록)

작성자
관리자
답변일
2022-04-27

「2022 학교생활기록부 기재 요령」에 다음과 같이 명시되어 있습니다.
(2022학년도 학교생활기록부 기재 요령 초_62~63쪽, 중_65쪽, 고_63쪽) 

장기 결석은 결석 종류별로 사유를 입력한다.

같은 종류로 연속하여 출석하지 않은 경우로, 그 기간을 7일 내외의 범위(최대 3일의 범위에서 조정 가능)에서 학교장이 정함으로 안내하고 있음. 학업성적관리위원회를 통해 1일이라도 결석을 적는 학교는 기재 요령 안내를 위배하고 있습니다.

단기 결석은 횟수가 많을 경우 이를 누계하여 주된 사유를 입력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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