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반
기타조퇴 정정
- 작성자
- 황*아
- 회원유형
- 기타(일반)
- 작성일
- 2025-07-21
- 조회수
- 97
- 학교급
- 초등학교
- 구분
- 출결상황
- 관할교육청
- 비공개
2023학년도에 기타지각 처리된 학생의 출결사항을 정정하고 싶습니다.
내부결재 득한게 없는 상황이므로 기타지각은 아닌데 나이스 비고 입력이 공란으로 개인별 출결 현황을 출력하면 사유가 비어있습니다.
이런 경우 미인정지각으로 변경이 가능한지와 정정을 어떤 근거로 할 수 있는지 궁금합니다.
- 작성자
- 답변관리자
- 답변일
- 2025-07-22
안녕하십니까? 학교생활기록부 종합지원센터입니다.
귀하께서 질의하신 내용에 대한 검토 결과를 다음과 같이 알려드립니다.
귀하의 질의 내용은 ‘기타지각의 정정 처리’에 대한 것으로 이해됩니다.
기타 결석(지각)이란 학교장이 인정하는 경우의 결석(지각)으로서, 출결 특기사항에 기재된 내용만으로 기타결석 여부를 증빙하거나 판단하기 어렵습니다.
또한 해당 내용의 정정을 하고자 하는 경우 객관적인 증빙자료가 있는 경우 정정이 가능하나, 정정 시에는 반드시 정정내용에 대한 증빙자료를 첨부하여 증빙자료의 객관성 여유, 정정의 사유, 정정내용 등에 대하여 학업성적관리위원회의 심의 절차를 거쳐야 합니다.
따라서 질의하신 사항과 같은 경우 해당 학교 학업성적관리위원회에서 증빙자료의 객관성 여부를 판단하여 정정 여부를 최종 결정하실 것으로 안내드립니다.
귀하의 질의에 대한 답변은 위와 같습니다. 감사합니다.
[관련 근거 및 참고자료]
*2025 학교생활기록부 기재요령_(초) 132쪽
가. 당해 학년도 이전의 학교생활기록부 입력 자료에 대한 정정은 원칙적으로 금지하나 객관적인 증빙자료가 있는 경우에 한해서 학업성적관리위원회의 심의 절차를 거쳐 학교
생활기록부를 정정할 수 있다. 다만, 인적·학적사항의 ‘학생정보’의 정정은 학업성적관리위원회의 심의 절차 없이 증빙자료만으로 학교생활기록부를 정정할 수 있다.
1) 서술형 항목의 정정을 위한 객관적 증빙자료는 다음 기준을 모두 충족해야 한다.
가) 해당 증빙자료가 해당 학년도에 작성되었는지를 객관적으로 확인할 수 있는지 여부
나) 해당 증빙자료가 훈령과 지침(기재요령)에 명시된 항목별 입력 주체가 작성한 것임을 객관적으로 확인할 수 있는지 여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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