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원
경조사 관련 출석 인정 - 결혼식 관련
- 작성자
- 이*일
- 회원유형
- 교사
- 작성일
- 2023-07-22
- 조회수
- 2421
- 학교급
- 구분
- 관할교육청
- 비공개
- 작성자
- 답변관리자
- 답변일
- 2023-07-26
안녕하십니까 ? 학교생활기록부 종합 지원센터입니다.
귀하께서 질의하신 내용에 대한 검토 결과를 다음과 같이 알려드립니다.
귀하의 질의 내용은 '형제자매의 결혼 출석으로 인한 출석인정’ 에 대한 것으로 이해됩니다.
2023학년도 학교생활기록부 기재요령에 '경조사로 인한 출석 인정 결석은 그 사유가 발생한 날을 포함하여 전후에 실시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사망의 경우에는 그 사유가 발생한 날을 포함하지 아니하고 그 다음 날부터 처리할 수 있다'로 되어 있습니다. 사망을 제외한 경조사는 발생한 날을 포함해야 되고 형제, 자매, 부, 모의 결혼으로 인한 경조사의 인정일수는 1일이므로 당일만 인정되어 전날 또는 전후일은 출석 인정처리를 할 수 없습니다.
귀하의 질의에 대한 답변은 위와 같습니다. 감사합니다.
[관련 근거 및 참고자료]
「2023 학교생활기록부 기재요령」
(고 50쪽)
(고_56쪽 10))
10) 경조사로 인한 출석 인정 결석은 그 사유가 발생한 날을 포함하여 전후에 실시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사망의 경우에는 그 사유가 발생한 날을 포함하지 아니하고 그 다음 날부터 처리할 수 있다.
- 이전글
- 비밀글입니다
- 다음글
- 영어 곡제목 유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