학생부 Q&A
생기부 발급
- 작성자 이*희
- 회원유형
- 작성일 2023-07-31
- 조회수 48115
- 학교급 중학교
- 구분 기타사항
- 관할교육청 경상북도교육청
- 작성자
- 답변관리자
- 답변일
- 2023-08-01
안녕하십니까? 학교생활기록부 종합 지원센터입니다.
귀하께서 질의하신 내용에 대한 검토 결과를 다음과 같이 알려드립니다.
귀하의 질의 내용은 ‘당해년도 학교생활기록부 열람 및 내용 수정’에 대한 것으로 이해됩니다.
재학생의 학교생활기록부는 나이스의 [민원] 메뉴에서 발급 가능하며, 학교생활기록부 자료 제공 시 작성이 완료되지 않은 내용(당해 학년도, 2023학년도 학교생활기록부 내용)은 제공하지 않습니다. 이때, 당해 학년도라 함은 3월 1일부터 시작하여 다음 해 2월 말일까지로 합니다.
당해 학년도(2023학년도) 학교생활기록부 상 오류 내용은 별도의 정정 절차 없이 각 항목별 기록 주체가 수정할 수 있으며, 이전 학년도 학교생활기록부 내용은 객관적인 증빙자료가 있는 경우에만 증빙자료를 첨부하여 증빙자료의 객관성 여부, 정정 사유, 정정 내용 등에 대한 학교학업성적관리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4단 결재를 통해 정정 가능합니다.
귀하의 질의에 대한 답변은 위와 같습니다. 감사합니다.
[관련 근거 및 참고자료]
*2023 학교생활기록부 기재요령(중 31쪽)
타. 재학생 및 학업중단 학생(유예, 면제 등)에 대해 학생/학부모서비스나 교육정보시스템의 [민원] 메뉴에서 학교생활기록부 자료 제공 시 작성이 완료되지 않은(재학생: 당해 학년도, 학업중단학생: 학업중단 발생 학년도) 창의적 체험활동상황 영역별 특기사항, 교과학습발달상황의 세부능력 및 특기사항, 자유학기활동상황 영역별 특기사항, 행동특성 및 종합의견은 제공하지 않는다.
※ 학교생활기록부 증명 발급은 교육정보시스템의 [학생부] 메뉴를 활용하지 않고, 반드시 [민원] 메뉴를 활용함. 단, 졸업예정자 중 상급학교 전형자료를 온라인으로 제공하지 않는 학생의 경우 상급학교 전형자료용 학교생활기록부는 [학생부] 메뉴에서 출력함.
※ 당해 학년도 학교생활기록부 서술형 입력 항목은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 제9조제1항제5호에 따라 내부검토 과정에 있는 사항 등으로서 공개될 경우 업무의 공정한 수행에 현저한 지장을 초래한다고 인정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는 정보에 해당하므로 학년도 종료 전에는 당사자를 포함하여 비공개하는 것이 원칙임.
*초·중등교육법 제24조(수업 등)
① 학교의 학년도는 3월 1일부터 시작하여 다음 해 2월 말일까지로 한다.
*2023 학교생활기록부 기재요령(중 126쪽)
제19조(자료의 정정)
① 학교의 학년도는 「초・중등교육법」 제24조에 따라 3월 1일부터 시작하여 다음 해 2월 말일 까지로 하며, 학년도 종료 시까지 학교생활기록부 작성을 종료하고, 매 학년이 종료된 이후 에는 당해 학년도 이전의 학교생활기록부 입력 자료에 대한 정정은 원칙적으로 금지한다.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객관적인 증빙자료가 있는 경우에만 정정이 가능하며, 정정 시에는 반드시 정정내용에 관한 증빙자료를 첨부하여 증빙자료의 객관성 여부, 정정의 사유, 정정내용 등에 대하여 학교 학업성적관리위원회의 심의 절차를 거친 후 학교생활기록부 정정대장(별표 10의 1조)의 결재 절차에 따라 재학생은 정정 사항의 발견 학년도 담임교사, 졸업생은 업무담당자가 정정 처리해야 한다. 다만, 제7조의 인적・학적사항의 학생정보는 학업성적관리위원회 심의를 생략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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