학교생활기록 작성 및 관리지침
학교생활기록 작성 및 관리지침 [시행 2024. 3. 1.] [교육부훈령 제477호, 2024. 2. 8., 일부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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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4-02-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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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교생활기록 작성 및 관리지침
제1조(시행일) 이 훈령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경과조치) 이 규정 시행당시 종전의 규정에 의하여 처리된 사항은 이 규정에 의하여 처리한 것으로 본다.
이 훈령은 2009년 09월 23일부터 시행한다.
이 훈령은 2010학년도부터 시행한다.
제1조 (시행일) 이 개정령 중 고등학교의 구분 내용(제17조 및 별지 제9호 등 관련), 학생부 서식 부분 출력 내용(제5조 제6항 관련) 및 출석인정 내용(별지 제8호 관련)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하고 그 외의 내용은 2011학년도부터 시행한다.
제2조 (경과규정) ① 이 개정령 중「2009 개정 교육과정(교육과학기술부 고시 제2009-41호)」과 관련된 내용(제12조 내지 제14조, 제15조제4항 일부 및 제7항, 별지 제1호 내지 제6호의 일부 등)은 2011학년도에 초등학교 1ㆍ2학년, 중학교 1학년, 고등학교 1학년을 대상으로 시행하고 2012학년도에 초등학교 3ㆍ4학년, 중학교 2학년, 고등학교 2학년까지 확대 시행한 후 2013학년도에 초등학교 5ㆍ6학년, 중학교 3학년, 고등학교 3학년까지 전면 시행한다.
② 연도별로 적용되지 않는 대상자는 종전 훈령에 의한다.
제1조(시행일) 이 규칙은 2011년 3월 1일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1조, 제10조 제1항과 제2항은 발령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학교생활기록에 관한 경과조치) ①제11조 및 제14조의 개정규정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학생에 대해서는 종전의 제11조 및 제14조의 규정에 따라 각 해당 학년도의 학교생활기록을 작성ㆍ관리한다.
1. 2011학년도에 초등학교 3ㆍ4ㆍ5ㆍ6학년, 중학교 2ㆍ3학년 및 고등학교 2ㆍ3학년 학생
2. 2012학년도에 초등학교 5ㆍ6학년, 중학교 3학년 및 고등학교 3학년 학생
제1조 (시행일) 이 지침은 2012년 3월 1일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19조 제2항은 발령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 (학교생활기록에 관한 경과조치) ① 제15조 제3항, 제4항, 제7항 및 별지 제9호의 성취평가제와 관련된 내용은 2012학년도에 중학교 1학년, 성취평가제를 실시하는 고등학교 1학년 교과부터 적용되고, 제15조 제8항, 제9항, 제10항은 2012학년도에 고등학교 모든 학년에 적용된다.
② 제15조의 개정규정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학생과 초등학생에 대해서는 종전의 제15조 규정에 따라 해당 학년도의 생활기록을 작성ㆍ관리한다.
1. 2012학년도에 중학교 2ㆍ3학년 및 고등학교 2ㆍ3학년
2. 2013학년도에 중학교 3학년 및 고등학교 3학년
제1조 (시행일) 이 지침은 발령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1조 (시행일) 이 지침은 2013년 3월 1일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18조 제3항은 2012학년도 졸업생부터 시행한다.
제1조 (시행일) 이 지침은 2013년 월 일부터 시행한다.
제1조 (시행일) 이 훈령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 (진로희망사항에 관한 적용례) 제11조의 개정규정은 다음 각 호와 같이 적용한다.
1. 2014학년도에는 초등학교 5학년, 중학교 1학년, 고등학교 1학년에 한해서만 적용한다.
2. 2015학년도에는 초등학교 5ㆍ6학년, 중학교 1ㆍ2학년, 고등학교 1ㆍ2학년에 한해서만 적용한다.
제3조(성취평가제에 관한 적용례) 제15조제4항ㆍ제7항ㆍ제9항ㆍ제11항의 개정규정 및 별지 제9호의 고등학교 보통 교과 성취평가제 관련 내용은 다음 각 호와 같이 적용한다.
1. 2014학년도에는 고등학교 1학년에 한해서만 적용한다.
2. 2015학년도에는 고등학교 1ㆍ2학년에 한해서만 적용한다.
제4조(학교폭력 가해학생 조치사항 삭제에 관한 적용례) 제18조제4항 본문의 개정규정은 이 훈령 시행 이전에 졸업한 학생에 대해서도 적용한다.
제5조(자료의 보존에 관한 경과조치) 제18조제2항에도 불구하고 학교생활세부사항기록부(학교생활기록부Ⅱ) 전산자료는 교육정보시스템의 폐기 처분 기능이 적용될 때까지는 학생 졸업 후 5년이 지난 후에도 보존ㆍ관리할 수 있다.
제1조 (시행일) 이 훈령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 (진로희망사항에 관한 적용례) 제11조의 개정규정은 다음 각 호와 같이 적용한다.
1. 2014학년도에는 초등학교 5학년, 중학교 1학년, 고등학교 1학년에 한해서만 적용한다.
2. 2015학년도에는 초등학교 5ㆍ6학년, 중학교 1ㆍ2학년, 고등학교 1ㆍ2학년에 한해서만 적용한다.
제3조(성취평가제에 관한 적용례) 제15조제4항ㆍ제7항ㆍ제9항ㆍ제11항의 개정규정 및 별지 제9호의 고등학교 보통 교과 성취평가제 관련 내용은 다음 각 호와 같이 적용한다.
1. 2014학년도에는 고등학교 1학년에 한해서만 적용한다.
2. 2015학년도에는 고등학교 1ㆍ2학년에 한해서만 적용한다.
제4조(학교폭력 가해학생 조치사항 삭제에 관한 적용례) 제18조제4항 본문의 개정규정은 이 훈령 시행 이전에 졸업한 학생에 대해서도 적용한다.
제5조(자료의 보존에 관한 경과조치) 제18조제2항에도 불구하고 학교생활세부사항기록부(학교생활기록부Ⅱ) 전산자료는 교육정보시스템의 폐기 처분 기능이 적용될 때까지는 학생 졸업 후 5년이 지난 후에도 보존ㆍ관리할 수 있다.
제1조(시행일) 이 훈령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자유학기 기록에 관한 적용례) 제15조, 제15조의2 개정 규정은 이 훈령 시행일이 속한 학년도의 학기부터 적용한다.
제3조(국가직무능력표준 이수상황 기록에 관한 적용례) 제10조, 제15조의 개정 규정은 이 훈령 시행일이 속한 학년도의 학기부터 적용한다.
제4조(자료의 보존에 대한 적용례) 제18조 제2항의 개정 규정은 이 훈령 시행일이 속한 학년도의 학기부터 적용한다.
제1조(시행일) 이 훈령은 2017년 3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수상경력 기록에 관한 적용례) 별지 제1호부터 제6호까지의 학교생활기록부 서식 중 수상경력란의 개정 서식은 2017년도 각급 학교 1학년부터 년차적으로 적용하며, 그 외 학년은 개정 전 서식을 적용한다.
제3조(진로희망사항 기록에 관한 적용례) 별지 제1호부터 제6호까지의 학교생활기록부 서식 중 진로희망사항란은 2017년도 초등학교 5학년, 중ㆍ고등학교의 1학년부터 년차적으로 적용하며, 그 외 학년은 개정 전 서식을 적용한다.
제4조(명예졸업에 대한 적용례) 별지 제7호 학적 처리에 사용하는 용어 중 ‘명예졸업’ 규정은 2017년 1월 1일부터 적용한다.
제1조(시행일) 이 지침은 2018년 3월 1일 부터 시행한다.
제2조(교과학습발달상황에 관한 적용례) ① 제15조 제4항, 7항, 8항, 9항 및 별지 제3호, 별지 제6호, 별지 제9호 중 2015 개정 교육과정 관련 내용은 2018학년도 고등학교 1학년부터 순차로 적용한다.
② 다만, 동 조 제4항, 9항, 별지 제9호 중 체육ㆍ예술 교과(군)의 성적 산출 관련 내용은 각 호에따라 2018학년도 고등학교 2, 3학년에도 동시 적용한다.
가. 2015 개정 교육과정의 일반 선택 과목은 2009 개정 교육과정의 일반과목으로 본다.
나. 2015 개정 교육과정의 진로 선택 과목 및 전문교과Ⅰ은 2009 개정 교육과정의 심화과목으로 본다.
③ 연도별로 적용되지 않는 대상자는 종전 훈령에 의한다.
제1조(시행일) 이 지침은 2019년 3월 1일 부터 시행한다.
제2조(인적ㆍ학적사항 관련 조항 적용례) ① 제7조제1항, 제2항, 제3항, 제4항은 2019학년도 중학교 1학년, 고등학교 1학년부터 순차적으로 적용한다.
제3조(진로희망사항 관련 조항 적용례) ① 제11조의 삭제는 2019학년도 중학교 1학년, 고등학교 1학년부터 순차적으로 적용한다.
② 제13조제4항은 2019학년도 중학교 1학년, 고등학교 1학년부터 순차적으로 적용한다.
제4조(청소년단체활동, 학교스포츠클럽활동 관련 조항 적용례) ① 제13조제5항, 제6항은 2019학년도 중학교 1학년, 고등학교 1학년부터 순차적으로 적용한다.
제5조(봉사활동 관련 조항 적용례) ① 제13조제1항, 제2항은 2019학년도 중학교 1학년, 고등학교 1학년부터 순차적으로 적용한다.
제6조(교과학습발달상황 관련 조항 적용례) ① 제15조 제3항, 제6항, 제12항, 제13항, 별지 제2호 서식, 별지 제5호 서식의 ‘교과학습발달상황’, 별표 9의제4조 다목의 (1)은 2019학년도 중학교 1학년부터 순차적으로 적용한다.
② 제15조제4항, 제6항, 제9항, 제13항, 제14항과 별지 제3호 서식 및 제6호 서식의 ‘교과학습발달상황’, 별표 9 제4조 라목의 (1), 같은 목 (6)의 (가)는 2019학년도 고등학교 1학년부터 순차적으로 적용한다.
③ 연도별로 적용되지 않는 대상자는 종전의 규정에 의한다.
제1조(시행일) 이 지침은 2020년 3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교과학습발달상황 관련 조항 적용례) ① 제15조제3항, 별표 9 제4조 다목의 (1), 별지 제2호 서식, 별지 제6호 서식은 2020학년도 중학교 1학년부터 순차적으로 적용한다.
② 제15조제16항, 별표 9 제4조 라목 (6)의 (바)는 2020학년도 학점제를 적용받는 산업수요 맞춤형 고등학교 1학년부터 순차적으로 적용한다.
③ 연도별로 적용되지 않는 대상자는 종전의 규정에 의한다.
제1조(시행일) 이 지침은 공포 즉시 시행한다.
제1조(시행일) 이 지침은 공포 즉시 시행한다.
제2조(교과학습발달상황 관련 조항 적용례) ① 제15조제3항, 제15조제12항, 제15조제13항, 별표 9 제4조 다목의 (1), 별지 제2호 서식, 별지 제6호 서식은 2020학년도 중학교 1학년부터 순차적으로 적용한다.
② 제15조제6항제4호, 제15조제16항, 별표 9 제4조 라목 (6)의 (바)는 2020학년도 학점제를 적용받는 산업수요 맞춤형 고등학교 1학년부터 순차적으로 적용한다.
③ 연도별로 적용되지 않는 대상자는 종전의 규정에 의한다.
제1조(시행일) 이 영은 2021년 3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청소년단체활동 관련 조항 적용례) 제13조제11항은 2021학년도 고등학교 1학년부터 순차적으로 적용한다.
제1조(시행일) 이 훈령은 2022년 3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교과학습발달상황 관련 조항 적용례) ① 제15조제16항, 제17조제3항, 별표 9 제4조 라목 (6)의 (바)는 2022학년도 학점제를 적용받는 특성화 고등학교 1학년부터 순차적으로 적용한다.
② 연도별로 적용되지 않는 대상자는 종전의 규정에 의한다.
제1조(시행일) 이 훈령은 2023년 3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교과학습발달상황 관련 조항 적용례) ① 제15조제17항, 제17조제3항, 별표 9 제4조 라목 (6)의 (바)는 2023학년도 학점제를 적용받는 특성화고등학교 1학년과 2학년, 일반계고등학교 및 특수목적고등학교(산업수요 맞춤형 고등학교 제외) 1학년부터 순차적으로 적용한다.
② 연도별로 적용되지 않는 대상자는 종전의 규정에 의한다.
제1조(시행일) 이 훈령은 2024년 3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교과학습발달상황 관련 조항 적용례) ① 제15조제17항, 제17조제3항, 별표 9 제4조 라목 (6)의 (바)는 2024학년도 학점제를 적용받는 일반고등학교 및 특수목적고등학교(산업수요 맞춤형 고등학교 제외) 1학년과 2학년부터 순차적으로 적용한다.
② 연도별로 적용되지 않는 대상자는 종전의 규정에 의한다.
제3조(창의적 체험활동상황 관련 조항 적용례) ① 제13조제1항부터 제3항까지, 제13조제12항의 사항은 다음과 같이 순차적으로 적용한다.
1. 2024년 3월 1일 : 초등학교 1, 2학년
2. 2025년 3월 1일 : 초등학교 3, 4학년, 중학교 1학년, 고등학교 1학년
3. 2026년 3월 1일 : 초등학교 5, 6학년, 중학교 2학년, 고등학교 2학년
4. 2027년 3월 1일 : 중학교 3학년, 고등학교 3학년
② 연도별로 적용되지 않는 대상자는 종전의 규정에 의한다.
제4조(학교폭력 조치상황 관리 관련 조항 적용례) ① 제16조의2의 사항은 2024학년도 초등학교 1학년, 중학교 1학년, 고등학교 1학년부터 순차적으로 적용한다.
② 연도별로 적용되지 않는 대상자는 종전의 규정에 의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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