학생·학부모
출결 정정 문의
- 작성자
- 박*화
- 회원유형
- 학부모
- 작성일
- 2025-06-19
- 조회수
- 158
- 학교급
- 초등학교
- 구분
- 출결상황
- 관할교육청
- 비공개
안녕하세요~
2024년 저의 남동생,학생의 외삼촌의 사망으로 2일간 결석하게 되었습니다.
작년에는 부모 형제자매 사망시 1일만 출결인정이 되어서,2일중 1일은 미인정결석으로 처리 되었는데,2025년도에는 3일까지 출결인정으로 바뀌었다고 합니다
작년 출결도 이로인해 수정이 가능할까요?
- 작성자
- 답변관리자
- 답변일
- 2025-06-24
안녕하십니까? 학교생활기록부 종합지원센터입니다.
귀하께서 질의하신 내용에 대한 검토 결과를 다음과 같이 알려드립니다.
귀하의 질의 내용은 ‘경조사로 인한 출석인정 일수 소급 적용’에 대한 것으로 이해됩니다.
먼저 삼가 고인의 명복을 빕니다.
학생의 출결사항이 발생한 학년도가 2024학년도이기에 2024학년도의 훈령과 기재요령을 적용 받습니다.
2024학년도 기재요령 상 부모의 형제 자매 및 그의 배우자 사망으로 인한 출석인정은 1일만 인정되는 것이 맞습니다.
바뀐 훈령과 기재요령은 이전 학년도에 소급하여 적용하지 않습니다.
귀하의 질의에 대한 답변은 위와 같습니다. 감사합니다.
[관련 근거 및 참고자료]
*2024 학교생활기록부 기재요령(초_51쪽)
*2025 학교생활기록부 기재요령(초_15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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