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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A

졸업생 주민번호 변경 요청

작성자
최*향
회원유형
작성일
2022-10-20
조회수
2743
학교급
초등학교
구분
자료의 정정
관할교육청
비공개

안녕하세요. 2016년 졸업생이 주민등록번호가 바뀌어 생기부 정정요청을 해왔습니다.

학생측에서 제출한 서류는 기본증명서(상세)-변경 후 , 제적등본-변경 전 주민번호 입니다!

기재요량 35쪽에는 학생의 성명, 성별, 주민등록번호와 주소는 주민등록등(초)본과 일치하여야 한다. 라고 되어있는데 찾아보니 이런경우 초본을 받아서 한다고 해요. 초본에 주민번호 정정 전, 후가 나와있어서요.
이럴경우 초본을 추가로 제출해야 하나요? 제적등본을 보니 법원에서 제공한 것으로 더 상세한 내용이 기록되어 있었습니다.
작성자
답변관리자
답변일
2022-10-31

안녕하십니까학교생활기록부 종합 지원센터입니다.

 

귀하께서 학생부 종합 지원센터를 통해 질의하신 내용에 대한 검토 결과를 다음과 같이 알려드립니다.

 

귀하의 질의 내용은 '졸업생의 주민등록번호 정정을 위한 증빙자료에 대한 것으로 이해됩니다.

 

2022 학교생활기록부 기재요령에 다음과 같이 명시되어 있습니다.


(_101)

훈령 제19(자료의 정정)

② 1항에도 불구하고 객관적인 증빙자료가 있는 경우에만 정정이 가능하며정정 시에는 반드시 정정내용에 관한 증빙자료를 첨부하여 증빙자료의 객관성 여부정정의 사유정정내용 등에 대하여 학교 학업성적관리위원회의 심의 절차를 거친 후 학교생활기록부 정정대장(별표 10의 1)의 결재 절차에 따라 재학생은 정정 사항의 발견 학년도 담임교사졸업생은 업무담당자가 정정 처리해야 한다다만7조의 인적·학적사항의 학생정보는 학업성적관리위원회 심의를 생략할 수 있다.


(_103)

1. 19(자료의 정정)

졸업생의 학교생활기록부(종전의 모든 학교생활기록부 포함)의 내용에 정정사항이 발견되었거나 정정을 요구하는 민원이 있을 경우에는 현재 관리·보관하고 있는 학교생활기록부를 학교장이 별표 10의 1조 서식에 따라 정정하여야 한다이 경우 그 근거가 되는 증빙자료를 첨부하여야 한다.

 

이에 따라 이미 제출한 증빙자료(기본증명서제적등본)로 졸업생의 주민등록번호 변동을 확인할 수 있다면, 해당 증빙자료를 근거로 하여 주민등록번호 정정이 가능함을 안내하여 드립니다.

 

귀하의 질의에 대한 답변은 위와 같습니다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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