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고등학교 1학년 학생을 담당하고 있는 교과 교사이자, 본교 생기부 담당자로서 문의 드립니다.
앞서 여러 선생님들께서 동일한 내용으로 문의하시는 내용을 꾸준히 읽고, 같은 마음으로 답변을 기다려 왔습니다.
분명하고도 시급한 현장의 목소리에 귀기울이고, 교원의 ‘업무 경감’을 내세운 이번 지침이 본 취지에 매우 어긋난다는 점을 인지하여 적어도 이번 주 내에는 수정된 지침이 내려올 것이라 기대하였습니다. 수많은 요청에 출결 권한을 담임 교사에게도 부여한 것과 유사하게 말입니다.
그러나, 현재까지 파악되는 바로는 내려온 공문을 그대로 시행하라는 일방적인 요구뿐인 것으로 보입니다. 이러한 답변이 얼마나 많은 선생님들의 노력을 삭제하고, 업무를 ‘과중’시키는 것인지 분명하게 다시 검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현장에서는 수행평가를 비롯하여, 하루에도 전출과 자퇴, 휴학 등 학교생활기록부와 관련된 너무나 많은 일들이 쌓이고 있습니다. 그러나, 급작스럽게 하달된 해당 공문으로 인하여 모두 처리를 멈추고 있는 상태입니다. 이것이 교사, 학생을 비롯한 학부모에 이르기까지 교육 주체들에게 얼마나 큰 스트레스와 많은 민원 소지를 유발하는지를 처사인지를 다시금 고려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학기 말이 얼마 남지 않았기에 최대한 빠른 답변과 조치를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 작성자
- 답변관리자
- 답변일
- 2025-10-20
안녕하십니까? 학교생활기록부 종합지원센터입니다.
귀하께서 질의하신 내용에 대한 검토 결과를 다음과 같이 알려드립니다.
귀하의 질의 내용은 ‘공통과목 세부능력 및 특기사항 기재 글자 수 축소에 대한 현장 적용 및 교사 부담 관련 사항’에 대한 것으로 이해됩니다.
학교생활기록부 종합지원센터는 학교생활기록 작성 및 관리에 대한 법령, 규정 등에 대한 해석을 안내해 드리는 곳으로 의미가 동일(유사)한 질의사항에 대하여 현장의 혼란을 방지하기 위하여 법령, 지침에 따른 일관된 답변이 안내되는 점, 정책 결정기구가 아닌 점을 귀하께서 양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015 개정 교육과정에서는 공통과목이 학년 단위로 운영되어 500자 이내 기재가 원칙이었으나 2022 개정 교육과정에서는 공통과목 1·2가 학기 단위로 분리되어 학기별 1,000자(각 500자) 이내로 입력이 가능했습니다. 이에 따라 일부 학교 현장에서 불필요한 수식어나 활동 나열 등으로 인해 교사의 업무 부담이 가중된다는 의견이 제기되었습니다.
이에 교육부는 고교학점제의 현장 수용성을 높이고 교사의 학교생활기록부 기재 부담을 완화하기 위해 교사·학생·학부모 등 현장의 의견을 종합적으로 수렴하여 <고교학점제 운영 개선 대책>을 통해 지난해 고교학점제 도입 이전과 같이 공통과목1·2 합산 500자로 기재 분량을 조정하였습니다. 이는 학생부 기재에 대한 교사와 학생의 부담을 줄이고 보다 내실있는 학생부 작성을 위해 글자 수가 축소되었음을 알려드립니다.
또한, 고등학교의 경우 모든 학생에 대해 과목별 세부능력 및 특기사항을 기재해야 하므로 공통과목 1·2의 세부능력 및 특기사항은 각각 입력해야 합니다. 1학기 세부능력 및 특기사항을 500자로 기재한 경우 1학기 과목담당교사가 수정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되 불가피한 경우 학업성적관리위원회의 심의를 통해 수정 권한 부여 및 내용 조정을 결정하도록 안내 되었습니다.
공통과목 세부능력 및 특기사항의 기재 분량이 축소됨에 따라 불필요한 수식어나 활동의 나열은 지양하고 핵심적인 학습활동과 의미 있는 성취 중심으로 선별하여 기록할 필요가 있으며, 교육부에서는 현장의 혼란을 최소화하고 교사의 업무 부담 완화를 위해 지속적으로 지원할 예정임을 안내하여 드립니다.
귀하의 의견에 대한 답변은 위와 같습니다. 감사합니다.
[관련 근거 및 참고자료]
* 고교학점제 운영 개선 대책(교육부 학교교수학습혁신과-7045, 2025.9.25.)
② 출결 관리 및 학교생활기록부 기재 부담 경감
◦ 공통과목의 ‘세부능력 및 특기사항’ 기재를 1·2학기 과목 합산 최대 500자(현재 1,000자)로 변경(’25.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