학생·학부모
고등학교 2학년 유급
- 작성자
- 김*재
- 회원유형
- 학생
- 작성일
- 2024-11-22
- 조회수
- 25
- 학교급
- 고등학교
- 구분
- 출결상황,
- 관할교육청
- 비공개
- 작성자
- 답변관리자
- 답변일
- 2024-11-25
안녕하십니까? 학교생활기록부 종합 지원센터입니다.
귀하께서 질의하신 내용에 대한 검토 결과를 다음과 같이 알려드립니다.
귀하의 질의 내용은 ‘유급의 기준 ’에 대한 것으로 이해됩니다.
유급은 당해 학교 수업일수 3분의 2이상 출석하지 못해 출석일수가 부족한 경우로 지각(또는 조퇴, 결과)은 횟수에 관계없이 해당 학년 수료에 영향을 주지 않음을 안내하여 드립니다.
귀하의 질의에 대한 답변은 위와 같습니다. 감사합니다.
[관련 근거 및 참고자료]
*2024 학교생활기록부 기재요령(고 36쪽)
다. 유급
1) 유급은 출석일수 부족으로 해당 학년 교육과정을 미수료하여 상급학년으로 진급하지 못한 것으로 다음 학년도 1학기 시작일부터 다시 학업을 수행해야 한다.
가) 출석일수 부족은 당해 학교 수업일수 3분의 2이상 출석하지 못한 것을 말함.
<예시> 수업일수가 191일인 경우 191의 3분의 2는 127.33… 으로 계산되나 소수점 이하를 올림하여 128일 이상 출석하지 못한 경우 학년말에 유급대상자로 선정함.
*2024 학교생활기록부 기재요령(고 58쪽)
○ 해당 학년 수료를 위한 출석일수 산정
- 출석 일수가 해당 학년 수업일수의 3분의 2이상이면 수료 가능함.
- 지각(또는 조퇴, 결과)은 횟수에 관계없이 해당 학년 수료에 영향을 주지 않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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