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병원학교 및 원격수업 이용학생의 위탁학생등록 및 위탁학생 출결관리 관련 문의

작성자
우*수
회원유형
기타(일반)
작성일
2025-03-28
조회수
997
학교급
초등학교
구분
출결상황
관할교육청
비공개

안녕하세요, 저는 건강장애학생 위탁교육기관인 스쿨포유 초등 담당자입니다.


초등학교의 선생님으로부터 나이스 위탁학생등록 및 출결관리 관련하여 문의 전화가 왔는데, 정확한 안내가 어려워 문의드립니다.


초등학교 4학년 학생이 병원학교에 입교하여 3월 4일~6일 출석 인정을 받았다고 합니다. 그리고 3월 7일에 병원을 퇴원하면서 병원학교도 퇴교하였고,

3월 24일에 원격수업기관인 스쿨포유에 입교하였습니다.


학교 선생님이 나이스에서 위탁학생등록을 어떻게 하면 될지 문의 오셔서

03.04.~06. 기간에 대해서 병원학교로 위탁학생 등록을 한번 하시고, 03.24.~소속학교 1학기 종료일 기간에 대해서 스쿨포유로 위탁학생 등록을 한번 더 하라고 안내드렸습니다.


그런데, 이렇게 등록을 했을 때, 위탁학생 출결관리에서 3월의 출결을 입력해야하는데, 입력해야하는 수업일수와 결석일수는

03.04.~06. 기간 동안의 출결 내용과 03.24.~03.31. 까지의 출결 내용만 더하면 되는 것인지,

아니면 월 단위로 전체 출결 내용(03.04.~03.31.)을 모두 위탁학생 출결관리에 입력해야 하는 것인지 궁금하여 문의 드립니다.


이렇게 위탁학생등록 기간이 한 달 내에 공백을 두고 두개로 쪼개져 있는 경우에는 출결관리 입력을 어떻게 해야할까요?

작성자
답변관리자
답변일
2025-04-01

안녕하십니까학교생활기록부 종합 지원센터입니다.

귀하께서 학생부 종합 지원센터를 통해 질의하신 내용에 대한 검토 결과를 다음과 같이 알려드립니다.


귀하의 질의 내용은 학생의 나이스 위탁학생 등록 및 출결처리 방법에 대한 것으로 이해됩니다.

 

1. 학교 이외 기관ㆍ장소에서의 수강학생 출결 처리 관련 위탁학생의 소속 학교는 위탁교육기관에서 보내온 출결 상황을 그대로 입력하며위탁교육 기관은 시도교육청의 관련 지침 및 위탁교육 운영 방법과 형태에 따라 학생의 출결과 수강 여부를 확인합니다.

2. 학생이 수업의 일부는 위탁교육기관에서 수강하고 일부는 소속 학교에서 수강한 경우위탁 교육기관의 수업 일수 및 출결 내용과 소속 학교의 수업 일수 및 출결 내용을 합산하여 처리 합니다.

3. 학교의 장은 소속 학생이 수업의 일부를 교육감이 지정한 교육기관에서 수강한 경우해당 학생의 출결을 위탁학생에 준하여 처리 합니다.

4. 위탁교육기관의 개인별 출결 통지서에 따른 출결 특기사항의 학교생활기록부 기재여부 및 기재 내용은 개인정보 보호의 필요성 등을 고려하여 학교에서 판단하여야 할 사항입니다.

이와 관련한 나이스 시스템 입력 방법에 대해서는 소속 시도교육청 나이스 자문단 또는 나이스상담센터에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귀하의 질의에 대한 답변은 위와 같습니다감사합니다.

 

[관련 근거 및 참고자료]

* 2025 학교생활기록부 기재요령

(초_63)

5. 소속 학교 이외 기관ㆍ장소에서의 수강학생 출결 처리

위탁학생의 소속 학교는 위탁교육기관에서 보내온 출결 상황을 그대로 입력하며위탁교육 기관은 시도교육청의 관련 지침 및 위탁교육 운영 방법과 형태에 따라 학생의 출결과 수강 여부를 확인한다.

학생이 수업의 일부는 위탁교육기관에서 수강하고 일부는 소속 학교에서 수강한 경우위탁 교육기관의 수업 일수 및 출결 내용과 소속 학교의 수업 일수 및 출결 내용을 합산하여 처리한다.

학교의 장은 소속 학생이 수업의 일부를 교육감이 지정한 교육기관에서 수강한 경우해당 학생의 출결을 위탁학생에 준하여 처리한다.

 

(초_68~69)

소속 학교 이외 기관장소에서의 수강학생 출결 처리

5) 건강장애를 지닌 특수교육대상자를 위한 병원학교 및 원격수업을 이용하는 학생은 위탁학생으로 관리하며위탁학생 중 위탁교(기관)뿐만 아니라 소속교에도 출석한 경우해당 월의 수업일수와 출결내용은 위탁교의 수업일수 및  

출결내용과 소속교의 수업일수 및 출결내용을 합산한다.

장애인 등에 대한 특수교육법 시행령」 10(특수교육대상자의 선정및 교육부의 연간 특수교육운영계획에 따라 건강장애로 선정된 학생의 병원학교 수업참여 및 교육계획 기간 내에 이수한 원격수업은 출석으로 인정한다.

※ (건강장애를 지닌 특수교육대상자만성질환으로 인하여 3개월 이상의 장기입원 또는 통원치료 등 계속적인 의료적 지원이 필요하여 학교생활 및 학업수행에 어려움이 있는 학생(장애인 등에 대한 특수교육법 시행령」 10)

(병원학교) 3개월 이상 병원입원 또는 장기요양 등으로 인한 장기결석으로 유급이 예상되는 건강장애를 지닌 특수교육대상자를 위하여 병원 내에 설치된 특수학급

(원격수업) 3개월 이상 병원입원 또는 장기요양 등으로 인한 장기결석으로 유급이 예상되는 건강장애를 지닌 특수교육대상자를 위한 방송정보통신매체 이용 교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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