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원
졸업생 주민번호 변경 요청
- 작성자
- 최*향
- 회원유형
- 작성일
- 2022-10-20
- 조회수
- 2743
- 학교급
- 초등학교
- 구분
- 자료의 정정
- 관할교육청
- 비공개
안녕하세요. 2016년 졸업생이 주민등록번호가 바뀌어 생기부 정정요청을 해왔습니다.
학생측에서 제출한 서류는 기본증명서(상세)-변경 후 , 제적등본-변경 전 주민번호 입니다!
- 작성자
- 답변관리자
- 답변일
- 2022-10-31
안녕하십니까? 학교생활기록부 종합 지원센터입니다.
귀하께서 학생부 종합 지원센터를 통해 질의하신 내용에 대한 검토 결과를 다음과 같이 알려드립니다.
귀하의 질의 내용은 '졸업생의 주민등록번호 정정을 위한 증빙자료’에 대한 것으로 이해됩니다.
「2022 학교생활기록부 기재요령」에 다음과 같이 명시되어 있습니다.
(초_101쪽)
훈령 제19조(자료의 정정)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객관적인 증빙자료가 있는 경우에만 정정이 가능하며, 정정 시에는 반드시 정정내용에 관한 증빙자료를 첨부하여 증빙자료의 객관성 여부, 정정의 사유, 정정내용 등에 대하여 학교 학업성적관리위원회의 심의 절차를 거친 후 학교생활기록부 정정대장(별표 10의 1조)의 결재 절차에 따라 재학생은 정정 사항의 발견 학년도 담임교사, 졸업생은 업무담당자가 정정 처리해야 한다. 다만, 제7조의 인적·학적사항의 학생정보는 학업성적관리위원회 심의를 생략할 수 있다.
(초_103쪽)
1. 제19조(자료의 정정)
다. 졸업생의 학교생활기록부(종전의 모든 학교생활기록부 포함)의 내용에 정정사항이 발견되었거나 정정을 요구하는 민원이 있을 경우에는 현재 관리·보관하고 있는 학교생활기록부를 학교장이 별표 10의 1조 서식에 따라 정정하여야 한다. 이 경우 그 근거가 되는 증빙자료를 첨부하여야 한다.
이에 따라 이미 제출한 증빙자료(기본증명서, 제적등본)로 졸업생의 주민등록번호 변동을 확인할 수 있다면, 해당 증빙자료를 근거로 하여 주민등록번호 정정이 가능함을 안내하여 드립니다.
귀하의 질의에 대한 답변은 위와 같습니다. 감사합니다.
- 이전글
- 비밀글입니다
- 다음글
- 비밀글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