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원
교과 세부능력 및 특기사항에 도서를 기록하고 싶을 때
- 작성자
- 정*주
- 회원유형
- 교사
- 작성일
- 2021-07-20
- 조회수
- 5342
- 학교급
- 고등학교
- 구분
- 교과학습발달상황,
- 관할교육청
- 비공개
교과 세부능력 및 특기사항 기록 시에
1. 독서활동 상황의 도서와 중복 가능한지 알고 싶습니다.
2. 수업 시간 및 다른 활동을 하면서 연계하여 도서를 활용한 경우 교과 세부능력 및 특기사항에 도서를 기재하는 요령을 알고 싶습니다.
책제목(저자) 인지 '책제목(저자)' 인지 또는 다른 기호를 사용해서 표시해야 하는지, 기호를 사용하지 않아야 하는지 정확한 기재요령을 알고 싶습니다.
- 작성자
- 답변관리자
- 답변일
- 2021-07-29
안녕하십니까? 학교생활기록부 종합 지원센터입니다.
귀하께서 학생부 종합 지원센터를 통해 질의하신 내용에 대한 검토 결과를 다음과 같이 알려드립니다.
귀하의 질의 내용은 ‘도서명 중복 기재 가능 여부 및 입력 방법’에 대한 것으로 이해됩니다.
「학교생활기록 작성 및 관리지침(교육부훈령 제365호)」에 다음과 같이 규정되어 있습니다.
(제15조의3제2항) '독서활동상황'란에 학생이 읽은 책의 제목과 저자를 교과 담당교사 또는 담임교사가 입력한다.
「2021 학교생활기록부 기재요령」에 다음과 같이 명시되어 있습니다.
(고_130쪽) 가. '독서활동상황'란에는 독서활동에 특기할 만한 사항이 있는 학생을 대상으로 읽은 책을 '도서명(저자)' 형식으로만 입력한다.
○ 독서활동상황은 독서기록장, 독서 포트폴리오, 독서교육종합지원시스템의 증빙자료를 근거로 입력함.
○ 단순 독후활동(감상문 작성 등) 외 교육활동을 전개하였다면, 도서명을 포함하여 그 내용을 다른 영역(교과세특, 창의적 체험활동 등)에 입력할 수 있음.
이에 따라 단순 독후활동(감상문 작성 등) 외 교육활동을 전개한 경우 독서활동상황란에 도서명이 입력되어 있더라도, 도서명을 포함하여 그 내용을 교과세특 등에 입력할 수 있습니다. 다만, 독서활동상황의 경우 '도서명(저자)'으로 입력 방식이 정해져있으나 교과세특의 경우는 도서명의 입력 방식이 정해져있지 않기 때문에 귀교에서 결정할 수 있음을 안내하여 드립니다.
귀하의 질의에 대한 답변은 위와 같으며, 추가 설명이 필요한 경우 학생부 종합 지원센터(☏.02-559-8091~3)로 연락주시면 친절히 안내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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