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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세먼지 결석처리 기준은 학교마다 다르지 않으며, 매번 의사의 진단서를 제출해야 질병결석 처리되는 것은 아닙니다.

작성자
관리자
작성일
2019-12-18
조회수
1568

2019년 3월 7일 목요일 매일경제에서 보도된 ‘미세먼지 결석 처리 학교마다 달라 혼선’ 내용에 관련하여 알려드립니다.


 - 동 보도내용에 대한 설명 -


 위 기사에서 ‘미세먼지로 인한 결석처리 기준이 학교마다 다른 것으로 파악됐다‘는 것과 ‘교육부 지침상 질병으로 인한 결석은 의사의 진단서(소견서)를 통해 인정된 학생에 한해 질병결석으로 처리된다’는 내용은 사실과 다릅니다. 우선, 지각‧조퇴‧결과는 횟수에 관계없이 결석으로 처리되지 않으며, 해당 학년의 수료에 영향을 주지 않습니다.


「2019 학교생활기록부 기재요령」 (출결상황 관리)

다. 지각‧조퇴‧결과

2) 기타 출결관련 용어

해당학년 수료를 위한 출석일수 산정

- 지각(또는 조퇴, 결과)은 횟수에 관계없이 해당학년의 수료에 영향을 주지 않음

          

 

 또한, 현행 규정상 학생이 미세먼지로 인해서 질병결석으로 처리되는 경우는 다음과 같습니다.

 

 우선, 의사의 진단서 또는 소견서를 통해 미세먼지 민감군으로 확인된 학생의 경우에는 한번 제출한 의사의 진단서 또는 소견서만으로도 해당학기에 질병결석으로 처리됩니다.

※ 단, 등교시간대 거주지 또는 학교주변 실시간 미세먼지 농도 ‘나쁨’ 이상이며, 학교에 학부모가 사전에 연락한 경우에 한함

 

 따라서, 학부모의 경우 매번 의사의 진단서나 소견서를 제출하지 않더라도 자녀의 미세먼지로 인한 결석을 질병결석으로 인정받을 수 있습니다. 아울러, 미세먼지 민감군으로 확인되지 않은 학생의 경우에도 상습적이지 않은 2일 이내의 질병으로 인한 결석은 학부모의 의견서나 담임교사 확인서만으로도 질병결석으로 처리될 수 있습니다.

교육부는 미세먼지로 인한 출결처리 관련사항*을 2018년부터 공문으로 학교현장에 안내하였고, 2019년에는 학교생활기록부 기재요령에 반영하여 재차 안내하였습니다.

 

 앞으로도, 학교에 학생들의 출결처리와 관련한 사항을 추가 안내하여 학교현장에 혼란이 없도록 노력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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