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원
아동학대 피해 학생 위탁 등록 관련
- 작성자
- 김*수
- 회원유형
- 교사
- 작성일
- 2024-12-03
- 조회수
- 546
- 학교급
- 고등학교
- 구분
- 인적·학적사항
- 관할교육청
- 비공개
- 작성자
- 답변관리자
- 답변일
- 2024-12-06
안녕하십니까? 학교생활기록부 종합 지원센터입니다.
귀하께서 질의하신 내용에 대한 검토 결과를 다음과 같이 알려드립니다.
귀하의 질의 내용은 ‘아동학대 피해학생의 학적처리'에 대한 것으로 이해됩니다.
아동 학대 예방을 위해 분리보호된 학생을 보호하는 경우 보호기간에 대해 위탁학생으로 관리하며, 이 때 교육설정은 '기타'로 등록하므로
청소년쉼터 위탁 기관에서의 실제 보호기간에 대해 위탁처리를 하시면 됩니다.
또한 필요에 따라 학적변동 없이 교육감(또는 교육장)이 지정하는 학교에서 교육활동을 지원받을 수 있으므로, 이에 대한 별다른 학적처리는 하지 않으셔도 됩니다.
귀하의 질의에 대한 답변은 위와 같습니다. 감사합니다.
[관련 근거 및 참고자료]
*2024 학교생활기록부 기재요령(고_65~66쪽)
6) 「아동복지법」 및 「아동학대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에 따른 지방자치단체가 가정폭력 또는 아동 학대 예방을 위해 분리보호된 학생을 보호하는 경우 보호기간에 대해 위탁학생으로 관리한다.
※ 해당 학생의 학습 결손 방지를 위하여, 필요한 경우 지방자치단체장의 요청 등에 따라 학적변동 없이 교육감(또는 교육장)이 지정하는 학교에서 교육활동을 지원받을 수 있음(‘학대 피해학생 등교학습 지원 방안 개선(안) 시행 안내’, 교육부 교육복지정책과-2613(’23.4.10.) 참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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