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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기 입원 시 출석 인정 관련 문의

작성자
이*선
회원유형
기타(일반)
작성일
2025-09-09
조회수
59
학교급
중학교
구분
출결상황
관할교육청
비공개

안녕하세요, 학생생활기록부 출결사항 출석 인정 관련 문의드립니다.

학생생활기록 작성 및 관리 지침 [별표] 8의 2조 나목의 7)을 보면 '기타 부득이한 사유로 학교장의 허가를 받아 결석하는 경우' 출석으로 인정할 수 있다고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학생이 정신병원에서의 장기 입원 치료가 필요하다고 판단되어 학교에 출석하지 못하는 경우 또한 조항의 '부득이한 사유로 학교장이 인정하는 경우'에 해당될 수 있는지 궁금합니다. 


만일 학교장과 병원이 해당 학생이 장기적 치료가 필요함을 인정하고, 상호 협의가 존재한다면 장기 입원을 하고 있는 경우에도 출석을 인정할 수 있을까요?

작성자
답변관리자
답변일
2025-09-12

안녕하십니까? 학교생활기록부 종합지원센터입니다.
귀하께서 질의하신 내용에 대한 검토 결과를 다음과 같이 알려드립니다.

귀하의 질의 내용은 ‘정신병원 치료자에 대한 출결 처리 종류’에 대한 것으로 이해됩니다.

학생이 정신병원에서 장기 입원 치료가 필요하다는 의사의 진단서(의사 소견서)가 있을 경우 

이를 첨부한 결석 신고서를 결석한 날로부터 5일 이내에 제출하면 질병 결석으로 처리 가능합니다.

따라서 병원과 학교가 상호 협의했다고 하여도 질병결석 사유에 해당됩니다

만약 건강장애 선정대상자는 아니지만 3개월 이상 치료를 요하는 장기결석이 예상되는 학생에 대해서는 

치료 기간 중에 병원학교 수업참여 또는 원격수업을 이수하도록 하면 출석으로 인정할 수는 있습니다.


아울러 학생의 개별적인 사유로 인해 발생한 결석과 관련한 출결 처리 방법은

귀교의 출결 관련 규정에 근거하여 학교장이 결정할 사항임을 안내하여 드립니다.

따라서 귀교의 규정에 근거하여 충분한 논의를 통해 일관된 출결처리 방안을 마련하시면 됩니다.

귀하의 질의에 대한 답변은 위와 같습니다. 감사합니다.

[관련 근거 및 참고자료]

*2025 학교생활기록부 기재요령(중 65쪽)

다. 질병으로 인한 결석

  5) 의사의 진단서 또는 의견서를 통해 만성질환 등 장기적 치료가 필요한 것으로 확인된 학생이 의사의 진단서(소견서)를 첨부한 결석 신고서를 결석한 날로부터 5일 이내에 제출하여 

     학교장의 승인을 받은 경우

   ※ 4)∼6)의 경우 결석 신고서 제출 시 첨부하는 증빙서류는 학기 초 최초 제출한 의사의 진단서(소견서)로 해당 학기 질병 결석 증빙을 갈음할 수 있음


*2025 학교생활기록부 기재요령(중 74쪽)

  나) 건강장애 선정대상자는 아니지만 3개월 이상 치료를 요하는 화상, 교통사고 등의 심각한 외상적 부상으로 불가피하게 장기결석이 예상되는 학생에 대해 학습권을 보장하기 

      위해 치료 기간 중에는 병원학교 수업참여 또는 원격수업을 이수하도록 교육청이 허가하고 이에 따라 이수한 원격수업은 출석으로 인정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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