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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2년 재외한국학교 나이스 활용안내 동영상_학교생활기록부 입력 시 자주 묻는 사항
- 작성자
- 관리자
- 작성일
- 2022-11-15
- 조회수
- 1060
2022년 재외한국학교 나이스 활용안내 동영상_학교생활기록부 입력 시 자주 묻는 사항
재외한국학교 학교생활기록부 입력 시 자주 묻는 사항, 중고등학교.
봉사활동실적? 어디까지 인정해줘야 할까? 작년에 잘못 기재된 내용을 발견했는데
어떻게 정정해야 할까? 이런 사소한 문제까지 교감 선생님께 물어볼 수도 없고
나는 누구인가? 여기는 어디인가?
안녕하세요. 부산과학고등학교 교사 박소영입니다.
교사 박소영(현, 학교생활기록부 중앙지원단)
-학교생활기록부 기재요령 개정 검토진(2017-2022)
-부산시교육청 CS 및 나이스 자문단 및 강사(1999-2020)
학교생활기록부 작성과 관련한 궁금증들, A부터 Z까지 시원하게 풀어드리겠습니다.
이번 시간은 학교생활기록부 작성 시, 자주 묻는 질문들 중심으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화면: 생활기록부 작성 Q&A
싱가포르 한국 국제학교 김가폴 학생
선생님, 겨울방학동안 부모님과 함께 베트남에 가서 봉사활동을 했는데요.
학교생활기록부에 기재가 가능할까요?
화면: <2022학년도 재외한국학교 학교생활기록부 작성 및 관리지침>
4. 제 2항 봉사활동 영역의 실적은 학교교육계획에 의한 봉사활동과 학생 개인 계획에 따른
봉사활동의 구체적인 내용을 별도의 '봉사활동실적'란에 연간 실시한 봉사활동의
일자 또는 기간, 장소 또는 주관기관명, 활동내용, 시간을 실시일자 순으로 모두 입력한다.
재외한국학교 지침에 의하여, 제3국 봉사활동 실적도 입력 가능함
학교생활기록부 기재 요령에 의하면, 학교교육계획 또는 개인 계획에 의한 봉사 실적을
일자순으로 모두 입력하도록 명시되어 있습니다.
단, 재외한국학교의 경우 국내뿐만 아니라 제3국의 봉사활동 실적도 포함 시킬 수 있습니다.
즉, 국내 재학생은 국내봉사만 입력할 수 있지만,
재외한국학교 재학생은 제3국에서 실시한 봉사 실적도 등록이 가능합니다.
제3국 봉사활동 실적의 기재예시는 화면과 같습니다.
화면:
학년 2
봉사활동 실적 일자 또는 기간 장소 또는 주관기관명 활동내용 시간 누계시간
2021.07.16 (학교)싱가포르 한국국제학교 학교 주변 대청소 활동 1 32
2021.12.20~2022.01.05 (개인)베트남하노이(제3국) 고아원 원생들과 놀아주기, 주변정화 20 52
2022.01.15 (학교)싱가포르 한국국제학교 학교 업무 도우미 10 62
이 학생이 제출한 내용 중
'학교업무도우미'가 어떤 활동인지 물어보았습니다.
학생은 '문예방 동아리 활동을 하고 있고 겨울방학이 되면 교지 편집 및 작성을 위해
매일 학교에 나왔기 때문에 학교 봉사활동 실적으로 10시간을 인정받았습니다.'라고 답했습니다.
화면: <2022학년도 학교생활기록부 기재요령(고등학교)>
※동아리활동(자율동아리포함)으로 실시한 봉사활동 실적은 인정하지 않음
-창의적 체험활동상황의 실적은 한 개의 영역에 입력하고, 다른 영역에 중복하여 입력하지 않음
-2024학년도 대입(졸업생 포함)부터 상급학교 진학 시 '개인'봉사활동 실적,
자율동아리 실적, 학교교육계획에 의한 정규교육과정 이외의 청소년 단체활동은 제공하지 않음
-문예반 동아리활동 특기사항에 문장으로 겨울방학 중 교지편집에 대한 노력을 기재할 수는 있으나
별도의 봉사활동 실적으로 기재할 수는 없음
자, 교내 정규 동아리 활동을 봉사활동 실적으로도 인정할 수 있을까요?
자율 동아리를 포함하여 동아리에서 실시한 활동이라면
그 활동을 방과 후, 주말 혹은 방학에 수행하더라도 봉사활동 실적으로 중복 인정하지 않습니다.
즉, 교지 편집 활동에 대한 것은 동아리 특기사항에 문장으로 기재하며,
별도의 봉사활동 실적으로는 기재하지 않습니다.
참고로 개인 봉사활동 실적의 경우 2024학년도 대입부터는 대학에 제공되지 않습니다.
화면: 생활기록부작성 Q&A 말레이시아 한국학교 박시아 학생
선생님, 행동 특성 및 종합의견의 1학년에 기재된 내용이 전혀 저와 관련 없는 내용이에요. 저에 대한 내용으로 다시 작성해주세요.
학업성적관리위원회
학생의 과년도 자료를 정정할 수 있을까요?
저런, 지난 연도 작성 내용에 대한 정정 문의군요.
과연 해당 학교의 학섭성적관리위원회 심의로 학생의 자료를 정정할 수 있을까요?
화면: 2022학년도 재외한국학교 학교생활기록부 작성 및 관리지침
1. 학교의 학년도는 초,중등교육법 제24조에 따라 3월 1일부터 시작하여 다음 해 2월 말일까지로 하며, 학년도 종료 시까지
학교생활기록부 작성을 종료하고, 매 학년이 종료된 이후에는 당해 학년도 이전의 학교생활기록부 입력 자료에 대한 정정은 원칙적으로 금지한다.
2. 제1항에도 불구하고 객관적인 증빙자료가 있는 경우에만 정정이 가능하다. 정정 시에는 반드시 정정내용에 관한 증빙자료를 첨부하여
증빙자료의 객관성 여부, 정정의 사유, 정정 내용 등에 대하여 학교 학업성적관리위원회의 심의절차를 거친 후 학교생활기록부 정정대장(별표 10의 1조)
결재 절차의 따라 재학생은 정정 사항의 발견 학년도 담임교사, 졸업생은 업무담당자가 정정 처리해야 한다.
다만, 제7조의 인적,학적사항의 학생정보는 학업성적관리위원회의 심의를 생략 할 수 있다.
원칙적으로 마감된 이전 연도 생활기록부 정정은 금지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객관적인 증빙자료가 있다면, 심의로 정정할 수 있습니다.
이 때, 정정을 위한 증빙자료의 객관성 여부, 정정의 사유, 정정 내용 등에 대한 '학업성적관리위원회'의 심의 절차를 반드시 거쳐야 하는데요.
여기서 말하는 '증빙자료의 객관성 여부'란 무엇일까요?
그것은 해당 증빙자료가 해당 학년도에 작성되었는지, 그리고 기재요령에 명시한 해당연도의 입력 주체가 작성한 것인지를 의미합니다.
화면: 증빙자료의 객관성 여부란?
<2022학년도 학교생활기록부 기재요령(고등학교용)>
1. 객관적 증빙자료란 다음 기중을 모두 충족하는 자료를 말한다.
가) 해당 증빙자료가 해당 학년도에 작성되었는지를 객관적으로 확인할 수 있는지 여부
나) 해당 증빙자료가 훈령과 지침(기재요령)에 명시된 항목별 입력 주체가 작성한 것임을 객관적으로 확인 할 수 있는지 여부
가끔 이전 연도에 학생이 작성한 산출물을 증빙자료로 심의하려는 경우가 있는데요.
학생은 생활기록부 입력 주체가 될 수 없기에 증빙자료 요건에 맞지 않습니다.
학교생활기록부를 정정하려면 객관적인 증빙자료를 마련한 후, 학업성적관리위원회를 개최해야 합니다.
위원들은 증빙자료의 객관성 여부를 확인하고, 정정사유 및 내용 등에 관핸 심의합니다.
이 내용은 학업성적관리위원회 회의록을 통해 반드시 남겨야 합니다.
이러한 절차 후 정정으로 심의되면 최종 정정할 수 있습니다.
정정에 대한 까다로운 심의 절차를 잘 확인하시어, 학교생활기록부 마감 전 철저한 대조 및 확인으로
이같은 상황이 발생하지 않도록 하는 것이 중요하겠습니다.
지금까지 학교생활기록부 작성 시 자주 묻는 질문에 관해 살펴 보았습니다. 교사 박소영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
재외한국학교 학교생활기록회 입력 시 자주 묻는 사항
집필진 부산과학고등학교 교사 박소영
검토진 당진고등학교 교사 권송은
교육부 KERIS 한국교육학술정보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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