FAQ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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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원 회원가입 인증 오류 문의처 입니다.
전화번호 : 070-5204-0198
※ 이용가능시간: 평일 10:00∼18:00 (점심시간 12:30∼13:30 제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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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생평가 문의는 학생평가 지원 포털로 문의하셔야 합니다.
홈페이지(Q&A 가능): https://stas.moe.go.kr/
문의처: 043-931-0650
*나이스 시스템과 관련된 문의는 나이스 지원센터로 문의하셔야 합니다.
홈페이지(Q&A 가능): 나이스 업무포털 접속 후 우측 상단에 있는 '나이스지원' 클릭
문의처: 하단 링크(시도별로 연락처 다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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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육과정 편성표 입력방법 구분 교과영역 공통과목 선택과목 일반선택 진로선택 일반고
특수목적고
특성화고기초 '보통교과 및 전문교과'에 입력
'보통교과 및 전문교과'에 입력
'진로선택과목'에 입력
*일반고에서 전문교과를
진로 선택으로 편성한 경우
'진로선택과목'에 입력탐구 생활·교양 체육·예술 - '체육·예술일반선택과목'에 입력
특수목적고 전문 교과I '보통교과 및 전문교과'에 입력
특성화고 전문 교과Ⅱ '개인별 세부능력 및 특기사항'에 입력하는 사항 항목 내용 한국학교 한국학교의 성적 산출 방식이 국내학교와 다른 경우 학력인정 대안학교 학력인정 대안학교의 성적 산출 방식이 전입교와 다른 경우 전·입학, 귀국 등에 따른 미이수 교과목 보충 학습 과정 전·입학, 귀국 등에 따라 공통과목을 이수하지 못하여 온·오프라인의 방법으로 '보충 학습 과정'을 실시했는데 당해 학기에 관련 과목이 개설되지 않은 경우 영재교육 당해 학기에 관련 과목이 개설되어 있지 않은 경우 발명교육 당해 학기에 기술·가정, 과학 교과 모두 개설되지 않은 경우 방송통신고등학교의 학교 외 학습경험 인정에 따른 과목 이수 당해 학기에 관련 과목이 개설되어 있지 않은 경우 수업량 유연화에 따른 학교 자율적 교육활동 특정 과목의 세부능력 및 특기사항으로 한정하기 어려운 경우 교육감이 지정한 교육기관의 방송·정보통신매체를 활용한 수업(온라인 수업) 교육감이 지정한 교육기관의 방송·정보통신매체를 활용한 수업을 수강하였으나 당해 학기에 관련 과목이 개설되어 있지 않은 경우(성적의 일부 또는 전부가 산출되지 않은 과목에 한하여 이수내용 기재) 보통 교과 과목 목록 - 공통 과목, 일반 선택, 진로 선택 교과
영역교과(군) 공통 과목 선택 과목 일반 선택 진로 선택 기초 국어 국어 화법과 작문, 독서,
언어와매체, 문학실용 국어, 심화 국어, 고전 읽기 수학 수학 수학I, 수학II, 미적분, 확률과 통계 기본 수학, 실용 수학, 인공지능 수학3), 기하, 경제 수학, 수학과제 탐구 영어 영어 영어 회화, 영어I, 영어 독해와 작문, 영어II 기본 영어, 실용 영어, 영어권 문화, 진로 영어, 영미 문학 읽기 한국사 한국사 탐구 사회(역사/도덕포함) 통합사회 한국지리, 세계지리, 세계사, 동아시아사, 경제, 정치와 법, 사회·문화, 생활과 윤리, 윤리와 사상 여행지리, 사회문제 탐구, 고전과 윤리 과학 통합과학 과학탐구실험 물리학I, 화학I, 생명과학II, 지구과학I, 물리학II, 화학II, 생명과학l, 지구과학l, 과학사, 생활과 과학, 융합과학 체육·예술 체육 체육, 운동과 건강 스포츠 생활, 체육 탐구 예술 음악, 미술, 연극 음악 연주, 음악 감상과 비평
미술 창작, 미술 감상과 비평생활·교양 기술·가정 기술·가정, 정보 농업 생명 과학, 공학 일반, 창의 경영, 해양 문화와 기술, 가정과학, 지식 재산 일반, 인공지능 기초 4) 제2외국어 독일어I
프랑스어I
스페인어I
중국어I일본어I
러시아어I
아랍어I
베트남어I독일어II
프랑스어II
스페인어II
중국어II일본어I
러시아어II
아랍어I
베트남어II한문 한문I 한문II 교양 철학, 논리학, 심리학, 교육학, 종교학, 진로와 직업, 보건, 환경, 실용 경제, 논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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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교생활기록 작성 및 관리지침(교육부훈령 제365호)」에 다음과 같이 규정되어 있습니다.
(제19조제2항) 제1항에도 불구하고, 객관적인 증빙자료가 있는 경우에만 정정이 가능하며, 정정 시에는 반드시 정정내용에 관한 증빙자료를 첨부하여 증빙자료의 객관성 여부, 정정의 사유, 정정내용 등에 대하여 학교 학업성적관리위원회의 심의 절차를 거친 후 학교생활기록부 정정대장(별표 10의 1조)의 결재 절차에 따라 재학생은 정정 사항의 발견 학년도 담임교사, 졸업생은 업무 담당자가 정정 처리해야 한다. 다만, 제7조의 인적ㆍ학적사항의 학생정보는 학업성적관리위원회 심의를 생략할 수 있다.
「2021 학교생활기록부 기재요령」에 다음과 같이 명시되어 있습니다.
(초_104쪽) (중_131쪽) (고_142쪽) 가. 당해 학년도 이전의 학교생활기록부 입력 자료에 대한 정정은 원칙적으로 금지하나 객관적인 증빙자료가 있는 경우에 한해서 학업성적관리위원회의 심의 절차를 거쳐 학교생활기록부를 정정할 수 있다. 다만, 인적・학적사항의 ‘학생정보’의 정정은 학업성적관리위원회의 심의 절차 없이 증빙자료만으로 학교생활기록부를 정정할 수 있다.
1) 객관적 증빙자료란 다음 기준을 모두 충족하는 자료를 말한다.
가) 해당 증빙자료가 해당 학년도에 작성되었는지를 객관적으로 확인할 수 있는지 여부
나) 해당 증빙자료가 훈령과 지침(기재요령)에 명시된 항목별 입력 주체가 작성한 것임을 객관적으로 확인할 수 있는지 여부
이에 따라, 당해 학년도 이전의 학생부 자료에 대한 정정은 원칙적으로 금지하나, 객관적인 증빙자료가 있는 경우에 한하여 학업성적관리위원회 심의를 통해 정정할 수 있음이 명시되어 있습니다. 또한, 이전 학년도의 정정은 학교의 학업성적관리위원회를 통해 증빙자료의 객관성, 정정 여부를 심의하여 결정할 사항임을 안내하여 드립니다.
아울러, 학생부 종합 지원센터는 학생부 관련 법령, 규정 및 기재요령에 대해 안내를 해드리는 곳으로 정정 여부, 객관적 증빙자료의 종류를 판단해드리고 있지 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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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육관련기관이 아닌 특정 기관명/상호명은 기재 불가하므로, 특정 명칭이 아닌 교육활동 중 드러난 학생의 특기사항을 위주로 기재하시기를 권장드립니다.
학생부 종합 지원센터는 학생부 관련 법령, 규정 및 기재요령에 대해 안내를 해드리는 곳으로 기재 가능 여부를 판단해드리고 있지 않습니다.
아울러, 기관명/상호명에 해당되는지의 여부는 학업성적관리위원회의 심의를 통해 학교에서 판단할 사항임을 안내하여 드립니다.
다만, 학교에서 판단이 어려운 경우에는 시도교육청의 도움을 받으시기를 안내하여 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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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A에 질의자가 비공개로 설정하여 등록한 글은 개인정보보호로 인해 학생부 종합 지원센터에서 임의로 공개 전환할 수 없음을 안내하여 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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초ㆍ중ㆍ고등학생의 입학전형, 전편입학, 재입학, 유예, 면제, 자퇴, 퇴학 등 학적에 대한 세부사항은 시도교육청의 지침에 의함이 기재요령에 명시되어 있습니다.
따라서, 유예, 면제 등 학적에 대한 세부사항은 시도교육청의 학적처리지침 또는 시도교육청의 담당부서에 문의하셔야 함을 안내하여 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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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교육 유발 방지 및 학생부담 경감을 위한 ‘학교생활기록부 기재 개선방안’에 따라 2019학년도 고등학교 1학년부터 학교생활기록부의 ‘자격증 및 인증 취득상황’에 대해 입력은 가능하나 대입전형자료로는 제공하지 않습니다. 다만, 2019학년도 고등학교 2·3학년은 이 사항에 대하여 전년도와 동일하게 학교생활기록부 입력이 가능하며 대입전형자료로도 제공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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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취기준에 따른 수업의 일환으로 단순 독후활동(감상문 작성 등) 외 교육활동을 전개한 경우, 학생의 실제적인 역할과 구체적인 활동 내용 등 특기할 만한 사항을 입력할 수 있습니다.
단순 독후활동은 ‘독서활동상황’ 란에 기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