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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A

1. 동아리 특기사항에 영화제목 입력가능 여부/2. 창체 누가기록과 특기사항의 활동명 띄어쓰기 여부/3. 지각조퇴결과가 섞여서 반복된 경우 출결특기사항 입력 여부

작성자
박*민
회원유형
교사
작성일
2021-12-17
조회수
9480
학교급
중학교
구분
출결상황,창의적 체험활동상황,
관할교육청
비공개

1. 동아리활동 특기사항에 영화제목 입력가능 여부

동아리활동 특기사항란에 영화와 관련하여 활동을 진행하신 경우, 영화 제목이 입력이 가능한가요?

ex)영화 '배드지니어스'를 보고,~~~함.


2. 창체 누가기록과 특기사항의 활동명 띄어쓰기 여부

(1)창의적 체험활동 중 자율활동의 누가기록과 특기사항 입력 시, 활동명(ex.생명존중자살예방교육)을 고유명으로 보고 띄어쓰기 하지 않아야 하는지, 아니면 띄어쓰기 규칙에 따라 띄어쓰기 하는 것(ex.생명존중 자살예방교육)으로 쓰는 것이 맞는지, 그것도 아니라면 활동명의 띄어쓰기 여부는 중요하지 않은지가 궁금합니다.

(2)누가기록과 특기사항의 활동명의 띄어쓰기 일치 여부

누가기록 상에서는 '생명존중자살예방교육'으로 입력하고, 특기사항에서는 '생명존중 자살예방교육(2021.03.24.)을 통해~~함.' 으로 한칸 띄워 적었습니다. 이런 경우 문제가 되나요? 띄어쓰기를 서로 일치시켜야 하는지 궁금합니다.



3. 지각조퇴결과가 섞여서 반복된 경우 출결특기사항 입력 여부

저희 학교에서는 지각조퇴결과가 5회 이상 반복된 경우 특기사항을 적고 있습니다. 그런데 한 학생이 '병원 진료'라는 같은 사유로 인하여 질병지각3회, 질병조퇴2회, 질병결과3회로 총8회의 지각조퇴결과가 있습니다. 이런 경우, 사유는 같으나 종류(지각이냐 조퇴냐 결과냐..)가 다르니 각각의 종류로는 5회 미만이니 적지 않는게 맞는것인지.. 아니면 적어야 한다면 어떻게 적어야 하는지 입력 예시가 궁금합니다.

작성자
답변관리자
답변일
2021-12-24

안녕하십니까? 학교생활기록부 종합 지원센터입니다.

귀하께서 학생부 종합 지원센터를 통해 질의하신 내용에 대한 검토 결과를 다음과 같이 알려드립니다.

 

귀하의 질의 내용은 '영화제목 입력 가능 여부, 활동명 띄어쓰기 여부, 출결 특기사항 입력 여부’에 대한 것으로 이해됩니다.


「2021 학교생활기록부 기재요령」에 다음과 같이 명시되어 있니다.

(중_19~20쪽) 01. 학교생활기록부 작성 시 유의사항

3. 다음은 사교육 유발 요인이 큰 사항으로 ‘행동특성 및 종합의견’ 란을 포함하여 학교생활기록부의 어떠한 항목에도 기재할 수 없음

  타. 구체적인 특정 대학명 기관명*(기구 단체 조직 등 포함) 상호명 강사명** 등

 *기관명

 - 교육관련기관(교육부 및 소속기관*, 시도교육청 및 직속기관, 교육지원청 및 소속기관**에 한함)의 경우 기관명을 입력할 수 있음.

 * 교육부 소속기관: 대한민국학술원, 국사편찬위원회, 국립국제교육원, 국립특수교육원, 교원소청심사위원회, 중앙교육연수원(총 6개 기관)

 ** 시도교육청 및 직속기관, 교육지원청 및 소속기관: [참고자료 5] 참조

 ※ 교육관련기관이 직접 운영하는 기구, 단체, 조직 등 포함

 - 봉사활동 실적의 ‘장소 또는 주관기관명’ 에는 구체적인 장소 또는 주관기관명을 입력함.

7. 학교생활기록부 기재요령 내 ‘기재방법’ 은 준수하되, ‘기재예시’ 는 참고자료이며 의미의 변동이 없는 범위에서 다르게 기재할 수 있음.

(_59)  1. 훈령 제8(출결사항)

. ‘특기사항란에는 질병미인정 등으로 인한 장기결석기타결석의 사유 등을 입력한다

(_65~66특기사항

특기사항에 입력하는 내용은 다음과 같다.

4) 지각⋅조퇴⋅결과: 입력하지 않으나 반복적인 지각⋅조퇴⋅결과의 경우 사유를 입력할 수 있음.

 <예시> 감기로 인한 질병조퇴(13회), 부 간병으로 인한 기타조퇴(10회), 병원 정기진료로 인한 질병지각(15회)


「2020 학교생활기록부 종합 지원센터 질의ㆍ회신 사례집」(교육부, 한국과학창의제단)에 다음과 같이 명시되어 있니다.


이에 따라

1. 영화제목에 대한 사항은 입력 여부를 규정하고 있지 않으므로 기재가 가능함을 안내하여 드립니다.

2. 학교생활기록부 기재요령상 활동명의 띄어쓰기 여부를 명시하고 있지 않음을 안내하여 드립니다.

아울러, 의미의 변동이 없는 범위에서 다르게 기재할 수 있음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3. 종류가 다른 경우, 입력여부 및 입력방식은 귀교에서 정함을 안내하여 드립니다.


귀하의 질의에 대한 답변은 위와 같으며, 추가 설명이 필요한 경우 학생부 종합 지원센터(☏.02-559-8091~3)로 연락주시면 친절히 안내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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