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원
독감 확진일 경우 출석인정 날짜는 몇 일인가요?
- 작성자
- 곽*경
- 회원유형
- 교사
- 작성일
- 2022-12-07
- 조회수
- 4111
- 학교급
- 구분
- 관할교육청
- 비공개
독감 확진일 경우 출석인정 날짜는 몇 일인가요?
정확한 지침이 무엇인지 궁금합니다.
- 작성자
- 답변관리자
- 답변일
- 2022-12-11
안녕하십니까? 학교생활기록부 종합 지원센터입니다.
귀하께서 학생부 종합 지원센터를 통해 질의하신 내용에 대한 검토 결과를 다음과 같이 알려드립니다.
귀하의 질의 내용은 ‘법정감염병인 독감 확진에 따른 출석인정결석 가능 일수’에 대한 것으로 이해됩니다.
「2022학년도 학교생활기록부 기재요령」과 「인플루엔자 관리 가이드라인(어린이집, 유치원 및 학교용,(2020.11)(질병관리청)」에 다음과 같이 명시되어 있습니다.
(고_50쪽)
(인플루엔자 관리 가이드라인_ 6쪽)
이에 따라 인플루엔자(독감)에 걸린 경우, 「학교보건법」 재8조 및 같은법 시행령 제22조에 따라 감염볍 환자 등에 대하여 등교 등을 중지할 수 있고, 이 등교 중지 기간은 법정 감염병(학교 내 확산 방지를 위해 학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비법정 감염병을 포함)으로 출석하지 못한 경우로 출석인정결석으로 처리합니다. 그리고 등교 중지 기간은 즉, 출석인정결석 기간은 “해열제 없이 정상체온 회복 후 24시간이 경과할 때 까지‘이고 중증의 증상을 보이거나 면역저하자 등의 경우는 의사의 판단에 따라 등교 제한 기간이 달라질 수 있다고 인플루엔자 관리 가이드라인에서 안내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법정 감염병인 ‘독감’을 확진 판정받은 증빙서류(의사의 진단서 또는 의견서(의사 소견서, 진료 확인서 등으로 병명, 진료기간 등이 기록된 증빙서류)와 독감이 완치되었다라는 증빙서류를 근거로 출석인정결석 기간을 산정하여 처리할 수 있음을 안내해 드립니다.
귀하의 질의에 대한 답변은 위와 같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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