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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A

독감 인정결석 의사소견서 기재내용

작성자
김*선
회원유형
학부모
작성일
2023-12-13
조회수
2889
학교급
구분
관할교육청
비공개
제 아이가 독감 판정을 받았고, 고열이 지속되어 5일간 결석을 하게 되었습니다. 결석계와 함께 의사소견서를 받아서 제출하였으나, 학교에서는 의사소견서 내용에 발열로 인한 격리 필요 날짜 수가 기재되어 있지 않다는 이유로 인정결석 처리를 해줄 수 없다고 합니다. 병원에 문의하여 소견서에 격리일자를 기재해달라고 했으나, 요즘에는 코로나의 경우에도 격리일자를 기재하지 않는다고 하면서 기재하기를 거부하였습니다. 독감판정을 받은 의사소견서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날짜가 기재되어 있지 않다는 이유로 질병결석처리만 가능하고 인정결석처리는 불가하다는 것이 타당한 것인지 만약 타당하다면 그 근거는 어디에 있는지 여부에 대하여 궁금합니다. 빠른 답변 부탁드립니다.
작성자
답변관리자
답변일
2023-12-14

안녕하십니까학교생활기록부 종합 지원센터입니다.

귀하께서 질의하신 내용에 대한 검토 결과를 다음과 같이 알려드립니다.

 

귀하의 질의 내용은 독감 확진 시 출석 인정 증빙 서류 기재 내용에 대한 것으로 이해됩니다.

 

학교생활기록부 종합지원포털은 학교생활기록부 작성 및 관리지침과 관련한 법령규정 등에 대한 해석과 근거를 안내해 드리는 곳입니다.

출석 인정을 위한 증빙 서류의 기재 내용에 대한 것은 소속 시·도교육청 관련 업무 지침 또는 학교장이 결정하는 사안이므로 소속 시·도교육청의 업무 담당자와 상의하시거나 학교에서 관련 업무 담당자에게 문의하시기를 안내하여 드립니다.

 

귀하의 질의에 대한 답변은 위와 같습니다감사합니다.

 

[관련 근거 및 참고자료]

*2023 학교생활기록부 기재요령 (중 53)

다음의 경우에는 출석으로 인정한다.

1) 지진폭우폭설폭풍해일 등의 천재지변 또는 법정 감염병 등(학교 내 확산 방지를 위해 학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비법정 감염병을 포함)으로 출석하지 못한 경우

7) 기타 부득이한 사유로 학교장의 허가를 받아 결석하는 경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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