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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A

(재상담) 나이스 입력 문의

작성자
오*식
회원유형
기타(일반)
작성일
2024-03-22
조회수
519
학교급
구분
관할교육청
비공개
네 추가 질의하겠습니다. -분실한 수기 학교생활기록부가 생길 경우 어떤 과정을 거쳐 학교생활기록부를 복구하여야할까요? -과거 수기 입력 프로그램에 있는 데이터베이스를 기준으로 학교성적관리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학교장의 결재를 득한 뒤 다시 수기 학교생활기록부를 생성하여도 되는걸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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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 내용)
안녕하세요 호치민시한국국제학교에서 문의드립니다. 2013학년도 1학년(나이스 입력하지 않은 학년) 재학한 본교 졸업생의 1학년 생활기록부 원본 자료 분실시, 학업성적관리위원회에서 인정받은 자료를 바탕으로 나이스 프로그램에 1학년 생활기록부 기록을 추가해도 되는걸까요? 원본 자료 분실시 생활기록부를 다시 생성할 수 있는 방법을 문의합니다.

답변 내용)

안녕하십니까? 학교생활기록부 종합 지원센터입니다.
귀하께서 질의하신 내용에 대한 검토 결과를 다음과 같이 알려드립니다.

귀하의 질의 내용은 ‘분실한 수기 학교생활기록부의 나이스 등록’에 대한 것으로 이해됩니다.

학교생활기록부는 '공공기록물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에 따라 준영구 보존하여야 하며, 귀하의 질의에서 '나이스 입력하지 않는 학년' 등의 일반적이지 않는 상황에서 세부정보가 부족하여 정확한 답변을 드리기 곤란함을 안내드립니다.

귀하의 질의에 대한 답변은 위와 같습니다. 감사합니다.

[관련 근거 및 참고자료]
*2024 학교생활기록부 기재요령(초_117쪽)

1. 제18조(자료의 보존)

가. 학교생활기록부(학교생활기록부Ⅰ)와 학교생활세부사항기록부(학교생활기록부Ⅱ)는 ‘공공기록물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에 따라 준영구 보존하여야 하며, 교육청 자료관에서는 각종 재해 등의 비상사태에 대비하여 기록물비상관리계획을 수립하고 관리하여야 한다.

작성자
답변관리자
답변일
2024-03-28

안녕하십니까? 학교생활기록부 종합 지원센터입니다.
귀하께서 질의하신 내용에 대한 검토 결과를 다음과 같이 알려드립니다.

귀하의 질의 내용은 ‘분실한 수기 학교생활기록부의 나이스 등록’에 대한 것으로 이해됩니다.

학교생활기록부는 '공공기록물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에 따라 준영구 보존하여야 하며, 귀하의 질의에서 '나이스 입력하지 않는 학년' 등의 일반적이지 않는 상황에서 세부정보가 부족하여 정확한 답변을 드리기 곤란함을 안내드립니다.


귀하의 질의에 대한 답변은 위와 같습니다. 감사합니다.

[관련 근거 및 참고자료]
*2024 학교생활기록부 기재요령(초_117쪽)

1. 제18조(자료의 보존)

가. 학교생활기록부(학교생활기록부Ⅰ)와 학교생활세부사항기록부(학교생활기록부Ⅱ)는 ‘공공기록물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에 따라 준영구 보존하여야 하며, 교육청 자료관에서는 각종 재해 등의 비상사태에 대비하여 기록물비상관리계획을 수립하고 관리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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