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원
위탁교육생 과세특 입력 문의
- 작성자
- 신*등
- 회원유형
- 교사
- 작성일
- 2023-08-04
- 조회수
- 1585
- 학교급
- 고등학교
- 구분
- 교과학습발달상황
- 관할교육청
- 비공개
- 작성자
- 답변관리자
- 답변일
- 2023-08-07
안녕하십니까? 학교생활기록부 종합 지원센터입니다.
귀하께서 질의하신 내용에 대한 검토 결과를 다음과 같이 알려드립니다.
귀하의 질의 내용은 ‘위탁학생의 세부능력 및 특기사항 기재방법’에 대한 것으로 이해됩니다.
학생의 위탁교가 성적산출 위탁교인 경우, 위탁교의 성적(재적교의 동일(유사)교과)을 인정하며 위탁생을 재적교 성적산출 인원에 포함하지 않으므로 세부능력 및 특기사항 작성 대상에 포함되지 않습니다. 또한, 위탁학생은 교육정보시스템에서 위탁학생으로 등록하여 처리하며 위탁교육기관, 병원학교·원격수업 기관의 활동 내용이 있는 경우, 해당 기관의 자료를 그대로 입력하되 자료 입력 내용은 학교생활기록부 기재요령의 각종 유의사항을 준수해서 입력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만, 위탁교에서 성적이 미산출되는 경우 재적교 평가에 응시하며 재적교의 교과목에 편성되므로 재적교에서 위탁가기전의 관찰된 특기사항을 기재해주셔야 하며 위탁교에서 보내온 특기사항도 재적교의 유사과목에 기재해주시면 됩니다.
귀하의 질의에 대한 답변은 위와 같습니다. 감사합니다.
[관련 근거 및 참고자료]
* 2023 학교생활기록부 기재요령(고_121쪽) 2. 세부능력 및 특기사항
나. 과목별 세부능력 및 특기사항은 모든 교과(군)의 모든 학생을 대상으로 입력한다.
1) 교과수업에 참여하지 못한 학생의 경우 그 사유를 세부능력 및 특기사항 란에 입력한다.
<예시> 위탁학생의 경우: 위탁학생으로 특이사항 없음.
※ 위탁교육기관, 병원학교・원격수업 기관의 활동 내용이 있는 경우, 해당 기관의 자료를 그대로 입력하되 자료 입력 내용은 학교생활기록부 기재요령의 각종 유의사항을 준수하여 입력함.
* 2023 학교생활기록부 기재요령(고_178쪽)
[참고자료 7] 위탁학생, 병원학교·원격수업 등 학교 이외의 장소에서의 수강학생 처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