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반

Q&A

창의적체험활동상황 특기사항

작성자
홍*정
회원유형
기타(일반)
작성일
2024-11-08
조회수
36
학교급
중학교
구분
창의적 체험활동상황,
관할교육청
비공개
학교생활기록부 기재요령에 보면 창의적체험활동상황의 특기사항에 정량적인 기록이 가능한 부분은 횟수와 시간 등을 정량적으로 입력할 수 있다는 내용이 있습니다.

전입생 생활기록부 내용 중에

애니메이션 수업(2022.03.02.-2022.07.19./주 1회)을 통해~~~
이렇게 기재가 되어 있는데...
2022.03.02.-2022.07.19. 기간 사이 애니메이션 수업 시간에 결석이 발생하였을 경우 그래도 주 1회라고 기재를 하는 것이 맞는건지
아니면 결석한 날을 제외하고 출석하여 수업을 한 일수만 따져서

애니메이션 수업(2022.03.02.-2022.07.19./3회) : 횟수만 기재를 하는 것이 맞는건지

문의 드립니다.
작성자
답변관리자
답변일
2024-11-09

안녕하십니까학교생활기록부 종합 지원센터입니다.

귀하께서 질의하신 내용에 대한 검토 결과를 다음과 같이 알려드립니다.

 

귀하의 질의 내용은 ‘창의적 체험활동 특기사항의 정량적인 기록 시 출결 여부에 따른 정량적 표현 방법에 대한 것으로 이해됩니다.

 

창의적 체험활동의 특기사항에 정량적인 기록이 가능한 부분은 횟수와 시간 등을 정량적으로 입력할 수 있습니다.

다만, 학교생활기록부 종합지원포털은 학교생활기록부 작성 및 관리지침과 관련한 법령, 규정 등에 대한 해석과 근거를 안내해 드리는 곳으로, '정량적 내용 입력시 정량적 표현의 타당성' 등 입력 주체 또는 단위 학교에서 결정할 사안에 대해서는 답변이 불가함을 양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귀하의 질의에 대한 답변은 위와 같습니다감사합니다.

 

[관련 근거 및 참고자료]

*2024 학교생활기록부 기재요령

(중_20쪽)

01. 학교생활기록부 작성시 유의사항

7. 학교생활기록부 기재요령 내 ‘기재방법’ 은 준수하되, ‘기재예시’ 는 참고자료이며 의미의 변동이 없는 범위에서 다르게 기재할 수 있음.


(_98)

➌ 특기사항

특기사항에 정량적인 기록이 가능한 부분은 횟수와 시간 등을 정량적으로 입력할 수 있다.

<예시학급회의(월 1), 학교폭력예방활동(2024.03.04.-2024.07.08./5), 민주시민교육(2024.09.13.), 양성평등교육(4시간

 
이전글
비밀글입니다
다음글
외국인 학생이 면제(본국귀국) 후 당해년도에 원적교로 재취학 원할때

페이지 만족도 조사

해당 페이지의 만족도와 소중한 의견 남겨주세요.

학교생활기록부 종합 지원포털 이용문의

학교생활기록부 기재 관련 상담 및 지원포털 회원가입정보(ID,비밀번호 등) : 043-931-0832

※ 이용가능시간: 평일 09:00∼18:00 (점심시간 12:00∼13:00 제외)

웹사이트 기술적인 오류 및 관련 문의 : 1544-8442

※ 이용가능시간: 평일 10:00∼18:00 (점심시간 12:30∼13:30 제외)

교원 회원가입 인증 오류 문의 : 070-5204-0198

※ 이용가능시간: 평일 10:00∼18:00 (점심시간 12:30∼13:30 제외)

닫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