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원

Q&A

유예와 유급 차이

작성자
이*
회원유형
작성일
2023-06-16
조회수
21037
학교급
중학교
구분
인적·학적사항
관할교육청
비공개
지원포털 사이트에서 유예와 유급 차이 답변을 아래와 같이 보았습니다. 라. 유예 1) ‘유예’는 재학 중 교육감이 정하는 질병이나 그 밖의 부득이한 사유가 있는 경우 교 육받을 의무를 다음 학년도까지 보류하는 것으로 학칙에 의해 정원 외로 학적을 관리 할 수 있다. 마. 유급 1) 유급은 출석일수 부족으로 해당 학년 교육과정을 미수료하여 상급학년으로 진급하지 못한 것으로 다음 학년도 1학기 시작일부터 다시 학업을 수행해야 한다. 유예(학업중단)는 장기결석으로 인하여 의무교육을 잠시 유예하는 경우, 1/3 이상 결석 시 학부모의 원에 의해 유예 후 다음날부터 정원외 관리 가능합니다. 유급(학업이 계속되고 있음)은 장기결석으로 인하여 출석일수가 수업일수의 2/3이상 되지 않은 경우 진급 또는 졸업이 되지 않습니다. 이 경우 다음 학년도에 3월 1일부터 현재 학년으로 학교에 다녀야 합니다. 이에 따라 유예 처리 후 정원외 관리(정원외 관리가 되어야 검정고시 응시 가능)로 처리해야 함을 안내하여 드립니다. 1. 위 답변에서 '학업중단'과 '학업이 계속되고 있음'이 이해가 잘 되지 않습니다. (유예는 자발적 사유로 학업 중단, 유급은 본인의 의지는 학업을 계속하고 싶은데 불가피한 사유가 생겨 학업을 못하는 경우인가요? 예를 들어 질병으로 장기 결석하여 수업 일수의 1/3 이상을 결석했는데 학부모의 요청이 있을 경우 유예가 되고 별다른 요청이 없을 시에는 연말에 진급사정회에서 유급이 되는 건지요?) 2. 유예나 유급 모두 수업일수 1/3이상 결석인 것은 공통점이고 유예는 다음 학년도 어느 시점에든 재취학 하면 되고 유급은 다음 학년도 1학기부터 다시 시작해야 되는 것이 맞나요? 3. 유예는 정원외 학적 관리가 가능, 유급은 정원외 학적 관리 불가능 이렇게 보면 맞는 걸까요?
작성자
답변관리자
답변일
2023-06-19

안녕하십니까학교생활기록부 종합 지원센터입니다.

 

귀하께서 질의하신 내용에 대한 검토 결과를 다음과 같이 알려드립니다.

 

귀하의 질의 내용은 유예와 유급의 차이에 대한 것으로 이해됩니다.

 

1. ‘유예는 사유가 있는 경우관계 법령에서 정하고 있는 경우 교육받을 의무를 다음 학년도까지 보류하는 것이고 유예 승인일부터 학업을 중단하는 것입니다. ‘유급은 학업이 계속되고 있지만 출석일수 부족으로 해당 학년 교육과정을 미수료하여 상급학년으로 진급하지 못하는 것입니다.


2. ‘유예는 수업일수의 1/3이상 결석이 아니어도 재학 중 교육감이 정하는 질병이나 그 밖의 부득이한 사유가 있는 경우도 교육감에게 등록한 대안교육기관에 재학 중인 경우 유예 신청을 할 수 있습니다하지만 유급은 출석일수 부족으로 해당 학년을 수료하지 못하는 것이기 때문에 수업일수의 1/3이상 결석한 경우에 유급이 됩니다더불어 의무교육 대상자로서 유예정원외학적관리’ 중인 자(의무교육을 중단한 자)가 다시 학교에 다니게 될 때는 재취학이고, ‘유급’ 학생은 재취학 처리 없이 다음 학년도 1학기 시작일부터 다시 학업을 수행하면 됩니다.


3. ‘유예’ 학생은 학칙에 의해 정원 외로 학적을 관리할 수 있지만 유급’ 학생은 정원 외로 학적을 관리하지 않고 유급자로 진급처리에서 제외하며 다시 학업을 수행하는 학년의 정원으로 포함합니다.

 

귀하의 질의에 대한 답변은 위와 같습니다감사합니다.

 

[관련 근거 및 참고자료]

*2023 학교생활기록부 기재요령(_36)

유예

1) 재학 중 교육감이 정하는 질병이나 그 밖의 부득이한 사유가 있는 경우와 대안교육기관에 관한 법률」 5조 및 제10조에 따라 시도교육감에게 등록한 대안교육기관에 재학 중인 경우 교육받을 의무를 다음 학년도까지 보류하는 것으로 학칙에 의해 정원 외로 학적을 관리할 수 있다.

 

*2023 학교생활기록부 기재요령(_37)

유급

1) 유급은 출석일수 부족으로 해당 학년 교육과정을 미수료하여 상급학년으로 진급하지 못한 것으로 다음 학년도 1학기 시작일부터 다시 학업을 수행해야 한다.

출석일수 부족은 당해 학교 수업일수 3분의 2이상 출석하지 못한 것을 말함.

<예시수업일수가 191일인 경우 191의 3분의 2는 127.33… 으로 계산되나 소수점 이하를 올림하여 128일 이상 출석하지 못한 경우 학년 말에 유급대상자로 선정함.

유급대상자는 학년도말에 [학적]-[반편성선행작업]-[입학/조기진급/유급자관리]의 {유급자관리탭에서 등록하여 진급처리에서 제외함.


*2023 학교생활기록부 기재요령(_40)

6.16. 출결상황, 인학적사항.PNG

 
이전글
개인 봉사활동 실적 인정 유무 문의드립니다.
다음글
비밀글입니다

페이지 만족도 조사

해당 페이지의 만족도와 소중한 의견 남겨주세요.

학교생활기록부 종합지원포털 이용문의

학교생활기록부 기재 관련 상담 및 지원포털 회원가입정보(ID,비밀번호 등) : 053-609-7137

※ 이용가능시간: 평일 09:00∼18:00 (점심시간 12:00∼13:00 제외)

웹사이트 기술적인 오류 및 관련 문의 : 1544-8442

※ 이용가능시간: 평일 10:00∼18:00 (점심시간 12:30∼13:30 제외)

교원 회원가입 인증 오류 문의 : 070-5204-0198

※ 이용가능시간: 평일 10:00∼18:00 (점심시간 12:30∼13:30 제외)

닫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