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원
학교폭력 조치사항 관련 기재
- 작성자
- 송*지
- 회원유형
- 교사
- 작성일
- 2025-08-28
- 조회수
- 235
- 학교급
- 초등학교
- 구분
- 학교폭력 조치상황 관리
- 관할교육청
- 비공개
안녕하세요. 한 가지 문의 드립니다.
2025학년도 생기부 기재요령 85쪽 ‘학교폭력 조치사항 관리’ 내용 중 가 항목의 3) 내용을 보면 ‘정해진 이행 기간 내에 조치사항을 이행하지 않으면 조치사항을 입력’한다고 나와 있습니다. 이때 정해진 이행 기간이 처음 교육청에서 명시한 기간일까요? 아니면 학폭 담당 선생님 말씀으로는 처음 명시한 기간 내에 이행하지 않았을 경우 2차, 3차로 안내한다고 하는데 그 기간까지가 정해진 이행 기간일까요?
- 작성자
- 답변관리자
- 답변일
- 2025-08-31
안녕하십니까? 학교생활기록부 종합지원센터입니다.
귀하께서 질의하신 내용에 대한 검토 결과를 다음과 같이 알려드립니다.
귀하의 질의 내용은 ‘학교폭력 조치사항 이행 기간’에 대한 것으로 이해됩니다.
학교생활기록부 종합지원포털은 학교생활기록부 작성 및 관리지침과 관련한 법령, 규정 등에 대한 해석과 근거를 안내해 드리는 곳으로, 세부적인 교육정책(학교폭력)에 따른 처리 절차 등은 소속 시・도교육청 소관부서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귀하의 질의에 대한 답변은 위와 같습니다. 감사합니다.
[관련 근거 및 참고자료]
*2025 학교생활기록부 기재요령(초_29쪽)
[유의사항]
□ 학교생활기록부 기재요령에는 다양한 교육정책(학교폭력, 특수교육 등)에 대한 내용이 포함되어 있으며, 운영 등에 대한 구체적인 사항은 교육(지원)청 및 교육부의 해당 업무(학교폭력, 특수교육 등) 담당 부서로 질의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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