학생·학부모
독감 인정결석 의사소견서 기재내용
- 작성자
- 김*선
- 회원유형
- 학부모
- 작성일
- 2023-12-13
- 조회수
- 2889
- 학교급
- 구분
- 관할교육청
- 비공개
- 작성자
- 답변관리자
- 답변일
- 2023-12-14
안녕하십니까? 학교생활기록부 종합 지원센터입니다.
귀하께서 질의하신 내용에 대한 검토 결과를 다음과 같이 알려드립니다.
귀하의 질의 내용은 ‘독감 확진 시 출석 인정 증빙 서류 기재 내용’에 대한 것으로 이해됩니다.
학교생활기록부 종합지원포털은 학교생활기록부 작성 및 관리지침과 관련한 법령, 규정 등에 대한 해석과 근거를 안내해 드리는 곳입니다.
출석 인정을 위한 증빙 서류의 기재 내용에 대한 것은 소속 시·도교육청 관련 업무 지침 또는 학교장이 결정하는 사안이므로 소속 시·도교육청의 업무 담당자와 상의하시거나 학교에서 관련 업무 담당자에게 문의하시기를 안내하여 드립니다.
귀하의 질의에 대한 답변은 위와 같습니다. 감사합니다.
[관련 근거 및 참고자료]
*2023 학교생활기록부 기재요령 (중 53쪽)
나. 다음의 경우에는 출석으로 인정한다.
1) 지진, 폭우, 폭설, 폭풍, 해일 등의 천재지변 또는 법정 감염병 등(학교 내 확산 방지를 위해 학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비법정 감염병을 포함)으로 출석하지 못한 경우
7) 기타 부득이한 사유로 학교장의 허가를 받아 결석하는 경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