학생·학부모

Q&A

교과평가에 ‘노력요함’대신 ‘평가미실시’라는 새로운 기준, 즉 상위법에 위배되는 실행을 해도 되나요?

작성자
이*애
회원유형
학부모
작성일
2025-09-15
조회수
40
학교급
초등학교
구분
교과학습발달상황
관할교육청
비공개

장기병결로 인한 수행평가를 못한 부분에 대해 통지표에 '노력요함'으로 기재되는 것이 기본 원칙인데, 교사가 학부모의 동의도 구하지 않고 '평가미실시'라는 기재를 한 것에 대해 성적관리위원회에 새로운 근거를 창출해낼 권한이 없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이렇게 기재해도 되는지 궁금합니다. 

보호자는 기존의 원칙대로 '노력요함'으로 기재하도록 바꾸고 싶은데 어떻게 가능한지 여쭙고 싶습니다.

작성자
답변관리자
답변일
2025-09-22

안녕하십니까? 학교생활기록부 종합지원센터입니다.
귀하께서 질의하신 내용에 대한 검토 결과를 다음과 같이 알려드립니다.

귀하의 질의 내용은 ‘장기 병결 학생의 수행평가 미실시에 따른 교과학습발달상황 기재 방법 및 정정 절차’에 대한 것으로 이해됩니다.

수행평가를 포함한 교과 학습 평가에 참여하지 못한 학생(결시생)의 성적 처리에 관한 세부 사항은 각 시도교육청의 학업성적관리 시행지침에 따라 학교별 ‘학업성적관리규정’으로 정하여 처리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따라서 학교 학업성적관리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마련된 학업성적관리규정에 따라 ‘평가 미실시’로 기재하는 것은 가능합니다.

만약 학교생활기록부의 기재 내용에 오류가 있어 정정을 하고자 할 경우에는 객관적인 증빙자료를 첨부하여 학교 학업성적관리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정정할 수 있습니다.

다만, 문의하신 사안과 같이 학교가 학업성적관리규정에 따라 처리한 경우 이를 오류로 보기는 어려우므로, 우선 해당 학교의 학업성적관리규정을 확인하여 관련 절차에 대해 문의하시는 것이 바람직합니다.


귀하의 질의에 대한 답변은 위와 같습니다. 감사합니다.

[관련 근거 및 참고자료]
*2025 학교생활기록부 기재요령(초_119쪽) 

나. 교과수업에 참여하지 못한 학생의 경우 그 사유를 세부능력 및 특기사항에 입력한다.

<예시> 장기결석생인 경우: 장기결석으로 특이사항 없음. 


*2025 학교생활기록부 기재요령(초_130쪽) 

제19조(자료의 정정)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객관적인 증빙자료가 있는 경우에만 정정이 가능하다.

이 경우, 반드시 정정내용에 관한 증빙자료를 첨부하여 증빙자료의 객관성 여부, 정정의 사유, 정정내용 등에 대하여 학교 학업성적관리위원회의 심의 절차를 거친 후

학교생활기록부 정정대장(별표 10의 1조)의 결재 절차에 따라 재학생은 정정 사항의 발견 학년도 담임교사, 졸업생은 업무담당자가 정정 처리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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