학생·학부모
코로나 19 검사나 독감검사를 위해 결석하면 출석인정 되나요?
- 작성자
- 최*원
- 회원유형
- 학생
- 작성일
- 2024-01-02
- 조회수
- 11009
- 학교급
- 구분
- 관할교육청
- 비공개
- 작성자
- 답변관리자
- 답변일
- 2024-01-07
안녕하십니까? 학교생활기록부 종합 지원센터입니다.
귀하께서 질의하신 내용에 대한 검토 결과를 다음과 같이 알려드립니다.
귀하의 질의 내용은 ‘독감검사 출결처리'’에 대한 것으로 이해됩니다.
법정 감염병(학교 내 확산 방지를 위해 학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비법정 감염병을 포함)으로 출석하지 못한 경우는 인정 결석으로 처리합니다.
독감(인플루엔자)은 법정 감염병으로 지정되어 있으나 법정 감염병의 감염(확진)이 아닌 예방접종, 검사시 출결에 대하여는 교육부훈령과 학교생활기록부 기재요령에서 따로 명시하고 있지 않습니다.
따라서 시도교육청의 출결처리지침 또는 학업성적관리 시행지침도 참고하시거나, 시·도교육청으로 문의하시면 정확한 안내를 받으실 수 있음을 안내하여 드립니다.
귀하의 질의에 대한 답변은 위와 같습니다. 감사합니다.
[관련근거 및 참고자료]
*2023 학교생활기록부 기재요령(고_50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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