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원

Q&A

학교생활기록부 발급관련

작성자
최*성
회원유형
교사
작성일
2023-04-26
조회수
6997
학교급
고등학교
구분
자료의 정정
관할교육청
비공개
안녕하세요. 학교생활기록부 담당 교사입니다. 다름이 아니오라, 2023 생기부 기재요령(p.31)에 의하면 "학교생활기록부 증명 발급은 교육정보시스템의 [학생부] 메뉴를 활용하지 않고, 반드시 [민원] 메뉴의 '생활기록부(초,중,고)를 활용함." 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러나 이 규정이 학생이 학교생활기록부 출력을 원할 시, (1) 학교에서 담임 교사에서 [민원 권한]을 부여받아서, 담임 교사가 학생들에게 생기부를 출력해줄 수 있다는 의미인지? (2) 아니면 전교생 모두가 행정실에 [민원 권한]을 부여받은 자에게만 출력을 받아야 한다는 의미인지 궁금합니다. 이를 문의하는 이유는 모든 학교에서 생기부 정정을 위해 학생들에게 생기부 점검 및 확인 절차를 거치는데, (이 기간에 학생들이 자신의 전년도 학교생활기록부를 확인하기를 원합니다.) (2)번 만으로 해석된다면, 현실적으로 행정실에서 업무 처리를 하실 수 없기 때문입니다. 따라서 (1)으로 해석할 수 있다면, 그 지침, 메뉴얼, 또는 기타 법령의 근거가 무엇인지 궁금하여 문의드렸습니다. 바쁘신 와중에 감사드립니다.
작성자
답변관리자
답변일
2023-04-27

안녕하십니까? 학교생활기록부 종합 지원센터입니다.

귀하께서 질의하신 내용에 대한 검토 결과를 다음과 같이 알려드립니다.

 

귀하의 질의 내용은 재학생의 학교생활기록부 증명 발급에 대한 것으로 이해됩니다.

 

재학생의 학교생활기록부 증명 발급은 반드시 교육정보시스템의 [민원]메뉴에서 생활기록부를 활용해야 하며, 담임교사인 경우에도 [민원]메뉴를 활용하여 학교생활기록부를 발급할 수 으며 [민원]메뉴는 학교장의 승인을 통해 권한을 부여받을 수 있음을 안내하여 드립니다. 아울러 학생부종합지원센터는 학생부 관련 법령, 규정 등 근거에 대해 안내를 해드리는 곳으로, 교육정보시스템 사용 권한 관리에 관련된 내용은 유아교육정보시스템 및 교육정보시스템의 운영 등에 관한 규칙을 참고하시어 해당 시도교육청 담당자에게 문의하실 수 있습니다.

 

귀하의 질의에 대한 답변은 위와 같습니다. 감사합니다.

 

[관련 근거 및 참고 자료]

*2023학교생활기록부 기재요령

(_31)

. 재학생(휴학) 및 학업중단 학생(자퇴퇴학제적)에 대해 학생/학부모서비스나 교육정보시스템의 [민원]메뉴에서 학교생활기록부 자료 제공 시 작성이 완료되지 않은(재학생:당해 학년도(학년도 종료 전 휴학하는 경우 휴학 당시 학년도), 학업중단학생:학업중단 발생 학년도) 창의적 체험활동상황 영역별 특기사항, 교과학습발달상황의 세부능력 및 특기사항, 행동특성 및 종합의견은 제공하지 않는다.

학교생활기록부 증명 발급은 교육정보시스템의 [학생부]메뉴를 활용하지 않고, 반드시 [민원]메뉴의생활기록부(,,)’를 활용함.

상급학교 전형자료를 온라인으로 제공하지 않는 학생의 경우 상급학교 전형자료용 학교생활기록부는 [민원]메뉴의생활기록부(대입전형용)’를 이용하여 출력함.

[민원]의 출력상세경로는 [민원]-[민원접수처리관리]-[제증명민원접수]-[학생관련민원접수]{민원사무명}에서 '생활기록부(,,)''생활기록부(대입전형용)'.

당해 학년도 학교생활기록부 서술형 입력 항목은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9조제1항제5호에 따라 내부 검토 과정에 있는 사항 등으로서 공개될 경우 업무의 공정한 수행에 현저한 지장을 초래한다고 인정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는 정보에 해당하므로 학년도 종료 전에는 당사자를 포함하여 비공개하는 것이 원칙임.

 

*·중등교육법

30조의7(정보시스템을 이용한 업무처리 등에 대한 지도감독) 교육부장관과 교육감은 필요하다고 인정하면 제30조의5에 따른 업무처리 및 제27조의230조의6에 따른 자료 제공 또는 이용에 관한 사항을 지도감독할 수 있다.

 

*유아교육정보시스템 및 교육정보시스템의 운영 등에 관한 규칙

3(정보시스템의 사용 권한 관리) 정보시스템을 활용하는 학교(유아교육법2조제2호에 따른 유치원과 초ㆍ중등교육법2조에 따른 학교를 말한다. 이하 같다) 또는 교육행정기관의 장은 정보시스템을 사용하려는 교원 또는 직원(이하 사용자라 한다)에게 정보시스템에 접속하여 전산화된 업무 자료(이하 전산자료라 한다)를 열람 또는 처리할 수 있는 권한(이하 정보시스템 사용 권한이라 한다)을 부여하거나 변경ㆍ폐지하는 업무를 수행하는 사(이하 권한관리자라 한다)을 지정해야 한다.

권한관리자는 사용자의 업무분장에 따라 사용자가 열람 또는 처리할 수 있는 전산자료의 범위를 정하여 정보시스템 사용 권한을 부여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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