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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A

아동학대 피해 학생 위탁 등록 관련

작성자
김*수
회원유형
교사
작성일
2024-12-03
조회수
546
학교급
고등학교
구분
인적·학적사항
관할교육청
비공개
수고 많으십니다. 아동학대 학생에 대한 학적, 출결 관련 업무에 대해 정확히 알기 어려운 부분이 있어 질문 드립니다. 사실 관계부터 말씀드립니다. 1. 저희 학교 ㄱ학생의 주소 관할 지자체로부터 '아동학대 피해아동이기 때문에 '00월 00일'부터 보호 시설로 응급 조치하였음. 출결에 대한 불이익이 없도록 할 것'이라는 공문을 받았습니다. 구체적으로 어떤 기관에서 보호하고 있는 것인지는 나와 있지 않습니다. 2. 그리고 나서 이틀 뒤에 AA일시청소년쉼터로부터 위에서 언급한 ㄱ학생이 77월 77일에 입소하여 '00월 00일'에 퇴소했다'는 공문을 받았습니다. 즉, 관할 지자체에서 '00월 00일'부터 보호조치 했다고 하기 전 시점인 날짜부터 일시쉼터에 입소를 했다가 퇴소를 했다는 내용입니다. 3. 위의 1번 공문을 받은 지 1주일 뒤에, 저희 학교 관할이 아닌 교육지원청으로부터 '아동학대 피해아동(ㄱ학생)의 학습권 보호를 위한 '등교학습 지원 학교' 지정 결과를 알린다'는 내용의 공문을 받았습니다. 이 '등교학습 지원 학교'는 일반고등학교입니다. 공문에는 학생이 언제부터 등교한다 또는 하고 있다 등의 날짜는 안 나와 있습니다. 질문 드립니다. - 학적, 출결 등을 처리하기 위해 ㄱ학생을 위탁 등록해야 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위의 사실관계 2번의 내용인 AA일시쉼터에 있었던 기간에 대해서도 위탁 등록을 해야 할까요? - AA일시쉼터에서 퇴소한 날이 관할지자체의 보호시설 입소 시작일이라고 공문에 나와 있습니다. 그리고 구체적인 기관명은 안 나와 있습니다. 위탁학생 등록하려면 시작일자, 종료일자, 기관명을 입력해야 하는데 이 경우에는 어떻게 해야 할까요? 일시쉼터와 별개로 새로운 위탁등록을 해야 할까요? 그러면 기관명은 어떻게 입력해야 할까요? - '등교학습 지원 학교'를 위탁기관으로 NEIS에 위탁 등록 하는 것이 맞을까요? 만약 지정된 등교학습 지원학교를 위탁 등록할 때, '교육구분'을 하도록 되어 있는데 이 '교육구분'상 일반고등학교는 어느 항목으로 구분하여 선택해야 할까요? 그리고 시작일자는 언제라고 봐야 할까요? 2학기 기말고사 성적 처리와 출결처리를 하려면 위탁등록이 선행되어야 하는데 막히는 부분이 있어 업무 처리가 지연된 상황입니다. 답변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작성자
답변관리자
답변일
2024-12-06

안녕하십니까? 학교생활기록부 종합 지원센터입니다.
귀하께서 질의하신 내용에 대한 검토 결과를 다음과 같이 알려드립니다.

귀하의 질의 내용은 ‘아동학대 피해학생의 학적처리'에 대한 것으로 이해됩니다.

아동 학대 예방을 위해 분리보호된 학생을 보호하는 경우 보호기간에 대해 위탁학생으로 관리하며, 이 때 교육설정은 '기타'로 등록하므로

청소년쉼터 위탁 기관에서의 실제 보호기간에 대해 위탁처리를 하시면 됩니다. 

또한 필요에 따라 학적변동 없이 교육감(또는 교육장)이 지정하는 학교에서 교육활동을 지원받을 수 있으므로, 이에 대한 별다른 학적처리는 하지 않으셔도 됩니다. 


귀하의 질의에 대한 답변은 위와 같습니다. 감사합니다.

[관련 근거 및 참고자료]
*2024 학교생활기록부 기재요령(고_65~66쪽)

6) 「아동복지법」 및 「아동학대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에 따른 지방자치단체가 가정폭력 또는 아동 학대 예방을 위해 분리보호된 학생을 보호하는 경우 보호기간에 대해 위탁학생으로 관리한다.

※ 해당 학생의 학습 결손 방지를 위하여, 필요한 경우 지방자치단체장의 요청 등에 따라 학적변동 없이 교육감(또는 교육장)이 지정하는 학교에서 교육활동을 지원받을 수 있음(‘학대 피해학생 등교학습 지원 방안 개선(안) 시행 안내’, 교육부 교육복지정책과-2613(’23.4.10.) 참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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