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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2년 재외한국학교 나이스 활용안내 동영상_학교생활기록부 작성 시 유의사항
- 작성자
- 관리자
- 작성일
- 2022-11-15
- 조회수
- 831
2022년 재외한국학교 나이스 활용안내 동영상_학교생활기록부 작성 시 유의사항 (중고등학교)
이 학생은 교내활동을 활발히 하는 친군데 동아리 활동? 교내 대회 수상?
학교생활기록부 교과세특에 어디까지 써야하는 걸가?
특정 상호명은 들어가도 될까?
안녕하세요. 부산과학고등학교 교사 박소영입니다.
화면:
교사 박소영(현, 학교생활기록부 중앙지원단)
-학교생활기록부 기재요령 개정 검토진(2017-2022)
-부산시교육청 CS 및 나이스 자문단 및 강사(1999-2020)
학교생활기록부 작성, 은근히 헷갈리는 내용들이 많으시죠?
이번 시간에는 사례와 함께 학교생활기록부의 서술형 항목 작성 시 유의사항을 살펴보겠습니다.
화면은 한 고등학교의 국어과 세부능력 및 특기사항 기재 사례입니다.
20초 동안 잘 읽어보시고 기재해선 안 되는 내용을 찾아보세요.
화면: *세부능력 및 특기사항에 기재해선느 안되는 내용이 기재되어 있나요?
과목 세부능력 및 특기사항
(1학기) 국어: 수업 태도가 항상 바르고 수업에 적극적으로 호응함.
토론활동 수행평가에서 높은 성취를 이루고 이를 바탕으로 교내 토론 행사에서 1위를 차지하였음.
매일 계획원 세월 EBS 언어영역 강의를 듣고 있으며 궁금한 내용에 대해서는 쉬는 시간에도 질문하며
반드시 내용을 소화하려고 노력하는 모습이 인상적임.
주인도네시아한국문화원에서 주최하는 독서토론 행사에서도 자신의 읙녀을 잘 정리하여 상대방이 이해할수 있도록 설득하고
상대방의 의견을 잘 경청하여 듣고 존중하는 자세로 반론을 제기하였음.
한 학기 한 권 읽기 활동으로 '뮤지컬 레시피(박혜주)'를 읽고, 노래의 기초부터 섬세한 표현까지 체계적으로 알게 되었으며
노래를 잘 부르기 위한 배경지식 즉, 곡의 기대적 배경과 인물 분석을 토대로 노래를 전체적으로 이해할 수 있게 되었다고 감상문을 작성함.
두번째 문장에서, 교내 토론행사 참여와 수상 실적을 언급하고 있습니다. 아울러 토론 대회라를 명칭을 토론 행사로 지칭하고 있는데요.
학교생활기록부에는 사교육의 유발 요인이 될 수 있는 항목은 그 무엇도 기재할 수 없도록 하고 있습니다.
화면: 파. 교내대회 참여사실과 그 성적 및 수상실적 '수상경력' 이외 항목 입력 불가
특히 수상 관련 성적, 교내 대회 참여 및 수상 실적은 수상경력란 외 어떠한 항목에도 쓸 수 없습니다.
또한 대회를 행사를 바꾸는 등 명칭을 변경하는 편법을 쓰지 않도록 명시하고 있습니다.
화면: 대회와 관련하여, '대회의 명칭을 단순행사로 변경하여 입력하는 행위 불가
(세부능력 및 특기사항을 포함하여 수상경력 이외 학교생활기록부 어떠한 항목도 변경 입력 불가)
다음 문장을 볼까요? EBS는 구체적인 상호명에 해당되기 때문에 기재 불가합니다.
화면: 구체적인 특정 대학명, 기관명(기구, 단체, 조직 등 포함), 상호명, 감사명 등 유튜브, 테드, 구글 등
참고로 유튜브, 테드, 구글 등도 구체적인 상호명이므로 기재할 수 없습니다.
교과 세부능력 및 특기사항에서 기재가능한 범위는 학생 참여형 수업과 연계된 수행평가 등에서 관찰된 내용입니다.
화면: 2. 세부능력 특기사항
가. '세부능력 및 특기사항'란은 학생참여형 수업 및 수업과 연계된 수행평가 등에서 관찰한 내용을 입력한다.
EBS라는 상호명 외에도 이 문장 전체가 수업이나 수행평가와 관련한 내용이 아니므로 기재할 수 없습니다.
만약 학생이 쉬는 시간에 수업 도는 평가와 관련한 질문을 하고, 알기 위해 노력했다면 기재할 수는 있겠지요.
'주인도네시아한국문화원'도 기재요령에서 허용하는 교육관련기관이 아니므로 구체적인 기관명을 기재할 수 없습니다.
이 문장의 경우도 수업 또는 수행평가와 관련 없는 교과 밖 체험활동이므로 역시 기재할 수 없습니다.
수업 또는 창의적 체험활동 시간이 진행한 독후감 작성과 같은 단순 독후활동의 경우
도서명 등은 기재할 수 없습니다.
단순 독후활동의 경우는 독서활동 상황란에만 도서명과 저자명을 기재할 수 있습니다.
화면: 단순 독후활동(감상문 작성 등) 외 교육활동을 전개하였다면, 도서명을 포함하여 그 내용을 다른 영역(교과세특, 창의적 체험활동 등)
에 입력할 수 있음
만약, 감상문 작성과 같은 단순 독후활동 외 시나리오 각색 및 연극 또는 인물에 관한 연구 발표 등의 독후활동이 이루어졌다면,
교과세특이나 창의적 체험활동 등의 도서명을 포함해서 기재할 수 있습니다.
교과세특이나 창의적 체험활동 기재에서 빈번한 위반 사례 중 하나가 학생이 직접 작성한 자료를 그대로 인용해서 기재하는 경유입니다.
2020학년도부터 학생부 대필을 금지하면서, 화면과 같이 학교생활기록부 서술형 항목은 교사가 직접 관찰하고 평가한 내용을 기재하는 것이 원칙입니다.
이에 추가로, 학교교육꼐획에 따라 실시한 교육활동중, 교사 지도하에 학생이 직접 작성한 자료는 화면의 5가지 종류에 한해 활용하여 작성할 수 있습니다.
즉, 교사 지도하에 작성한 자료활용은 대필이 아닙니다. 단, 학생 자료를 활용한 것이 아니라 그대로 인용할 경우 셀프 생활기록부의 우려가 있음을 주의하시길 바랍니다.
화면:
다. 학교생활기록부의 서술형 항목은 교사가 직접 관찰평가한 내용을 근거로 입력하며, 학교교육계획에 따라 실시한 교육활동 중 교사지도하에 학생이 직접 작성한 자료는 활용할 수 있다.
학교교육계획에 따라 실시한 교육활동 중 교사 지도하에 학생이 직접 작성한 자료는 아래 사례로 한정함
1. 동료평가서 2.자기평가서 3.소감문 4.수업산출물(수행평가결과물포함) 5. 독후감
그대로 인용할 경우 셀프 생기부 우려
자, 기재위반에 해당하는 문장들을 모두 삭제했더니, 학생의 '국어 교과세특'은 한문장만 남았습니다.
교과세특은 학생 참여형 수업 및 연계도니 수행평가 등에 대한 관찰 내용을 기재 범위로 하고 있습니다.
결국 수업과 평가가 다양한 방식으로 이루어져야만 보다 풍성한 기재가 가능하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화면:
학생 참여형 수업과 연계된 수행평가가 기재 범위이므로 결국 수어보가 평가가 바뀌어야 교과세부능력 및 특기사항을 풍성하게 기재할 수 있다.
지금까지 학교생활기록부 서술형 항목 기재 유의사항을 살펴보았습니다.
교사 박소영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
재외한국학교 학교생활기록회 작성 시 유의사항
집필진 부산과학고등학교 교사 박소영
검토진 당진고등학교 교사권송은
교육부 KERIS 한국교육학술정보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