학생·학부모
학교 출석에 관한 문의 (학교 수업이 끝나고 등교한 경우)
- 작성자
- 오*경
- 회원유형
- 학부모
- 작성일
- 2025-08-25
- 조회수
- 231
- 학교급
- 고등학교
- 구분
- 출결상황
- 관할교육청
- 비공개
대학 입시와 관련한 내용이 아니라 학생출석일수 산정을 위한 유급에 해댱하는 사유가 되는지 문의드립니다.
학생이 개인적인 이유로 장기간 학교를 등교하지 않고 있는 상황이고,
학업 중단 숙려제를 이미 사용하였고,
무단 결석이 30여일에 다가가고 있는 상황입니다.
학교가 단축수업을 실시하여 2시40분에 일과 수업이 끝나는 상황이고,
학생은 3시경에 등교하였습니다.
이러한 경우 무단 결석인지? 지각인지? 확인 부탁드립니다.
아울러 평상시에도 학교수업이 16시에 끝나는데,
혹여 16시30분에 학교에 등교한다면 미인정지각으로 출석이 인정되는지 확인 부탁합니다.
물론, 학교내 학칙에 준한다하여 현재다니는 학교의 교칙에 따른다고 한다면,
학생 출결의 규정이 학교에 등교하지 않으면 결석으로 처리한다는 규정에 반한다고 생각합니다.
현행의 규정애 따르면 학교에 등교하는 순간 출석으로 인정되는 것이 정당하다고 봅니다.
(사실, 본인이 성북강북교육청 현직 교사(고등학교) 인데, 수년전 제가 담임하던 학생이 일과후에 등교하는 학생이 있어 장학사님께 문의하여 답변을 받은 내용은
출석으로 인정하는 것이 옳다고 들어서 그렇게 처리하였습니다.)
현재 저의 아들이 다니는 학교에는 이와 같은 답변을 받지 못해서 정식으로 문의하여 답변을 받고자 합니다.
대학 입시가 아닌 학생의 졸업과 학적에 관련하여 답변을 기대합니다.
부탁드립니다.
- 작성자
- 답변관리자
- 답변일
- 2025-08-30
안녕하십니까? 학교생활기록부 종합지원센터입니다.
귀하께서 질의하신 내용에 대한 검토 결과를 다음과 같이 알려드립니다.
귀하의 질의 내용은 ‘학교 수업이 끝난 이후 등교에 따른 출결처리’에 대한 것으로 이해됩니다.
지각, 조퇴, 결과 처리 기준의 구체적인 기준과 절차는 관련 학교 규정에 따라 학교장이 정하도록 되어 있으며,
‘지각’은 학교장이 정한 등교시각까지 출석하지 않은 경우로 학교장이 정한 등교시각 이후부터 하교시각 사이에 등교를 하면 지각으로 처리하며,
‘조퇴’는 학교장이 정한 등교시각과 하교시각 사이에 하교한 경우를 말합니다.
따라서, 결석인 아닌 출석일수로 인정을 받으려면 학교장이 정한 등교시각과 하교시각 사이에 학생이 학교에 있어야 하며, 세부적인 출결기준은 해당학교에 문의하여 주시기를 안내하여 드립니다.
학교생활기록부 종합지원포털은 학교생활기록부 작성 및 관리지침과 관련한 법령, 규정 등에 대한 해석과 근거를 안내해 드리는 곳으로
학교의 등교시각,하교시각을 결정해 드리거나, 지각, 조퇴, 결과 처리 기준의 결정 및 예시를 제공할 수 없는 점 양해 부탁드립니다.
귀하의 질의에 대한 답변은 위와 같습니다. 감사합니다.
[관련 근거 및 참고자료]
*2025 학교생활기록부 기재요령(p.65)
다. ‘지각’은 학교장이 정한 등교시각까지 출석하지 않은 경우로 학교장이 정한 등교시각 이후부터 하교시각 사이에 등교를 하면 지각으로 처리한다.
라. ‘조퇴’는 학교장이 정한 등교시각과 하교시각 사이에 하교한 경우를 말한다.
*2025 학교생활기록부 기재요령(p.69)
다. 지각·조퇴·결과
1) 지각·조퇴·결과는 결석에 준하여 처리하되, 구체적인 기준과 절차는 관련 학교 규정에 따라 학교장이 정한다.
※ 지각(또는 조퇴, 결과)은 횟수에 관계없이 해당 학년 수료에 영향을 주지 않음
2) 고등학교는 2025학년도 1학년부터 각 학년과정의 수료에 필요한 출석일수(수업일수의 3분의 2이상) 외에도, 학점 취득을 위한 ‘과목출석률(실제 운영한 수업 횟수의 3분의 2이상 출석)’이 적용된다. 따라서, 과목 담당교사는 매시간 학생의 수업 참여 여부를 확인하고 나이스에 입력해야 한다. (단, 출석인정 결석(결과)의 경우, 출석으로 반영)
※ 학교는 출결관련 규정에 결과처리 기준을 포함하여야 하며, 사전에 학생 및 학부모에게 안내하여 정확한 출결 관리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노력해야 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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