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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A

외국인 학생 주소연계할때 외국인등록 사실증명 사용

작성자
유*린
회원유형
교사
작성일
2025-03-17
조회수
528
학교급
고등학교
구분
인적·학적사항
관할교육청
비공개
안녕하세요, 외국인학생이 외국인등록 사실증명을 떼왔는데

주민등록등본이 발급이 안된다고합니다(부모님 모두 귀화 준비 중)


1.이런 경우 외국인등록 사실증명으로 증빙하면 될까요? 주소와 주민등록번호 등 필요한 정보는 여기 있긴 합니다.

2.그리고 지체없이 파기라는 글을 보았는데 제가 이걸 보고 입력을 한 뒤, 파기하면 되는 것이죠?

3.마지막으로 학생이 지금 나이스에는 000학생 이라고 한국이름으로 나와있는데, 혹시 현재 국적이 한국이 아닐경우는 영어로 꼭 정정해야 하는 것인지 궁금합니다.

또한 혹시 영어로 입력을 해야 하면 올해내로 귀화 완료된다고 하는데 나중에 귀화 수속이 마무리 되면 다시 한국어 표기로 바꿔야 하는 것인지 궁금합니다.


작성자
답변관리자
답변일
2025-03-17
안녕하십니까? 학교생활기록부 종합지원센터입니다.
귀하께서 질의하신 내용에 대한 검토 결과를 다음과 같이 알려드립니다.

귀하의 질의 내용은 '외국인 학생의 학생정보 입력'에 대한 것으로 이해됩니다.

외국인의 경우 여권(외국인등록증, 외국인등록 사실증명, 국내거소신고 사실증명)에 표기된 영문 또는 한글의 성명과 성별을 그대로 입력하며, 

증빙서류에 학생의 성명이 영문과 한글로 병기되어 있을 경우, 학생과 학부모의 희망에 따라 성명 표기방식을 선택할 수 있습니다. 

주소의 경우에는 근거자료를 토대로 교육정보시스템 [학적-기본학적관리-학생주소연계]를 통하여 학생의 주소를 입력할 수 있습니다. 

아울러, 국적 변경에 따라 학생의 이름이 변경되었을 경우에는 학교생활기록부 정정절차를 통해 처리해야 합니다. 


학교생활기록부 기재에 필요한 개인정보 보유기간의 경과와 개인정보의 처리 목적 달성 등 개인정보가 불필요하게 되었을 때에는 지체 없이 개인정보를 파기하여야 하며, 

파기 시에는 복구 또는 재생되지 아니하도록 조치하여야 하므로, 증빙서류는 입력 후 파기하시면 됩니다. 


귀하의 질의에 대한 답변은 위와 같습니다. 감사합니다.

[관련 근거 및 참고자료]
*2025 학교생활기록부 기재요령(고_40쪽) 

하. 학교생활기록부 기재에 필요한 개인정보 보유기간의 경과와 개인정보의 처리 목적 달성 등 개인정보가 불필요하게 되었을 때에는 지체 없이 개인정보를 파기하여야 하며, 파기 시에는 복구 또는 재생되지 아니하도록 조치하여야 한다. 


*2025 학교생활기록부 기재요령(고_48쪽) 

나. 외국인의 경우 여권(외국인등록증, 외국인등록 사실증명, 국내거소신고 사실증명)에 표기된 영문 또는 한글의 성명과 성별을 그대로 입력한다.

  ※ 증빙서류에 학생의 성명이 영문과 한글로 병기되어 있을 경우, 학생과 학부모의 희망에 따라 성명 표기방식을 선택할 수 있음.

  ※ 복수국적인 경우 대한민국 국적을 적용하여 입력함.


라. 교육정보시스템 [학적-기본학적관리-학생주소연계]를 통하여 학생의 주소를 입력할 수 있다.


*2025 학교생활기록부 기재요령(고_48-49쪽) 

가. 신입생의 학생정보 변경은 ‘수정’ 처리하며, 재학생 및 졸업생의 학생정보 변경은 ‘정정’처리한다. 

    다만, 신입생의 개명(표기방식 변경 포함)은 정정대장을 작성하여 ‘정정’ 처리하고, 신입생과 재학생의 주소는 별도 정정절차 없이 교육정보시스템의 {누가주소등록}탭에서 처리한다.

  ※ 개명(표기방식 변경 포함)으로 인한 정정은 이를 증빙할 수 있는 서류(학생 본인의 개명 이력이 표기된 주민등록초본 또는 기본증명서, 여권 등)를 근거로 함.

  ※ 학생정보 정정의 경우, 학업성적관리위원회의 심의를 생략할 수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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