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원
유예와 유급 차이
- 작성자
- 이*
- 회원유형
- 작성일
- 2023-06-16
- 조회수
- 21037
- 학교급
- 중학교
- 구분
- 인적·학적사항
- 관할교육청
- 비공개
- 작성자
- 답변관리자
- 답변일
- 2023-06-19
안녕하십니까? 학교생활기록부 종합 지원센터입니다.
귀하께서 질의하신 내용에 대한 검토 결과를 다음과 같이 알려드립니다.
귀하의 질의 내용은 ‘유예와 유급의 차이’에 대한 것으로 이해됩니다.
1. ‘유예’는 사유가 있는 경우, 관계 법령에서 정하고 있는 경우 교육받을 의무를 다음 학년도까지 보류하는 것이고 유예 승인일부터 학업을 중단하는 것입니다. ‘유급’은 학업이 계속되고 있지만 출석일수 부족으로 해당 학년 교육과정을 미수료하여 상급학년으로 진급하지 못하는 것입니다.
2. ‘유예’는 수업일수의 1/3이상 결석이 아니어도 재학 중 교육감이 정하는 질병이나 그 밖의 부득이한 사유가 있는 경우, 시‧도 교육감에게 등록한 대안교육기관에 재학 중인 경우 유예 신청을 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유급’은 출석일수 부족으로 해당 학년을 수료하지 못하는 것이기 때문에 수업일수의 1/3이상 결석한 경우에 유급이 됩니다. 더불어 의무교육 대상자로서 ‘유예, 정원외학적관리’ 중인 자(의무교육을 중단한 자)가 다시 학교에 다니게 될 때는 ‘재취학’이고, ‘유급’ 학생은 재취학 처리 없이 다음 학년도 1학기 시작일부터 다시 학업을 수행하면 됩니다.
3. ‘유예’ 학생은 학칙에 의해 정원 외로 학적을 관리할 수 있지만 ‘유급’ 학생은 정원 외로 학적을 관리하지 않고 유급자로 진급처리에서 제외하며 다시 학업을 수행하는 학년의 정원으로 포함합니다.
귀하의 질의에 대한 답변은 위와 같습니다. 감사합니다.
[관련 근거 및 참고자료]
*2023 학교생활기록부 기재요령(중_36쪽)
라. 유예
1) 재학 중 교육감이 정하는 질병이나 그 밖의 부득이한 사유가 있는 경우와 「대안교육기관에 관한 법률」 제5조 및 제10조에 따라 시・도교육감에게 등록한 대안교육기관에 재학 중인 경우 교육받을 의무를 다음 학년도까지 보류하는 것으로 학칙에 의해 정원 외로 학적을 관리할 수 있다.
*2023 학교생활기록부 기재요령(중_37쪽)
마. 유급
1) 유급은 출석일수 부족으로 해당 학년 교육과정을 미수료하여 상급학년으로 진급하지 못한 것으로 다음 학년도 1학기 시작일부터 다시 학업을 수행해야 한다.
가) 출석일수 부족은 당해 학교 수업일수 3분의 2이상 출석하지 못한 것을 말함.
<예시> 수업일수가 191일인 경우 191의 3분의 2는 127.33… 으로 계산되나 소수점 이하를 올림하여 128일 이상 출석하지 못한 경우 학년 말에 유급대상자로 선정함.
나) 유급대상자는 학년도말에 [학적]-[반편성선행작업]-[입학/조기진급/유급자관리]의 {유급자관리} 탭에서 등록하여 진급처리에서 제외함.
*2023 학교생활기록부 기재요령(중_40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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