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원

Q&A

팝송의 제목을 영문으로 적어도 되나요?

작성자
박*은
회원유형
작성일
2021-07-28
조회수
4343
학교급
중학교
구분
자유학기활동상황
관할교육청
비공개

자유학년제 프로그램으로 팝송반을 운영했는데요,

책 제목 등의 고유 명사는 부득이한 경우 영문으로 적어도 된다고 되어 있는데

노래 제목의 경우 확실하게 모르겠습니다..


1. 활동 기록에 팝송의 제목을 영문으로 적어도 되는지요?

안 된다면 노래의 제목을 적지 말고 그냥 팝송이라고 적어야 할까요, 우리말 발음대로 한글로 적어야 할까요?

2. 노래 제목을 적을 때는 작은 따옴표를 사용해야 하나요?

작성자
답변관리자
답변일
2021-08-02

안녕하십니까학교생활기록부 종합 지원센터입니다.

귀하께서 학생부 종합 지원센터를 통해 질의하신 내용에 대한 검토 결과를 다음과 같이 알려드립니다.

 

귀하의 질의 내용은 ‘노래 제목의 영문 입력 가능 여부, 작은 따옴표 사용 가능 여부에 대한 것으로 이해됩니다.


「학교생활기록 작성 및 관리지침」(교육부훈령 제365호)에 다음과 같이 규정되어 있습니다.

(별표 9) 바. 학업성적관리위원회는 다음의 사항을 심의한다.

1) 학교 학업성적관리규정 제ㆍ개정

5) 학교생활기록부의 기재방법 및 기재내용 등에 관한 사항

8) 기타 학교 학업성적관리 관련 업무


「2021학년도 학교생활기록부 기재요령에 다음과 같이 명시되어 있습니다.

(중_29쪽) 바. 학교생활기록부의 문자는 한글로 입력하되, 부득이한 경우 영문으로 입력할 수 있다.

  - 외국인 성명

  - 도로명 주소에 포함된 영문

  - 일반화된 명사(CEO, PD, UCC, IT, POP, CF, TV, PAPS, SNS, PPT 등)

  - 고유 명사(외국 학교명, 도서명과 저자명 등)

(중_32쪽) 유의사항

※ 다른 프로그램을 이용하여 내용을 복사하여 입력한 경우 글자가 정상적으로 출력되지 않을 수 있으므로 등록된 내용을 반드시 출력하여 확인함.

◦ 학교생활기록부 서술형 항목 입력 시 특수문자, 문단구분 기호(번호) 입력은 지양함.


이에 따라

1.학교생활기록부의 문자는 한글로 입력하되, 부득이한 경우 영문으로 입력할 수 있다고 명시되어 있으므로 해당 사항이 부득이한 사항인지 여부를 학업성적관리위원회의 심의를 통해 결정하여 입력하시도록 안내하여 드립니다.

아울러, '팝송' 또는 '한글 발음대로 표기'도 가능함을 안내하여 드립니다. 

2. 특수문자 사용은 지양하나, 불가피하게 구분기호가 필요할 경우 기재요령 예시에 명시된 수준으로 활용하시기를 안내하여 드립니다. 


귀하의 질의에 대한 답변은 위와 같으며추가 설명이 필요한 경우 학생부 종합 지원센터(.02-559-80913)로 연락주시면 친절히 안내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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