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외국인 학생이 면제(본국귀국) 후 당해년도에 원적교로 재취학 원할때
- 작성자
- 손*란
- 회원유형
- 기타(일반)
- 작성일
- 2024-11-07
- 조회수
- 25
- 학교급
- 중학교
- 구분
- 인적·학적사항,
- 관할교육청
- 비공개
2024.11.06자로 한국으로 돌아와 원적교로 재취학을 원하십니다.
어떻게 처리하면 되나요???
1. 당해년도 면제 처리후 재취학 가능한건지...
2. 수업일수 3분의2 미만이 남았는데 재취학 가능한지...
3. 재취학 가능하다면 본국(몽골)에서 다닌 재학증명서와 성적증명서로 학력인정 되는건지..
4. 학력인정 및 재취학 관련 어떠한 서류가 필요할까요?
- 작성자
- 답변관리자
- 답변일
- 2024-11-09
안녕하십니까? 학교생활기록부 종합 지원센터입니다.
귀하께서 질의하신 내용에 대한 검토 결과를 다음과 같이 알려드립니다.
귀하의 질의 내용은 ‘외국인학생의 학적 처리 방법’에 대한 것으로 이해됩니다.
[답변 1] 외국인인 학생이 국내학교에 편입학(외국인학생이 면제 후 다시 들어오는 경우 편입학으로 처리)하고자 할 때,
1) 해당 학생의 학년 배정은 외국학교 재학증명서 상의 재학기간과 성적증명서 상의 교육과정 이수 내용을 우리나라 학제(12학년제)에 맞추어 계산하여 정하되, 국내학교의 학업을 중단하기 이전 재학 학년에 외국학교 재학기간을 합산하여 우리나라 학제에 맞추어 계산하여야 합니다.
2) 또는 시·도교육청 학력심의위원회 또는 학력인정과 학년결정을 할 수 있는 학교의 학력심의를 통한 학력인정과 학년을 결정할 수 있습니다.(「초·중등교육법 시행령」 제98조의2와 제98조의3)
[답변 2] 외국인 학생이 학업을 중단한 당해 학년도에 다시 편입학이 가능한지 여부는 시·도교육청 귀국학생 학적 처리 관련 지침을 참고하시거나 학적 담당자에게 문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만, 정당하게 학년을 배정받은 귀국학생 등의 학년을 결정할 때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남은 수업일수가 당해학년도 수업일수의 3분의 2이상에 미달하여도 해당 학년 수료에 영향을 받지 않습니다.
1) 학년 배정을 받아 재취학하는 경우
2) 「조기진급 등에 관한 규정」 제5조에 따른 조기진급·졸업·진학 평가 위원회가 실시하는 교과목별 이수인정평가의 결과에 따라 학년을 정하여 재취학하는 경우
다시 말해 당해 학년도 수업일수의 3분의 2이상에 미달하여도 해당 학년 수료에 영향을 받지 않으며, 해당 학생의 입급일부터 해당 학년 종료일까지 남은 수업일수의 3분의 2 이상 출석하지 못한 경우에는 해당 학년 수료 및 진급이 불가함을 안내하여 드립니다.
[답변 3, 4] 귀국학생 등이 재취학 시, 귀교에 제출해야하는 서류와 학년 배정 방법은 학교생활기록부 기재요령 44쪽, 45쪽을 참고해주시기 바랍니다.
아울러, 중학생의 재취학 등 학적에 대한 세부사항은 시·도교육청의 지침을 따르도록 되어 있으므로 학적처리를 위한 각종 서류 및 세부사항에 관해서는 소속 시·도교육청의 업무 담당자에게 문의하시기를 안내하여 드립니다.
귀하의 질의에 대한 답변은 위와 같습니다. 감사합니다.
[관련 근거 및 참고자료]
*2023학년도 외국 국적 학생을 위한 학적 관리 매뉴얼(8쪽)
1. 외국 국적 학생 학력인정 원칙
가. 기본 원칙
1) 학령기 아동의 출신과 국적에 관계없이 공정한 교육기회를 보장함.
※ 학령기 아동은 만 6세 이상 만 18세 미만을 지칭함.
- 의무교육(9년)을 받을 수 있도록 초등학교와 중학교 취학을 보장함.
- 교육감이 정하는 기준과 절차에 따라 고등학교에 입학·전학 또는 편입학 할 수 있음.
*2023학년도 외국 국적 학생을 위한 학적 관리 매뉴얼(쪽)
나. 학력인정과 학년결정 방법
- 학력증빙서류가 있는 경우: 학력증빙서류에 근거한 학력인정과 학년결정
- 학력 증명이 곤란한 경우: 시·도교육청 학력심의위원회 또는 학력인정과 학년결정을 할 수 있는 학교의 학력심의를 통한 학력인정과 학년결정(「초·중등교육법 시행령」 제98조의2와 제98조의3)
*2024 학교생활기록부 기재요령(중 35쪽)
다. 초·중·고등학생의 입학전형, 전·편입학, 재취학, 유예, 면제 등 학적에 대한 세부사항은 시·도교육청의 지침에 따른다.
*2024 학교생활기록부 기재요령(중 43, 44쪽)
사. 귀국학생 등의 학적 처리 방법
1) 귀국학생 등의 학년을 결정할 때,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남은 수업일수가 당해 학년도 수업일수의 3분의 2이상에 미달하여도 해당 학년 수료에 영향을 받지 아니한다.
가) 학년 배정을 받아 재취학·편입학하는 경우
나) 「조기진급 등에 관한 규정」 제5조에 따른 조기진급·졸업·진학 평가위원회가 실시하는 교과목별 이수인정평가의 결과에 따라 학년을 정하여 재취학·편입학하는 경우
3) 귀국학생 등의 해당 학년 수료기준 출석일수는 ‘입급일부터 학년 종료일까지 남은 수업일수’의 3분의 2이상이다.
4) 귀국학생 등이 외국학교에서 수학한 같은 기간의 기록은 학년을 결정하는 참고자료로, 해당 학년의 정규교육과정을 이수한 기록이 아니므로 해당 학교의 학교생활기록부에 입력하지 않는다.
5) 외국인인 학생과 정당한 해외 출국으로 면제된 학생이 국내학교에 재취학・편입학하고자 할 때, 외국학교의 재학기간과 교육과정 이수 내용을 근거로 학년을 결정하는 경우에는 교과목별 이수인정평가를 실시하지 않는다.
*2024 학교생활기록부 기재요령(중 45쪽)
사. 귀국학생 등의 학적 처리 방법
6) 귀국학생 등이 취학·재취학·편입학 시, 해당 학교에 제출하는 서류와 학년 배정 방법은 다음과 같다.
가) 제출 서류
(1) 아포스티유 확인을 받은 재학증명서(입·퇴학연월일 및 재학 학년 명시, 학교장 서명 또는 날인), 아포스티유 협약국이 아닌 경우에는 영사관(대사관)의 공증 필요
※ 교육부의 「귀국학생 등의 학적서류 처리절차 간소화 안내」(2014.8.22.)에 따라 외국 소재 초·중·고 학력인정학교(교육부(www.moe.go.kr)의 [정책]-[초·중·고 교육]에 학력인정학교 목록 안내)에서 유학을 한 경우, 취학ㆍ재취학ㆍ편입학 시 제출해야 할 서류에 대해 아포스티유 또는 영사확인 절차를 생략하고 학교장 발급서류만으로 갈음함(관련 문의: 교육부 교육복지정책과).
※ 교육부 홈페이지 미탑재 학교일 경우 민원인이 해당국의 정규교육기관임을 소명(소재국 관할교육청의학력 인정학교 목록 등)하거나 종전처럼 아포스티유 또는 영사관 공증절차를 거쳐 확인함.
(2) 성적증명서
(3) 국내 이전 학교 학교생활기록부(해당자)
(4) 출입국에 관한 사실증명
(5) 주민등록등본(귀국일자 이후 발행된 것)
(6)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27조에 따른 예방접종증명서
※ 학생 감염병 예방 · 위기대응 매뉴얼의 ‘해외 전입 학생 예방접종관리’ 참고
(7) 기타 시 · 도교육청의 지침에 따른 서류(반드시 관할교육청의 서류 확인 필요)
나) 학년 배정 방법
(1) 학년 배정은 외국학교 재학증명서 상의 재학기간과 성적증명서 상의 교육과정 이수내용을 우리나라 학제(12학년제)에 맞추어 계산하여 정하되, 외국학교 입학 전 국내학교의 최종 재학 학년에 외국학교 재학기간을 합산하여 우리나라 학제에 맞추어 계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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