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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A

생기부 기재 불가 용어

작성자
맹*진
회원유형
교사
작성일
2023-07-24
조회수
7199
학교급
구분
관할교육청
비공개
생활기록부 기재를 하다 보니 챗gpt와 관련하여 탐구한 학생들이 많습니다. 챗gpt 기록이 생활기록부에 기재가 가능한가요? 대화형 인공지능이라고 작성하고 싶으나 자세히 분석을 한 학생들이 있어서 뭉뚱그려 대화형 인공지능이라고만은 기록할 수 없는 상황입니다. 기재가 가능한지 알고 싶습니다.
작성자
답변관리자
답변일
2023-07-26

안녕하십니까? 학교생활기록부 종합 지원센터입니다.

 

귀하께서 질의하신 내용에 대한 검토 결과를 다음과 같이 알려드립니다.

 

귀하의 질의 내용은 특정 프로그램명 입력 가능 여부에 대한 것으로 이해됩니다.

 

기재요령에서는 'Chat GPT'와 같은 특정 프로그램명의 기재를 제한하고 있지 않습니다. 다만 학생부 종합 지원센터는 학생부 관련 법령, 규정 등 근거에 대해 안내해드리는 곳으로 특정 용어의 기재 가능 여부에 대한 세부적인 판단은 어려운 점 양해 바랍니다. 또한 학생부 내 문자는 한글로 입력하되 부득이한 경우 영문으로 입력할 수 있다는 점을 감안하고 기재요령을 준수하여 입력 주체 및 귀교에서 세부적인 판단을 내려 해당 용어의 사용 여부를 결정할 수 있음을 안내하여 드립니다.

 

더불어 학교 현장에서 여러모로 어려움이 많으시겠지만 교과세특 입력 시 특정 용어의 사용보다는 성취기준에 따른 특성 및 학습활동 참여도, 자기주도적 학습에 의한 변화와 성장 정도를 중심으로 학생의 특기할 만한 사항을 구체적이고 객관적으로 입력하시기를 권장하는 바입니다.

 

귀하의 질의에 대한 답변은 위와 같습니다. 감사합니다.

 

[관련 근거 및 참고자료]

*2023 학교생활기록부 기재요령

(_19~20) 01. 학교생활기록부 작성 시 유의사항

3. 다음은 사교육 유발 요인이 큰 사항으로 행동특성 및 종합의견란을 포함하여 학교생활기록부의 어떠한 항목에도 기재할 수 없음.

. 구체적인 특정 대학명, 기관명1)(기구, 단체, 조직 등 포함), 상호명, 강사명2)

 

(_29) 4(처리요령)

. 학교생활기록부의 문자는 한글로 입력하되, 부득이한 경우 영문으로 입력할 수 있다.

- 외국인 성명

- 도로명 주소에 포함된 영문

- 일반화된 명사(CEO, PD, UCC, IT, POP, CF, TV, PAPS, SNS, PPT )

- 고유 명사(외국 학교명, 도서명과 저자명 등)

 

(_119) 표준 가이드라인

교과별 성취기준에 따른 성취수준의 특성 및 학습활동 참여도, 자기주도적 학습에 의한 변화와 성장 정도를 중심으로 기재함.

 

(_121) 세부능력 및 특기사항

. '세부능력 및 특기사항'란은 학생참여형 수업 및 수업과 연계된 수행평가 등에서 관찰한 내용을 입력한다.

지필평가와 수행평가 결과를 토대로 과목별 성취기준에 따른 성취수준의 특성 및 참여도, 태도 등 특기할 만한 사항을 구체적이고 객관적으로 입력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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