학생·학부모
생기부 오류
- 작성자
- 심*호
- 회원유형
- 학생
- 작성일
- 2025-09-08
- 조회수
- 92
- 학교급
- 고등학교
- 구분
- 교과학습발달상황
- 관할교육청
- 비공개
생기부에 칼럼 제목이 잘못 들어갔는데 학교측에서는 이미 수정이 어렵다고 합니다. 이를 수정할 수 있을까요?
- 작성자
- 답변관리자
- 답변일
- 2025-09-09
안녕하십니까? 학교생활기록부 종합지원센터입니다.
귀하께서 질의하신 내용에 대한 검토 결과를 다음과 같이 알려드립니다.
귀하의 질의 내용은 ‘특정 용어(내용)의 수정 가능 여부’에 대한 것으로 이해됩니다.
학교생활기록부 종합지원포털은 학교생활기록부 작성 및 관리지침과 관련한 법령, 규정 등에 대한 해석과 근거를 안내해 드리는 곳으로, 특정 용어(내용)의 수정 가능 여부에 대해서는 말씀드리기 어려운 점 양해바랍니다. 다만, 학교생활기록부의 서술형 항목은 교사가 직접 관찰·평가한 내용을 근거로 입력하며, 학교교육계획에 따라 실시한 교육활동 중 교사 지도하에 학생이 직접 작성한 자료는 활용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해당 내용의 수정 가능 여부는 해당 항목의 입력 주체인 담당 교사가 직접 판단하여 결정할 사안임을 안내하여 드립니다.
귀하의 질의에 대한 답변은 위와 같습니다. 감사합니다.
[관련 근거 및 참고자료]
*2025 학교생활기록부 기재요령
(고_28쪽) 01.학교생활기록부 작성 시 유의사항
5. 학교생활기록부에 ‘항목과 관련이 없거나 기록해서는 안 되는 내용의 기재’, ‘단순 사실을 과장하거나 부풀려서 기재’, ‘사실과 다른 내용을 허위로 기재’하는 등 학교생활기록부의 신뢰도를 저하시키는 사례가 발생하지 않도록 특히 유의하여야 함.- 특히, 학교생활기록부 서술형 항목에 기재될 내용을 학생에게 작성하여 제출하도록 하는 행위 금지
※학교생활기록부 허위사실 기재는 ‘학생성적 관련 비위’로 간주되어 「교육공무원 징계양정 등에 관한 규칙」을 적용하며 징계의 감경에서도 제외됨.
6. 학부모 등의 학교생활기록부 기재 및 수정 관련 부당 요구는 「부정청탁 및 금품등 수수의 금지에 관한 법률」 제5조제1항제10호에 해당하는 위법 행위임.
(고_37쪽) 1. 제4조(처리요령)
가. 학교생활기록부 항목별 입력 주체를 명확히 하여 학교생활기록부 기재와 관리의 책무성을 제고한다.
다. 학교생활기록부의 서술형 항목은 교사가 직접 관찰·평가한 내용을 근거로 입력하며, 학교교육계획에 따라 실시한 교육활동 중 교사 지도하에 학생이 직접 작성한 자료*는 활용할 수 있다.
* ‘학교교육계획에 따라 실시한 교육활동 중 교사 지도하에 학생이 직접 작성한 자료’로 학생부 기재 시 활용 가능한 자료는 아래 사례로 한정함.
① 동료평가서, ② 자기평가서, ③ 수업산출물(수행평가 결과물 포함), ④ 소감문, ⑤ 독후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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