학생부 Q&A
창의적 체험활동 진로활동 특기사항 문의
- 작성자 박*규
- 회원유형
- 작성일 2023-09-07
- 조회수 2279
- 학교급 중학교
- 구분 창의적 체험활동상황
- 관할교육청 서울특별시교육청
- 작성자
- 답변관리자
- 답변일
- 2023-09-08
안녕하십니까? 학교생활기록부 종합 지원센터입니다.
귀하께서 질의하신 내용에 대한 검토 결과를 다음과 같이 알려드립니다.
귀하의 질의 내용은 ‘창의적 체험활동 진로활동 이수시간이 0인 학생의 진로활동 특기사항 입력’에 대한 것으로 이해됩니다.
학생이 결석으로 인해 진로활동의 이수시간이 0시간이 경우 그 사유를 특기사항에 입력해야 합니다.
그러나, 진로희망분야와 각종 진로검사 및 진로상담 결과, 관심 분야 등 학생의 진로 특성이 드러나는 사항을 관찰하고 평가하였다면 이수시간이 0시간이 사유를 입력하지 않고
진로특성을 담임교사가 입력해야 합니다.
귀하의 질의에 대한 답변은 위와 같습니다. 감사합니다.
[관련 근거 및 참고자료]
*2023 학교생활기록부 기재요령(중_80쪽)
➌ 특기사항
다. 창의적 체험활동 각 영역의 이수시간이 0시간인 학생에 대해서는 <예시>와 같이 그 사유를 특기사항에 입력한다.
<예시> 순회교육대상학생의 경우: 순회교육으로 활동 내용이 없음. / 장기결석생인 경우: 장기결석으로 활동 내용이 없음. / 위탁학생의 경우: 위탁학생으로 활동 내용이 없음.
※ 단, 순회교육, 위탁교육기관, 병원학교 ・ 원격수업기관의 활동 내용이 있는 경우, 해당 자료를 그대로 입력하되 자료 입력 내용은 학교생활기록부 기재요령의 각종 유의사항을 준수하여 입력함.
라. 학교교육과정 상 편성하지 않은 영역의 특기사항은 입력하지 않는다.
단, 진로활동 영역은 편성하지 않은 경우에도 진로희망분야와 각종 진로검사 및 진로상담 결과, 관심 분야 등 학생의 진로 특성이 드러나는 사항을 담임교사가 입력한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