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원
(재상담) 아동학대 피해아동 출석인정을 나이스 출결에 어떻게 기재 하나요?
- 작성자
- 이*희
- 회원유형
- 교사
- 작성일
- 2025-09-05
- 조회수
- 73
- 학교급
- 초등학교
- 구분
- 출결상황
- 관할교육청
- 비공개
첫번째 질문에 대한 답이 미흡해서 다시 문의드립니다.
아동학대 피해아동이 학대피해아동쉼터에 입소로 인하여 본교학교에 결석을 4일한 후에 다시 본교학교에 등교했는데 4일간의 출석인정을 나이스 출결에 어떻게 기재 하나요?
출석인정 표시(∆)하고 비고등록에 사유를 적으면 되나요?(보호기관 위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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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 내용)
문의 드립니다.
아동학대 피해아동이 학대피해아동쉼터애 입소하여 학교에 결석을 4일한 후에 학교에 등교했는데 4일간의 출석인정을 나이스 출결에 어떻게 기재 하나요?
출석인정 표시(∆)하고 비고등록에 사유를 적으면 되나요?(보호기관 위탁)
그리고 위탁학생 등록을 해야하나요? 아동쉼터에 입소하지 못하고 다시 돌아온 것 같습니다.
그리고 위탁학생 등록을 해야한다면 절차는 어떻게 되나요?
답변 내용)
안녕하십니까? 학교생활기록부 종합지원센터입니다.
귀하께서 질의하신 내용에 대한 검토 결과를 다음과 같이 알려드립니다.
귀하의 질의 내용은 ‘아동학대 피해아동의 출석인정 및 위탁학생 등록’에 관한 것으로 이해됩니다.
「아동복지법」 및 「아동학대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에 따른 지방자치단체가 가정폭력 또는 아동 학대 예방을 위해 분리보호된 학생을 보호하는 경우 보호기간에 대해 위탁 학생으로 관리합니다.
이에 따른 위탁학생의 출결처리 방법 및 교육정보시스템의 등록방법은 아래와 같습니다.
귀하의 질의에 대한 답변은 위와 같습니다. 감사합니다.
[관련 근거 및 참고자료]
*2025 학교생활기록부 기재요령(70쪽)
6) 「아동복지법」 및 「아동학대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에 따른 지방자치단체가 가정폭력 또는 아동 학대 예방을 위해 분리보호된 학생을 보호하는 경우 보호기간에 대해 위탁 학생으로 관리한다.
*2025 학교생활기록부 기재요령(75쪽)
라. 위탁학생 출결처리 방법
1) 소년보호기관, 대안교육 위탁교육기관, 지방자치단체, 병원학교·원격수업기관, 방송·정보 통신매체 등의 학적관리 및 수업일수, 교과 성적, 비교과 영역의 인정 여부는 표와 같다.
- 작성자
- 답변관리자
- 답변일
- 2025-09-10
안녕하십니까? 학교생활기록부 종합지원센터입니다.
귀하께서 질의하신 내용에 대한 검토 결과를 다음과 같이 알려드립니다.
귀하의 질의 내용은 ‘아동학대 피해아동의 출결처리 및 위탁학생 등록방법’에 대한 것으로 이해됩니다.
2025 학교생활기록부 기재요령 70쪽에 '「아동복지법」 및 「아동학대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에 따른 지방자치단체가 가정폭력 또는 아동 학대 예방을 위해 분리보호된 학생을 보호하는 경우 보호기간에 대해 위탁학생으로 관리한다.'로 명시되어 있습니다.
또한, 2025 학교생활기록부 기재요령 63쪽에 소속 학교 이외 기관, 장소에서의 수강학생 출결처리를 다음과 같이 안내하고 있습니다.
가. 위탁학생의 소속 학교는 위탁교육기관에서 보내온 출결 상황을 그대로 입력하며, 위탁교육 기관은 시도교육청의 관련 지침 및 위탁교육 운영 방법과 형태에 따라 학생의 출결과 수강여부를 확인한다.
나. 학생이 수업의 일부는 위탁교육기관에서 수강하고 일부는 소속 학교에서 수강한 경우, 위탁교육기관의 수업 일수 및 출결 내용과 소속 학교의 수업 일수 및 출결 내용을 합산하여 처리한다.
다. 학교의 장은 소속 학생이 수업의 일부를 교육감이 지정한 교육기관에서 수강한 경우, 해당 학생의 출결을 위탁학생에 준하여 처리한다.
이에 따라, 해당 학생의 출결처리는 위탁교육기관에서 보내온 출결 상황을 바탕으로 학교생활기록부 기재요령 및 소속 시・도교육청 지침에 따라 학교에서 판단하여 입력하시면 됨을 안내해드립니다.
또한 아동학대 예방을 위하여 분리보호된 학생의 경우, 보호기간에 대해 위탁학생으로 관리하여야 하며, 위탁교육 기관명에는 재적교를 입력해야 함을 안내해드립니다.
아울러, 학교생활기록부 종합지원포털은 학교생활기록부 작성 및 관리지침과 관련한 법령 , 규정 등에 대한 해석과 근거를 안내해 드리는 곳으로 위탁학생 등록 방법은 소속 시・도교육(지원)청의 나이스 지원단 또는 상담센터에 문의 바랍니다.
귀하의 질의에 대한 답변은 위와 같습니다. 감사합니다.
[관련 근거 및 참고자료]
*2025 학교생활기록부 기재요령 70쪽
6) 「아동복지법」 및 「아동학대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에 따른 지방자치단체가 가정폭력 또는 아동 학대 예방을 위해 분리보호된 학생을 보호하는 경우 보호기간에 대해 위탁학생으로 관리한다.
※ 해당 학생의 학습 결손 방지를 위하여, 필요한 경우 지방자치단체장의 요청 등에 따라 학적변동 없이 교육감(또는 교육장)이 지정하는 학교에서 교육활동을 지원받을 수 있음(‘학대 피해학생 등교학습 지원 방안 개선(안) 시행 안내’, 학생맞춤통합지원과-1026(’24.8.30.) 참조).
※ 위탁교육기관의 활동 내용이 있는 경우, 해당 기관의 자료를 그대로 입력하되 학대 피해학생의 위탁교육 기관명이 드러나지 않도록 봉사활동 실적의 ‘장소 또는 주관기관명’에는 위탁교육 기관명을 재적교로 입력함(‘학대 피해학생 등교학습 지원 방안 개선(안) 시행 안내’, 교육부 학생맞춤통합지원과-1026(’24.8.30.) 참조).
*2025 학교생활기록부 기재요령 63쪽
5. 소속 학교 이외 기관ㆍ장소에서의 수강학생 출결 처리
가. 위탁학생의 소속 학교는 위탁교육기관에서 보내온 출결 상황을 그대로 입력하며, 위탁교육 기관은 시도교육청의 관련 지침 및 위탁교육 운영 방법과 형태에 따라 학생의 출결과 수강여부를 확인한다.
나. 학생이 수업의 일부는 위탁교육기관에서 수강하고 일부는 소속 학교에서 수강한 경우, 위탁교육기관의 수업 일수 및 출결 내용과 소속 학교의 수업 일수 및 출결 내용을 합산하여 처리한다.
다. 학교의 장은 소속 학생이 수업의 일부를 교육감이 지정한 교육기관에서 수강한 경우, 해당 학생의 출결을 위탁학생에 준하여 처리한다.
*2025 학교생활기록부 기재요령 171쪽
*2025 학교생활기록부 기재요령 75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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