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원
3.4자 면제학생의 출결처리
- 작성자
- 장*영
- 회원유형
- 교사
- 작성일
- 2025-07-23
- 조회수
- 353
- 학교급
- 초등학교
- 구분
- 인적·학적사항
- 관할교육청
- 비공개
올해 1학년으로 입학예정인 학생이 정당한 해외출국으로 3.4자로 면제처리 되었습니다.
면제학생의 경우, 출국일이 면제일이 되기 때문에 출국일인 3.4자로 면제를 하였습니다.
이로 인해 해당 학생의 학교생활기록부 학적이 생성된 상황이라 학교 생활기록부 기입이 필요합니다.
2025학년도 학교생활기록부 98쪽. 창의적체험활동 장기결석생 작성 문구(장기결석으로 활동 내용이 없음.),
2025학년도 학교생활기록부 119쪽. 교과학습발달상황 장기결석생 작성 문구(장기결석으로 특이사항 없음.)를 참고해서 아래와 같이 수정된 문구를
학업성적관리위원회 회의를 통해 작성하고자 합니다.
<장기결석은 아닌 3.4자 면제 학생의 학교생활기록부 문구>
창의적체험활동에서는 '결석으로 활동 내용이 없음.'
교과학습발달상황에서는 '결석으로 특이사항이 없음.'
행동특성 및 종합의견에서는 '결석으로 관찰 내용이 없음.'
그런데 학적 매뉴얼을 살펴보다보니, 2025학년도 경기도교육청 학적 매뉴얼 105쪽을 보면
면제학생의 경우, 출국당일을 출석처리하라는 문구가 있습니다.
이 때의 출석처리는 학교에 오지 않은 학생을 학교에 온 것으로 보라는 뜻일까요? 아니면 수업일수로 산정하라는 뜻일까요?
생활기록부 문구를 '결석으로~'로 적으려 했는데 만약 해당 학생이 학교에 등교한 것으로 봐야한다면 어떻게 적어야 할지 난감한 상황입니다.
- 작성자
- 답변관리자
- 답변일
- 2025-07-28
안녕하십니까? 학교생활기록부 종합지원센터입니다.
귀하께서 질의하신 내용에 대한 검토 결과를 다음과 같이 알려드립니다.
귀하의 질의 내용은 ‘면제일의 수업일수 포함’에 대한 것으로 이해됩니다.
학생이 전출·면제·유예 등을 할 경우에도 원적교에서는 해당 학생이 "재학할 때까지의" 각종 자료를 교육정보시스템 등에 입력하여 보관해야 합니다. 따라서 출국일까지를 수업일수에 포함시키면 됩니다.
다만 학적에 대한 세부사항은 시도교육청의 지침에 따르므로 시도교육청 담당부서로 문의하시기 바라며 질의하신 면제처리일에 대해서도 시도교육청의 지침에 따라 처리하시기 바랍니다.
귀하의 질의에 대한 답변은 위와 같습니다. 감사합니다.
[관련 근거 및 참고자료]
*2025 학교생활기록부 기재요령 45쪽
라. 초·중·고등학생의 입학전형, 전·편입학, 재취학, 유예, 면제 등 학적에 대한 세부사항*은 시도교육청의 지침에 따른다.
* 장기결석에 따른 정원 외 학적 관리 포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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