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령·규정

학교생활기록 작성 및 관리지침 [시행 2025. 7. 13.] [교육부훈령 제530호, 2025. 7. 13., 일부개정]

학교생활기록 작성 및 관리지침

[시행 2025. 7. 13.] [교육부훈령 제530, 2025. 7. 13., 일부개정.]

 

교육부(교실혁신지원과), 044-203-6745~6

 

1(목적) 이 지침은 초ㆍ중등교육법 시행규칙」 25조에 따라 초등학교ㆍ중학교ㆍ고등학교에 적용하는 학교생활기록의 작성 및 관리 방법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2(적용범위) 이 지침은 초ㆍ중등교육법(이하 ""이라 한다2조에 따른 학교(이하 "학교"라 한다)의 장이 작성ㆍ관리하는 학교생활기록에 적용한다다만학교 중 고등공민학교ㆍ고등기술학교ㆍ특수학교 및 각종학교의 장은 해당 학칙이 정하는 바에 따라 해당 학교의 교육과정에 알맞게 수정하여 적용할 수 있다.

3(용어의 정의) 이 지침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① "전산자료"란 학교생활기록부 및 관련 보조부 등을 체계적으로 전산처리한 자료를 말한다.

 ② "전산매체"란 각종 전산자료가 기억ㆍ보관되어 있는 자기테이프디스크 등 보조기억매체를 말한다.

 ③ "사용자"란 교육정보시스템 운영을 위해서 학교장으로부터 정당한 권한을 부여받은 자로서 시스템을 이용하여 관련 업무를 직접 처리하는 자를 말한다.

 ④ "원적교"란 재취학ㆍ재입학(복학 포함)ㆍ전입학ㆍ편입학 등 학생의 학적이 변동되기 이전에 재학하였던 학교를 말한다.

4(처리요령) ① 학교생활기록의 자료 입력 및 정정 업무는 당해 업무를 담당하는 사용자가 수행함을 원칙으로 한다.

 ② 사용자는 직접 관찰ㆍ평가한 내용을 근거로 자료를 입력해야 한다.

 ③ 문자는 한글로(부득이한 경우 영문으로), 숫자는 아라비아 숫자로 입력한다.

 ④ 학교생활기록부 작성에 필요한 보조부는 각 학교의 실정에 맞게 계획을 수립하여 전산입력ㆍ관리하되창의적 체험활동상황일상생활 활동상황행동특성 및 종합의견의 누가기록 방법은 시도교육감이 정한다.

 ⑤ 학생이 전ㆍ편입학재취학 할 경우 원적교의 장은 재학 당시까지의 상황을 입력한 학교생활기록부 전산자료를 전ㆍ편입학재취학하는 학교로 이송한다.

5(자료입력항목 및 출력서식) ① 학교생활기록부(학교생활기록부)와 학교생활세부사항기록부(학교생활기록부)의 전산입력은 동일하게 한다.

 ② 학교생활기록부(학교생활기록부)와 학교생활세부사항기록부(학교생활기록부)의 자료입력항목과 전산처리 기본서식은 같다.

 ③ 학교생활기록부(학교생활기록부)의 전산 처리된 출력서식(백상지 80g/용지규격 A4(210×297))은 별지 제1호 서식별지 제2호 서식별지 제3호 서식별지 제4호 서식별지 제5호 서식별지 제6호 서식과 같다.

 ④ 학교생활세부사항기록부(학교생활기록부)의 전산 처리된 출력서식(백상지 80g/용지규격 A4(210×297))은 별지 제7호 서식별지 제8호 서식별지 제9호 서식별지 제10호 서식별지 제11호 서식별지 제12호 서식과 같다.

 ⑤ 학교생활기록부(학교생활기록부)와 학교생활세부사항기록부(학교생활기록부)의 출력매수는 학생별 자료 입력의 분량에 따라 달리할 수 있다.

 ⑥ 상급학교 입학전형을 위한 목적으로 별지 제1호부터 제12호까지의 서식 가운데 하나를 출력하는 경우교육부시도교육청 또는 입학전형을 실시하는 상급학교의 방침에 따라 입력된 내용의 일부를 제외하고 출력할 수 있다.

6 삭 제 >

7(인적ㆍ학적사항) ① 학생정보란에는 성명성별주민등록번호와 입학 당시의 주소를 입력하되재학 중 주소가 변경된 경우 변경된 주소를 누가하여 입력한다.

 ② 중ㆍ고등학교에서는 입학 전 전적학교의 졸업연월일과 학교명을 입력하며검정고시 합격자는 합격 연월일과 졸업학력 검정고시 합격이라고 입력한다.

 ③ 재학 중 학적변동이 발생한 경우 전출교와 전입교에서 각각 학적변동이 발생한 일자학교와 학년학적변동 내용을 입력한다학적 처리에 사용하는 용어는 별표 7과 같다.

 ④ 특기사항란에는 교육부장관이 별도로 정하는 학적변동의 사유를 입력한다.

8(출결상황) ① 수업일수란에 초ㆍ중등교육법 시행령45조에 따른 수업일수를 입력한다.

 ② 결석일수’, ‘지각’, ‘조퇴’, ‘결과는 별표 8에 따라 질병ㆍ미인정ㆍ기타로 구분하여 연간 총일수 또는 횟수를 각각 입력한다.

 ③ 학적이 변동된 학생의 동 학년의 수업일수 및 출결상황은 학적변동 전(원적교)의 것과 변동 이후의 것을 합산하여 입력한다.

 ④ 특기사항란에 결석사유 또는 개근 등 교육부장관이 별도로 정하는 내용을 학급 담임교사가 입력한다.

9(수상경력) ① 재학 중 중ㆍ고등학교 학생이 교내에서 수상한 상의 명칭등급(), 수상연월일수여기관참가대상(참가인원)을 입력한다.

 ② 삭 제 >

 ③ 동일한 작품이나 내용으로 수준이 다른 상을 여러 번 수상하였을 경우최고 수준의 수상 경력만을 입력한다.

10(자격증 취득 및 국가직무능력표준 이수상황) ① 고등학생이 재학중에 취득한 자격증의 명칭 또는 종류번호 또는 내용취득연월일발급기관을 입력하며 원본을 대조한 후에 취득한 순서대로 입력한다.

 ② 1항에 따라 기재할 수 있는 자격증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국가기술자격법에 따른 국가기술자격증

 2. 개별 법령에 따른 국가자격증

 3. 자격기본법에 따른 국가공인을 받은 민간자격증 중 기술과 관련 있는 내용

 ③ 삭 제 >

 ④ 고등학생이 학교교육계획에 따라 이수한 국가직무능력표준 이수상황은 학년’, ‘학기’, ‘세분류’, ‘능력단위(능력단위코드)’, ‘이수시간’, ‘원점수’, ‘성취도’, ‘비고를 입력한다.

11 삭 제 >

12 삭 제 >

13(창의적 체험활동상황) ① 창의적 체험활동의 3개 영역(자율ㆍ자치활동동아리활동진로활동)별 활동내용평가방법 및 기준은 교육과정을 근거로 학교별로 정한다.

 ② 1항의 자율ㆍ자치활동동아리활동진로활동은 영역별 이수시간 및 특기사항(개별적 특성이 드러나는 사항 등)을 입력하고봉사활동은 실적을 입력한다.

 ③ 2항에도 불구하고 초등학교는 창의적 체험활동의 이수시간을 입력하지 않으며, ‘자율ㆍ자치활동’, ‘동아리활동’ 2개 영역의 특기사항은 통합하여 종합적으로 입력하되, ‘진로활동’ 영역은 별도로 구분하여 기록한다.

 ④ 2항의 봉사활동 실적은 학교교육계획에 의한 봉사활동과 학생 개인계획에 따른 봉사활동의 구체적인 내용을 별도의 봉사활동실적란에 해당 학년도에 실시한 봉사활동의 일자 또는 기간장소 또는 주관기관명활동내용시간을 실시일자 순으로 모두 입력한다.

 ⑤ 2항에 따른 영역별 누가 기록은 공정성객관성투명성신뢰도타당도 등이 확보되도록 서식을 개발하여 활용하되학생의 구체적 활동 내용이 포함된 자료를 바탕으로 작성하여 관리한다.

 ⑥ 2항 및 제3항의 진로활동 영역의 특기사항에 진로희망분야와 각종 진로검사 및 진로상담 결과관심분야 및 진로희망과 관련된 학생의 활동내용 등 학생의 진로 특성이 드러나는 사항을 담임교사가 입력한다.

 ⑦ 6항에도 불구하고 초등학교는 진로희망분야를 입력하지 않을 수 있다.

 ⑧ 「학교체육 진흥법10조에 따른 학교스포츠클럽 활동 내용은 동아리활동란에 다음 각호의 사항을 입력 한다이 경우 활동 내용은 학교장이 인정한 기간 동안 수행한 것으로 한정한다.

 1. 클럽명

 2. 활동시간

 3. 개별적 특성이 드러나는 특기사항

 ⑨ 8항에도 불구하고 정규교육과정에 포함되지 않은 학교스포츠클럽활동은 특기사항을 입력하지 않는다.

 ⑩ 8항의 활동시간은 동아리활동 이수시간에 합산한다.

 ⑪ 2항에도 불구하고 동아리 활동 중 정규교육과정에는 포함되어 있지 않으나 학교교육계획에 따라 구성한 청소년단체 활동은 초등학교와 중학교의 경우 단체명은 입력하되 특기사항은 입력하지 않으며고등학교의 경우 단체명 및 특기사항 모두를 입력하지 않는다.

 ⑫ 2항 및 제3항에 따른 자율ㆍ자치활동의 특기사항은 담임교사가동아리활동의 특기사항은 해당 동아리 담당 교사가 입력한다.

13조의2(일상생활 활동상황) ① 특수교육 기본 교육과정의 일상생활 활동 영역별 활동 내용평가 방법 및 기준은 교육과정을 근거로 학교별로 정한다.

 ② 학생이 이수한 일상생활 활동 영역의 특기사항은 영역별로 입력하되이수시간은 입력하지 않는다.

 ③ 2항에 따른 영역별 누가기록은 공정성객관성투명성신뢰도타당도 등이 확보되도록 서식을 개발하여 활용하되학생의 구체적 활동 내용이 포함된 자료를 바탕으로 작성하여 관리한다.

 ④ 2항 및 제3항에 따른 일상생활 활동 영역의 특기사항은 영역별 담당 교사가 수시로 관찰한 활동 내용참여도 등을 문장으로 입력한다.

14 삭 제 >

15(교과학습발달상황) ① 교과학습발달상황의 평가는 별표 9 ‘교과학습발달상황 평가 및 관리에 따라 시행한다.

 ② 초등학교 교과(및 학교자율시간 활동의 교과학습발달상황은 성취기준에 따른 성취수준의 특성 및 학습활동 참여도 등을 세부능력 및 특기사항란에 문장으로 입력하되, 1, 2학년 바른생활’, ‘슬기로운 생활’, ‘즐거운 생활’ 교과의 교과학습발달상황은 통합하여 입력한다.

 ③ 중학교는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시행한 평가에 따라 교과’, ‘과목’, ‘원점수/과목평균’, ‘성취도’, ‘수강자수를 산출하여 각 학기말에 입력한다다만체육ㆍ예술(음악/미술교과()의 과목은 교과’, ‘과목’, ‘성취도를 입력한다.

 ④ 고등학교는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시행한 평가에 따라 교과’, ‘과목’, ‘학점’, ‘원점수/과목평균’, ‘성취도’, ‘성취도별 분포비율’, ‘석차등급’, ‘수강자수를 산출하여 각 학기말에 입력한다다만다음의 교과()는 예외로 하여 각 호의 사항을 입력한다.

 1. 보통 교과 사회ㆍ과학 교과()의 융합 선택 과목(‘여행지리’, ‘역사로 탐구하는 현대 세계’, ‘사회문제 탐구’, ‘금융과 경제생활’, ‘윤리문제 탐구’, ‘기후변화와 지속가능한 세계’, ‘과학의 역사와 문화’, ‘기후변화와 환경생태’, ‘융합과학 탐구’), 특수교육 전문 교과: ‘교과’, ‘과목’, ‘학점’, ‘원점수/과목평균’, ‘성취도’, ‘성취도별 분포비율’, ‘수강자수

 2. 보통 교과 공통 과목의 과학탐구실험’ 및 체육ㆍ예술 교과()의 과목(특수 목적 고등학교 선택 과목 제외): ‘교과’, ‘과목’, ‘학점’, ‘성취도

 3. 보통 교과 교양 교과()의 과목: ‘교과’, ‘과목’, ‘학점’, ‘이수여부

 ⑤ 중ㆍ고등학교의 비고란에는 과목 개설 유형(공동교육과정온라인학교학교 밖 교육), 과목 이수 상황(출석률 미달로 인한 추가학습 이수미이수대체이수), 학적변동으로 인한 이수과목 상이 등 교육과정 운영에 따른 특기사항에 관한 내용을 간략하게 입력한다.

 ⑥ 중ㆍ고등학교의 세부능력 및 특기사항란에는 과목별 성취기준에 따른 성취수준의 특성 및 학습활동 참여도 등을 문장으로 입력한다다만체육ㆍ예술 교과(및 전문 교과의 전공 실무 과목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입력한다.

 1. 체육ㆍ예술 교과() : 성취수준의 특성실기능력교과적성학습활동 참여도 및 태도 등

 2. 전문 교과의 전공 실무 과목 능력단위별 학습활동 참여도 및 태도 등

 3. < 삭 제 >

 4. < 삭 제 >

 ⑦ 6항에 따른 중학교의 세부능력 및 특기사항란에는 특기할 만한 사항이 있는 과목 및 학생에 대하여 입력하고고등학교는 모든 학생에 대해 입력하되 세부사항은 교육부장관이 별도로 정한다.

 ⑧ 고등학교의 보통 교과 중 교양 교과는 과목명 및 학점을 입력하고, ‘이수여부란에는 ‘P’를 입력한다또한중학교에서도 고등학교 교양 교과(환경보건진로와 직업 등성격의 과목을 선택하여 이수한 경우 과목명 및 이수시간을 입력하고 이수여부란에는 ‘P’를 입력한다.

 ⑨ 삭 제 >

 ⑩ 4항에 따라 석차등급을 산출하는 과목 중 수강자수가 5명 이하인 경우, ‘교과’, ‘과목’, ‘학점’, ‘원점수/과목평균’, ‘성취도’, ‘성취도별 분포비율’, ‘수강자수를 입력하고, ‘석차등급란에는 석차등급이나 을 입력한다다만동일 입학년도 교육과정 내에서 동일한 과목인 경우에는 석차등급란에 석차등급’ 또는 ’ 표기 중 한 가지 방법으로 동일하게 입력한다.

 ⑪ 삭 제 >

 ⑫ 체육ㆍ예술계 중학교(예술ㆍ체육 중점학교 포함)에서 학생이 선택 과목으로 체육계 과목 또는 음악ㆍ미술계 과목을 이수한 경우 교과’, ‘과목’, ‘원점수/과목평균’, ‘성취도’, ‘수강자수를 입력한다.

 ⑬ 학생이 자유학기에 이수한 과목의 성취도란에는 ‘P’를 입력하고, ‘원점수/과목평균’, ‘수강자수란은 공란으로 둔다또한, ‘세부능력 및 특기사항란에는 모든 과목에 대해 각 과목별 성취기준에 따른 성취수준의 특성학습활동 참여도 및 태도활동 내역(체육ㆍ예술 과목은 실기능력교과적성 포함등을 문장으로 입력한다.

 ⑭ 교과학습발달상황의 세부능력 및 특기사항은 교과담당교사가 입력한다이 경우 고등학교 1학기 교과학습발달상황은 당해 학년도의 8월 31일까지 입력을 완료한다.

 ⑮ 고등학교에서 공동교육과정 및 온라인학교 개설 과목으로 이수한 과목은 제4항에 따라 성적을 산출하되, ‘석차등급란에는 을 입력한다.

 ⑯ 고등학교에서 학교 밖 교육으로 이수한 과목은 교과’, ‘과목’, ‘학점을 입력하고이외 항목은 모두 을 입력한다.

 ⑰ 삭제

 ⑱ 중학교에서 국가 재난에 준하는 상황으로 평가를 실시하지 않을 경우 성취도란에는 ‘P’를 입력하고, ‘원점수/과목평균’, ‘수강자수란은 공란으로 둔다.

 ⑲ 고등학교에서 국제적으로 공인된 교육과정으로 이수한 과목은 시도교육청의 학업성적관리 시행지침에 따라 성적을 입력한다.

15조의2(자유학기활동상황) ① 중학교에서 자유학기에 학교별로 실시한 자유학기 활동 영역별 이수시간 및 특기사항을 입력한다.

 ② 특기사항에 자유학기 활동별 담당 교사가 수시로 관찰한 활동 내용참여도흥미도 등을 문장으로 입력한다.

15조의3(독서활동상황) ① 중ㆍ고등학교의 개인별ㆍ교과별 독서활동상황은 독서활동에 특기할 만한 사항이 있는 학생을 대상으로 학기 단위로 입력한다.

 ② 독서활동상황란에 학생이 읽은 책의 제목과 저자를 교과 담당교사 또는 담임교사가 입력한다.

16(행동특성 및 종합의견) ① 행동특성 및 종합의견은 수시로 관찰하여 누가 기록된 행동특성을 바탕으로 총체적으로 학생을 이해할 수 있는 종합의견을 담임교사가 문장으로 입력한다.

 ② 삭 제 >

16조의2 (학교폭력 조치상황 관리) 학교폭력예방 및 대책에 관한 법률」 17조제1항에 따른 가해학생에 대한 조치사항을 입력한다.

17(기타사항) ① 졸업대장번호란에 졸업대장의 번호를 입력한다.

 ② 구분란에 학생의 학과번호 및 담임성명을 입력한다다만변경사항이 있을 경우 변경 전ㆍ후의 내용을 함께 입력한다.

 ③ 전공ㆍ과정란에 특성화고등학교 및 산업수요 맞춤형 고등학교의 학기별 세부전공산업체 실습과정 또는 일반고등학교특수목적고등학교 및 자율고등학교의 개인별 과정선택 등 교육과정 이수에 따른 특기사항을 입력한다또한특성화고등학교 및 산업수요 맞춤형 고등학교의 학생이 타학과 과목을 부전공으로 이수한 경우과정명을 입력한다.

 ④ 사진란에 입학년도에 촬영한 천연색 상반신 사진(3.5×4.5전산자료)을 입력하며졸업학년도에 촬영한 사진으로 교체 입력한다.

18(자료의 보존) ① 학교의 장은 공공기록물 관리에 관한 법률」 및 같은 법 시행령에 따라 학교생활기록부(학교생활기록부)와 학교생활세부사항기록부(학교생활기록부)를 준영구 보존해야 한다.

 ② 삭 제 >

 ③ 학교의 장은 제1항에 따라 준영구 보존하는 학교생활기록부(학교생활기록부)와 학교생활세부사항기록부(학교생활기록부)를 학생 졸업 후 8년 동안 학교에서 보관하고이후에는 공공기록물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43132조에 따라 보존ㆍ관리하여야 한다.

 ④ 학교의 장은 학교생활세부사항기록부(학교생활기록부)의 학교폭력 조치상황 관리에 입력된 학교폭력예방 및 대책에 관한 법률17조제1항제4호부터 제8호까지의 조치사항은 초ㆍ중등교육법 시행규칙22조제3항에서 정한 기간이 지난 후에 삭제하여야 한다다만, ‘학교폭력 조치상황 관리에 입력된 학교폭력 예방 및 대책에 관한 법률17조제1항제4호부터 제7호까지의 조치사항은 해당 학생의 반성 정도와 긍정적 행동변화 정도를 고려하여 졸업하기 직전에 학교폭력예방 및 대책에 관한 법률」 14조제3항에 따른 학교폭력 전담기구의 심의를 거쳐 학생의 졸업과 동시에 삭제할 수 있다.

 ⑤ 4항 단서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학교폭력 전담기구의 조치사항 삭제 심의 대상이 될 수 없다.

 1. 재학기간 동안 서로 다른 학교폭력 사안 2건 이상으로학교폭력예방 및 대책에 관한 법률」 17조제1항 각 호의 조치사항을 각각 받은 경우

 2. 학교폭력예방 및 대책에 관한 법률17조제1항 조치사항의 조치 결정일로부터 졸업학년도 2월 말일까지 6개월이 경과되지 않은 경우

 ⑥ 학교의 장은 학교생활세부사항기록부(학교생활기록부)의 학교폭력 조치상황 관리에 입력된 학교폭력예방 및 대책에 관한 법률」 17조제1항제1호ㆍ제2호ㆍ제3호의 조치사항을 학생의 졸업과 동시에 삭제하여야 한다.

19(자료의 정정) ① 학교는 학년도 종료일까지 학교생활기록부 작성을 마감하고마감 이후에는 이전의 입력 자료에 대한 정정을 원칙적으로 금지한다.

 ② 1항에도 불구하고 객관적인 증빙자료가 있는 경우에만 정정이 가능하다이 경우반드시 정정내용에 관한 증빙자료를 첨부하여 증빙자료의 객관성 여부정정의 사유정정내용 등에 대하여 학교 학업성적관리위원회의 심의 절차를 거친 후 학교생활기록부 정정대장(별표 10의 1)의 결재 절차에 따라 재학생은 정정 사항의 발견 학년도 담임교사졸업생은 업무 담당자가 정정 처리해야 한다다만,  7조의 인적ㆍ학적사항의 학생정보는 학업성적관리위원회 심의를 생략할 수 있다.

 ③ 학교생활기록부 정정대장은 교육정보시스템에서 제공하는 결재 절차를 거쳐 학기 중에는 전자문서로 관리하다가 매 학년도 말 처리가 종료되면 출력하여 증빙서류와 함께 준영구 보관한다.

 ④ 학교의 장은 초ㆍ중등교육법30조의61항제1호 및 제2호에 따라 학교생활기록부(별지 제1호 서식부터 제12호까지의 서식 가운데 하나)를 감독ㆍ감사 권한을 가진 행정기관 또는 상급학교에 제공하는 경우 교육부시도교육청 또는 입학전형을 실시하는 상급학교의 요청에 따라 해당 학생의 학교생활기록부 정정대장(별표 10의 1)을 제공할 수 있다.

 ⑤ 학교의 장은 제4항에 따라 정정대장을 제공할 경우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내용 중 학생의 개인정보를 보호할 필요가 있다고 판단되는 사항은 제외하여 제공해야 한다.

 1. 학생 본인 및 가족(보호자 포함)의 질병명 등

 2. ‘인적ㆍ학적사항항목의 학생 성명성별주민등록번호주소

 3. 18조제4항ㆍ제6항에 따른 조치사항 삭제와 관련된 내용

20(자료의 제공) ① 초등학교 및 중학교의 장은 지속적인 진로교육을 위하여 학교생활기록부의 진로 관련 사항(창의적 체험활동상황 중 진로활동 영역을 말한다이하 이 조에서 같다)을 해당 학생(학생이 미성년자인 경우에는 학생과 학생의 부모 등 보호자)의 동의를 받아 상급학교(초등학교의 경우 중학교 및 고등학교중학교의 경우 고등학교를 말한다)의 장에게 전산자료의 형태로 진학이 확정된 후에 제공할 수 있다.

 ② 중학교 및 고등학교의 장은 제1항에 따라 제공받은 전산자료를 해당 학생의 유예 및 재학(휴학기간 동안 진로교육을 위한 목적으로만 활용하여야 하며해당 학교급의 학교생활기록부와 별도로 관리하여야 한다.

 ③ 1항에 따른 개인정보(진로 관련 사항활용 동의서는 별표 11의 서식에 따른다.

20조의2(상업적 이용 제한) 학교생활기록부는 영리 추구를 목적으로 활용하거나 매매할 수 없다.

20조의3(평가관리센터의 설치ㆍ운영 등) ① 교육부장관과 시도교육감은 제15조에 따른 교과학습발달상황의 평가를 관리 및 지원하기 위하여 국가평가관리센터와 시도평가관리센터를 설치ㆍ운영할 수 있다.

 ② 1항에 따른 국가평가관리센터와 시도평가관리센터는 업무의 효율적 수행을 위해 필요한 경우15조에 따른 교과학습발달상황의 평가에 관한 정보를 수집하고 데이터베이스를 구축할 수 있다.

 ③ 교육부장관과 시도교육감은 평가관리센터의 효율적 운영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교육평가를 연구ㆍ지원하는 기관에 그 업무를 위탁할 수 있다.

21(준용 등) 학교생활기록 작성과 관련하여 이 지침에 정하지 아니한 사항에 대하여는 다른 관련 법규를 준용한다.

22(재검토기한) 교육부장관은 이 훈령에 대해 훈령ㆍ예규 등의 발령 및 관리에 관한 규정에 따라 2025년 1월 1일 기준으로 매 3년이 되는 시점(매 3년째의 12월 31일까지를 말한다)마다 그 타당성을 검토하여 개선 등의 조치를 하여야 한다.

 

 부칙  <530, 2025. 7. 13.>  

1(시행일이 훈령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2(적용례① 15조제14항 후단은 다음과 같이 순차적으로 적용한다.

1. 2025년 3월 1일 고등학교 1학년

2. 2026년 3월 1일 고등학교 2학년

3. 2027년 3월 1일 고등학교 3학년

 ② 연도별로 적용되지 않는 대상자는 종전의 규정에 의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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