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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A

인정결석

작성자
조*렬
회원유형
교사
작성일
2021-07-10
조회수
4260
학교급
고등학교
구분
출결상황,
관할교육청
비공개

질병결석인 경우 5인 이내 결석계를 제출해야 됩니다. 그러면 생리통으로 결석이나 조퇴를 한 경우에는 결석계나 조퇴계를 몇일 이내 제출해야 한다는 내용이 기재요령에는 없습니다. 이런 경우에는 결석계를 5일을 초과해서 제출해도 가능한지 문의드립니다.

작성자
답변관리자
답변일
2021-07-21

안녕하십니까학교생활기록부 종합 지원센터입니다.

귀하께서 학생부 종합 지원센터를 통해 질의하신 내용에 대한 검토 결과를 다음과 같이 알려드립니다.

 

귀하의 질의 내용은 ‘생리인정 서류 제출 기한에 대한 것으로 이해됩니다.

 

학교생활기록 작성 및 관리지침(교육부훈령 제365)에 다음과 같이 규정되어 있습니다.

(별표 8) 질병으로 인한 결석

2) 다만상습적이지 않은 2일 이내의 결석은 질병으로 인한 결석임을 증명할 수 있는 자료(학부모 의견서처방전담임교사 확인서 등)가 첨부된 결석계를 5일 이내에 제출하여 학교장의 승인을 받은 경우

 

2021 학교생활기록부 기재요령에 다음과 같이 명시되어 있습니다.

(_58~59) 10) 학교장은 초··고 여학생 중 생리통이 극심해 출석이 어려운 경우(월 1일결석)에는 ‘2조 나목’ 7)의 기타 부득이한 사유로 학교장의 허가를 받아 결석하는 경우로 보아 출석으로 인정한다.

생리통으로 인한 결석(지각조퇴결과 포함출석 인정을 위해 담임교사 의견서학부모 의견서 외 의료적 확인서를 요구하는 것은 지양해야 함.

※ 생리인정결석 시 지각조퇴결과 3회를 1일로 산정하는 등의 출결 산정 기준은 월 1일의 범위 내에서 학업성적관리위원회를 통해 학교장이 정함.

 

이에 따라 생리인정의 경우 조퇴계, 학부모 확인서 등 제출 기한은 기재요령상 규정되어 있지 않으며 학업성적관리위원회를 통해 학교장이 정함을 안내하여 드립니다.


귀하의 질의에 대한 답변은 위와 같으며추가 설명이 필요한 경우 학생부 종합 지원센터(.02-559-80913)로 연락주시면 친절히 안내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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