학생부 Q&A

학교폭력 자료 삭제 관련

학교폭력 자료 삭제 관련 제18조(자료의 보존) 조항 해석에 대해 질문드립니다.(2025 생기부기재요령 13쪽)

 

제18조 5항 1조를 보면 재학기간 동안 서로 다른 학교폭력 사안 2건 이상으로 각 호의 조치사항을 각각 받은 경우에는 학교폭력 전담기구의 조치사항 삭제 심의 대상이 될 수 없다. 라고 합니다.

 

그런데 제 18조 6항의 경우 학교의 장은 1호 2호 3호의 조치사항을 졸업과 동시에 삭제할 수 있다고 합니다.

 

그렇다면 어떤 학생이 1호 2호 3호의 처분을 각각 받은 경우라면 삭제할 수 있을까요? 

5항 1조와 6항 중 어느 것이 우선시 되는 조항일가요? 

5항 1조로 안된다하더라도 학업성적관리위원회를 연다면 18조 6항에 의거하여 삭제할 수 있는건가요?

 

 




작성자
답변관리자
답변일
2025-12-10

안녕하십니까? 학교생활기록부 종합지원센터입니다.
귀하께서 질의하신 내용에 대한 검토 결과를 다음과 같이 알려드립니다.

귀하의 질의 내용은 ‘학교폭력 가해학생 조치사항 삭제’에 대한 것으로 이해됩니다. 
 

*2023.2.28. 이후 기준으로 안내드리겠습니다.

졸업예정자의 경우 학교폭력 조치사항 제1호~제3호의 조치는 학교폭력 전담기구의 삭제 심의 대상에 포함되지 않으며, 졸업과 동시에 삭제함을 안내드립니다. 

또한, 귀하께서 질의하신 심의 대상자 신청 불가 조건(재학기간 동안 2건 이상의 학교 폭력 사안(제1호·제2호·제3호 포함)으로 가해학생 조치를 받은 경우)은 제17조제1항제4호·제5호·제6호·제7호의 조치사항이 기록된 경우에 해당됩니다. 


아울러, 학교생활기록부 지원포털은 학교생활기록부 작성 및 관리 지침과 관련한 법령, 규정 등에 대한 해석과 근거를 안내해 드리는 곳으로, 상급학교의 학교생활기록부 기재내용 활용 방안에 대해서는 해당 상급학교 혹은 해당시도교육(지원)청 담당부서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귀하의 질의에 대한 답변은 위와 같습니다. 감사합니다. 

[관련 근거 및 참고자료] 
*2025 학교생활기록부 기재요령(고_96쪽)

1) 「학교폭력예방 및 대책에 관한 법률」 제17조제1항제1호(서면사과)·제2호(접촉금지)·제3호(학교봉사)의 조치사항은 ‘행동특성 및 종합의견’에 입력한다. 다만, 이행 기간 내에 이행을 완료했을 경우 입력을 유보하고, 해당 조치사항은 「학교폭력 가해학생 조치(제1호·제2호·제3호) 조건부 기재유보 관리대장」에 기록하여 관리한다.
※ 제1호·제2호·제3호 조치사항의 조건부 기재유보는 2020.3.1. 이후 신고된 최초의 학교폭력 사안에 한하여 적용

※ 학교장은 ‘학교폭력 가해학생 조치사항 관리 대장’, ‘학교폭력 가해학생 조치(제1호·제2호·제3호) 조건부 기재유보 관리대장’이 비공개 문서로 관리되고 업무 인수·인계 과정에서 누락되는 일이 없도록 책임 관리함.
가) 위의 ‘1)’항에 따라 조치사항 입력이 유보된 가해학생이 동일학교급에서 다시 다른 학교폭력으로 「학교폭력예방 및 대책에 관한 법률」 제17조제1항의 조치를 추가로 받은 경우에는 이전에 입력이 유보된 조치사항을 포함하여 모두 입력한다.

 

*2025 학교생활기록부 기재요령(고_102쪽)

➍ 학교폭력 조치사항 삭제

다. 2023년 3월 1일부터 2024년 2월 29일 사이에 신고되어 학교생활기록부에 기재된 학교폭력 가해학생에 대한 조치사항은 다음과 같은 방법으로 삭제한다. 
1) 학교생활기록부 ‘행동특성 및 종합의견’에 기재된 「학교폭력예방 및 대책에 관한 법률」 제17조제1항제1호·제2호·제3호의 경우 해당 학생의 졸업과 동시에 삭제하여야 한다. 
※ 제1호(서면사과), 제2호(접촉, 협박 및 보복행위 금지), 제3호(학교에서의 봉사)
※ 졸업식 이후부터 2월 말(교육정보시스템 졸업생 학적 반영 이전) 사이에 삭제함.

 

*2025 학교생활기록부 기재요령(고_104쪽)

마. 위의 ‘나의 5), 다의 4), 라의 4)’에 의한 조치사항 삭제 시 재학기간 동안 2건 이상의 학교폭력 사안으로 가해학생 조치를 받았거나, 학교폭력 조치결정 일자로부터 졸업학년도 2월 말일까지 6개월이 경과되지 않은 경우는 학교폭력 전담기구에 심의 대상자로 신청할 수 없음에 유의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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