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원
인정결석
- 작성자
- 조*렬
- 회원유형
- 교사
- 작성일
- 2021-07-10
- 조회수
- 3407
- 학교급
- 고등학교
- 구분
- 출결상황,
- 관할교육청
- 비공개
질병결석인 경우 5인 이내 결석계를 제출해야 됩니다. 그러면 생리통으로 결석이나 조퇴를 한 경우에는 결석계나 조퇴계를 몇일 이내 제출해야 한다는 내용이 기재요령에는 없습니다. 이런 경우에는 결석계를 5일을 초과해서 제출해도 가능한지 문의드립니다.
- 작성자
- 상담관리자(1)
- 답변일
- 2021-07-21
안녕하십니까? 학교생활기록부 종합 지원센터입니다.
귀하께서 학생부 종합 지원센터를 통해 질의하신 내용에 대한 검토 결과를 다음과 같이 알려드립니다.
귀하의 질의 내용은 ‘생리인정 서류 제출 기한’에 대한 것으로 이해됩니다.
「학교생활기록 작성 및 관리지침(교육부훈령 제365호)」에 다음과 같이 규정되어 있습니다.
(별표 8) 다. 질병으로 인한 결석
2) 다만, 상습적이지 않은 2일 이내의 결석은 질병으로 인한 결석임을 증명할 수 있는 자료(학부모 의견서, 처방전, 담임교사 확인서 등)가 첨부된 결석계를 5일 이내에 제출하여 학교장의 승인을 받은 경우
「2021 학교생활기록부 기재요령」에 다음과 같이 명시되어 있습니다.
(고_58~59쪽) 10) 학교장은 초·중·고 여학생 중 생리통이 극심해 출석이 어려운 경우(월 1일결석)에는 ‘2조 나목’ 7)의 ‘기타 부득이한 사유로 학교장의 허가를 받아 결석하는 경우’로 보아 출석으로 인정한다.
※생리통으로 인한 결석(지각, 조퇴, 결과 포함) 출석 인정을 위해 담임교사 의견서, 학부모 의견서 외 의료적 확인서를 요구하는 것은 지양해야 함.
※ 생리인정결석 시 지각, 조퇴, 결과 3회를 1일로 산정하는 등의 출결 산정 기준은 월 1일의 범위 내에서 학업성적관리위원회를 통해 학교장이 정함.
이에 따라 생리인정의 경우 조퇴계, 학부모 확인서 등 제출 기한은 기재요령상 규정되어 있지 않으며 학업성적관리위원회를 통해 학교장이 정함을 안내하여 드립니다.
귀하의 질의에 대한 답변은 위와 같으며, 추가 설명이 필요한 경우 학생부 종합 지원센터(☏.02-559-8091~3)로 연락주시면 친절히 안내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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