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원
생기부 기재 불가 용어
- 작성자
- 맹*진
- 회원유형
- 교사
- 작성일
- 2023-07-24
- 조회수
- 7199
- 학교급
- 구분
- 관할교육청
- 비공개
- 작성자
- 답변관리자
- 답변일
- 2023-07-26
안녕하십니까? 학교생활기록부 종합 지원센터입니다.
귀하께서 질의하신 내용에 대한 검토 결과를 다음과 같이 알려드립니다.
귀하의 질의 내용은 ‘특정 프로그램명 입력 가능 여부’에 대한 것으로 이해됩니다.
기재요령에서는 'Chat GPT'와 같은 특정 프로그램명의 기재를 제한하고 있지 않습니다. 다만 학생부 종합 지원센터는 학생부 관련 법령, 규정 등 근거에 대해 안내해드리는 곳으로 특정 용어의 기재 가능 여부에 대한 세부적인 판단은 어려운 점 양해 바랍니다. 또한 학생부 내 문자는 한글로 입력하되 부득이한 경우 영문으로 입력할 수 있다는 점을 감안하고 기재요령을 준수하여 입력 주체 및 귀교에서 세부적인 판단을 내려 해당 용어의 사용 여부를 결정할 수 있음을 안내하여 드립니다.
더불어 학교 현장에서 여러모로 어려움이 많으시겠지만 교과세특 입력 시 특정 용어의 사용보다는 성취기준에 따른 특성 및 학습활동 참여도, 자기주도적 학습에 의한 변화와 성장 정도를 중심으로 학생의 특기할 만한 사항을 구체적이고 객관적으로 입력하시기를 권장하는 바입니다.
귀하의 질의에 대한 답변은 위와 같습니다. 감사합니다.
[관련 근거 및 참고자료]
*2023 학교생활기록부 기재요령
(고_19~20쪽) 01. 학교생활기록부 작성 시 유의사항
3. 다음은 사교육 유발 요인이 큰 사항으로 ‘행동특성 및 종합의견’ 란을 포함하여 학교생활기록부의 어떠한 항목에도 기재할 수 없음.
타. 구체적인 특정 대학명, 기관명1)(기구, 단체, 조직 등 포함), 상호명, 강사명2) 등
(고_29쪽) 제4조(처리요령)
바. 학교생활기록부의 문자는 한글로 입력하되, 부득이한 경우 영문으로 입력할 수 있다.
- 외국인 성명
- 도로명 주소에 포함된 영문
- 일반화된 명사(CEO, PD, UCC, IT, POP, CF, TV, PAPS, SNS, PPT 등)
- 고유 명사(외국 학교명, 도서명과 저자명 등)
(고_119쪽) 표준 가이드라인
∘ 교과별 성취기준에 따른 성취수준의 특성 및 학습활동 참여도, 자기주도적 학습에 의한 변화와 성장 정도를 중심으로 기재함.
(고_121쪽) ❷세부능력 및 특기사항
가. '세부능력 및 특기사항'란은 학생참여형 수업 및 수업과 연계된 수행평가 등에서 관찰한 내용을 입력한다.
※지필평가와 수행평가 결과를 토대로 과목별 성취기준에 따른 성취수준의 특성 및 참여도, 태도 등 특기할 만한 사항을 구체적이고 객관적으로 입력함.
- 다음글
- 비밀글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