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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A

경조사 관련 출석 인정 - 결혼식 관련

작성자
이*일
회원유형
교사
작성일
2023-07-22
조회수
2421
학교급
구분
관할교육청
비공개
안녕하세요. 고생이 많으십니다. 2023 고등학교 학교생활기록부 기재 요령 56페이지 경조사로 인한 출석 인정 결석은 그 사유가 발생한 날을 포함하여 전후에 실시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라는 내용이 있습니다. 학생의 형제, 자매, 부, 모의 결혼식 1일. 학생의 집은 서울. 형제가 부산에서 결혼식을 토요일에 하는데 금요일에 미리 내려간다고 할 때에는 금요일을 인정 결석으로 할 수 있을지요? '경조사로 인한 출석 인정 결석'은 '그 사유가 발생한 날을 포함하여 전후'에 실시 => 전후라는 문구에서 하루 전에 미리 인정결석이 가능한 것인지 해석에 여지에 따라서 어떻게 될까 합니다 또는 일요일에 결혼식인데 전후라서 월요일 하루를 인정결이 가능할까요?
작성자
답변관리자
답변일
2023-07-26

안녕하십니까 학교생활기록부 종합 지원센터입니다.

귀하께서 질의하신 내용에 대한 검토 결과를 다음과 같이 알려드립니다.

귀하의 질의 내용은 '형제자매의 결혼 출석으로 인한 출석인정’ 에 대한 것으로 이해됩니다.

 

2023학년도 학교생활기록부 기재요령에 '경조사로 인한 출석 인정 결석은 그 사유가 발생한 날을 포함하여 전후에 실시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사망의 경우에는 그 사유가 발생한 날을 포함하지 아니하고 그 다음 날부터 처리할 수 있다'로 되어 있습니다. 사망을 제외한 경조사는 발생한 날을 포함해야 되고 형제, 자매, 부, 모의 결혼으로 인한 경조사의 인정일수는 1일이므로 당일만 인정되어 전날 또는 전후일은 출석 인정처리를 할 수 없습니다.

  

귀하의 질의에 대한 답변은 위와 같습니다감사합니다.

 

[관련 근거 및 참고자료]

 2023 학교생활기록부 기재요령

 (고 50쪽)

 (_56쪽 10))

10) 경조사로 인한 출석 인정 결석은 그 사유가 발생한 날을 포함하여 전후에 실시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사망의 경우에는 그 사유가 발생한 날을 포함하지 아니하고 그 다음 날부터 처리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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