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십니까? 학교생활기록부 종합 지원센터입니다.
귀하께서 질의하신 내용에 대한 검토 결과를 다음과 같이 알려드립니다.
귀하의 질의 내용은 ‘진로희망분야 누락 오류 및 진로사항 특기사항 정정'에 대한 것으로 이해됩니다.
2024 학교생활기록부 기재요령에 의하면 학생의 진로희망은 ‘특기사항’ 내의 ‘희망분야’에 입력하며(고 104쪽), 기재 누락과 구분하기 위해 학생이 진로희망을 정하지 못한 경우에도 입력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진로희망분야 기재가 누락된 경우 객관적인 증빙자료가 있는 경우에만 객관적 증빙자료를 첨부하여 학교 학업성적관리위원회의 심의 절차를 거친 후 정정 가능합니다
1) 객관적 증빙자료란 다음 기준을 모두 충족하는 자료를 말한다.
가) 해당 증빙자료가 해당 학년도에 작성되었는지를 객관적으로 확인할 수 있는지 여부
나) 해당 증빙자료가 훈령과 지침(기재요령)에 명시된 항목별 입력 주체가 작성한 것임을 객관적으로 확인할 수 있는지 여부
진로희망분야 기재 누락시 위 와 같은 답변이 달린것을 확인했는데 그렇다면 해당증빙자료가 만약 없다면 공란으로 두어도 괜찮은 건가요?
- 작성자
- 답변관리자
- 답변일
- 2025-09-10
안녕하십니까? 학교생활기록부 종합지원센터입니다.
귀하께서 질의하신 내용에 대한 검토 결과를 다음과 같이 알려드립니다.
귀하의 질의 내용은 '진로희망분야 누락으로 인한 정정 가능 여부'에 대한 것으로 이해됩니다.
진로활동 영역은 편성하지 않은 경우에도 진로희망분야와 각종 진로검사 및 진로상담 결과, 관심 분야 등 학생의 진로 특성이 드러나는 사항을 담임교사가 입력해야 하며, 아울러 학생부 종합 지원센터는 학생부 관련 법령, 규정 등 근거에 대해 안내를 해드리는 곳으로, 학교생활기록부 정정 여부에 대한 판단은 귀교의 학업성적관리위원회 심의를 통해 결정하여야 함을 안내하여 드립니다.
귀하의 질의에 대한 답변은 위와 같습니다. 감사합니다.
[관련 근거 및 참고자료]
*2025학년도 학교생활기록부 기재요령
(고115쪽)
➌ 특기사항
바. 학교교육과정 상 편성하지 않은 영역의 특기사항은 입력하지 않는다. 단, 진로활동 영역은 편성하지 않은 경우에도 진로희망분야와 각종 진로검사 및 진로상담 결과, 관심 분야 등 학생의 진로 특성이 드러나는 사항을 담임교사가 입력한다.
(고213쪽)
1. 제19조(자료의 정정)
가. 당해 학년도 이전의 학교생활기록부 입력 자료에 대한 정정은 원칙적으로 금지하나 객관적인 증빙자료가 있는 경우에 한해서 학업성적관리위원회의 심의 절차를 거쳐 학교생활기록부를 정정할 수 있다. 다만, 인적·학적사항의 ‘학생정보’의 정정은 학업성적관리위원회의 심의 절차 없이 증빙자료만으로 학교생활기록부를 정정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