초·중등교육법 시행규칙
초ㆍ중등교육법 시행규칙 [시행 2024. 3. 1.] [교육부령 제323호, 2024. 2. 28., 일부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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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작성일
- 2024-03-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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초ㆍ중등교육법 시행규칙
교육부(학교교수학습혁신과), 044-203-6683
제1장 총칙
제2장 학생과 교직원
제3장 학교
제1절 학교생활기록
제2절 학력인정
제2절의2 학교의 시설ㆍ설비ㆍ교구 <신설 2021. 9. 24.>
제3절 학교발전기금
제4절 특성화중학교, 특수목적고등학교 및 자율형 사립고등학교 등
제4절 특성화중학교 및 특수목적고등학교 등 <개정 2020. 2. 28.>
[시행일: 2025. 3. 1.]
제1관 지정 및 지정 취소 등
제56조(지정 동의 신청) ① 교육감은 영 제76조제1항 또는 제90조제3항에 따라 특성화중학교 또는 특수목적고등학교로 지정하기 위하여 교육부장관의 동의를 받으려는 경우에는 법인 또는 학교의 장에게 지정 신청을 받은 날부터 50일 이내에 교육부장관에게 동의를 신청해야 한다. 다만, 영 제90조의2에 따른 특수목적고등학교 지정ㆍ운영위원회(이하 “지정ㆍ운영위원회”라 한다)의 심의를 거친 경우에는 그 심의 종료 다음 날부터 10일 이내에 신청해야 한다. <개정 2020. 2. 28.>
1. 삭제 <2020. 2. 28.>
2. 삭제 <2020. 2. 28.>
② 교육감은 제1항에 따라 동의를 신청하려는 경우 다음 각 호의 서류를 갖추어(서류별로 인쇄물 1부와 출력이 가능한 전자파일을 각각 첨부하는 것을 말한다) 교육부장관에게 동의 신청서를 제출해야 한다. <개정 2020. 2. 28.>
1. 법인 또는 학교의 장이 교육감에게 제출한 특성화중학교 또는 특수목적고등학교 지정 신청서의 사본
2. 교육부장관이 정한 서식에 따른 특성화중학교 또는 특수목적고등학교 지정 신청서 요약서
3. 지정ㆍ운영위원회의 심의를 거친 경우에는 그 심의 결과 및 회의록 사본
[시행일: 2025. 3. 1.] 제56조
제57조(지정 취소 동의 신청) ① 교육감은 영 제76조제6항 또는 제90조제5항에 따라 특성화중학교 또는 특수목적고등학교의 지정을 취소하기 위하여 교육부장관의 동의를 받으려는 경우에는 영 제105조의7에 따른 청문을 거친 날부터 20일 이내에 교육부장관에게 동의를 신청해야 한다. <개정 2020. 2. 28.>
② 교육감은 제1항에 따라 동의를 신청하려는 경우 다음 각 호의 서류를 갖추어(서류별로 인쇄물 1부와 출력이 가능한 전자파일을 각각 첨부하는 것을 말한다) 교육부장관에게 동의 신청서를 제출해야 한다. <개정 2020. 2. 28.>
1. 학교의 지정 취소 신청이 있는 경우에는 교육감에게 제출된 특성화중학교 또는 특수목적고등학교 지정 취소 신청서의 사본
2. 영 제76조제5항 또는 제90조제4항에 따른 지정 취소 사유 관련 서류 일체
3. 영 제76조제5항제5호 또는 제90조제4항제5호에 따라 교육감이 지정 목적의 달성이 불가능하다고 인정하여 지정을 취소하려는 경우에는 해당 학교의 운영성과 등에 대한 평가 결과를 기재한 서류
4. 지정ㆍ운영위원회를 거친 경우에는 심의 결과 및 회의록 사본
[시행일: 2025. 3. 1.] 제57조
제61조(지정 동의 의견의 유형 등) ① 교육부장관은 제56조제1항에 따른 지정 동의 신청에 대하여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라 동의 여부를 결정한다. <개정 2020. 2. 28.>
1. 동의: 특성화중학교 또는 특수목적고등학교의 지정 목적을 달성할 수 있다고 판단되는 경우. 이 경우 교육부장관은 결정 내용 등을 명시해야 한다.
2. 부동의: 특성화중학교 또는 특수목적고등학교의 지정기간 동안 지정 목적 달성이 어려울 것으로 판단되는 경우. 이 경우 교육부장관은 부동의 사유를 명시해야 한다.
3. 조건부 동의: 추가조치 또는 사업계획의 일부 조정으로 특성화중학교 또는 특수목적고등학교의 지정 목적을 달성할 수 있다고 판단되는 경우. 이 경우 교육부장관은 동의의 유효기간, 필요한 추가조치 또는 사업계획의 조정 등의 조건 및 조건이 성취되지 않은 경우의 처리 등을 명시해야 한다.
② 교육부장관은 제1항제1호에 따라 지정에 동의하는 경우에도 필요한 경우 교육감에게 기간을 정하여 추가적인 자료 제출 등을 요구할 수 있다.
③ 교육부장관은 제1항제3호에 따라 지정에 조건부 동의를 하는 경우에는 기간을 정하여 조건 이행 여부를 확인하고 교육감에게 필요한 조치를 요구할 수 있다.
[시행일: 2025. 3. 1.] 제61조
제62조(지정 취소 동의 의견의 유형 등) 교육부장관은 제57조제1항에 따른 지정 취소 동의 신청에 대하여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라 동의 여부를 결정한다. <개정 2020. 2. 28.>
1. 동의: 교육감이 영 제76조제5항 또는 제90조제4항에 따라 적정하게 지정을 취소한 것으로 판단되는 경우. 이 경우 교육부장관은 결정 내용 등을 명시해야 한다.
2. 부동의: 제1호에 해당하지 않는 경우. 이 경우 교육부장관은 부동의 사유를 명시하여야 한다.
[시행일: 2025. 3. 1.] 제62조
제63조(특수목적고등학교 등 지정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 ① 영 제105조의3에 따른 특수목적고등학교 등 지정위원회(이하 “지정위원회”라 한다)는 위원장 1명을 포함한 7명 이상 15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② 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하며, 위원은 다음 각 호에 따른 사람으로 한다. <개정 2020. 2. 28.>
1. 교육부 소속 장학관 또는 과장급 이상 공무원 중에서 교육부장관이 지명하는 사람
2. 일반 중학교ㆍ고등학교 교원, 특성화중학교 또는 특수목적고등학교와 관련한 전문성이 있는 교육계 및 지역사회 인사 중에서 교육부장관이 위촉하는 사람
③ 교육부장관은 영 제90조제1항제10호의 학교(이하 “산업수요 맞춤형 고등학교”라 한다)에 관한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위원회를 구성하는 경우에는 제2항제2호에도 불구하고 산업계 및 직업교육 관련 인사 등을 위원회의 위원으로 위촉할 수 있다.
[시행일: 2025. 3. 1.] 제63조
제2관 학생모집 및 입학전형
제2관 삭제 <2020. 2. 28.>
[시행일: 2025. 3. 1.]
제70조 삭제 <2020. 2. 28.>
[시행일: 2025. 3. 1.] 제70조
제71조 삭제 <2020. 2. 28.>
[시행일: 2025. 3. 1.] 제71조
제72조 삭제 <2020. 2. 28.>
[시행일: 2025. 3. 1.] 제72조
제3관 교육과정 및 운영 등
제77조 삭제 <2020. 2. 28.>
[시행일: 2025. 3. 1.] 제77조
제78조 삭제 <2020. 2. 28.>
[시행일: 2025. 3. 1.] 제78조
제79조 삭제 <2020. 2. 28.>
[시행일: 2025. 3. 1.] 제79조
제80조 삭제 <2020. 2. 28.>
[시행일: 2025. 3. 1.] 제80조
제81조 삭제 <2020. 2. 28.>
[시행일: 2025. 3. 1.] 제81조
제82조(시ㆍ도 교육규칙에의 위임) 이 규칙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특성화중학교 또는 특수목적고등학교의 지정ㆍ지정 취소 및 운영에 필요한 사항에 관하여는 법령의 범위 내에서 시ㆍ도 교육규칙으로 정할 수 있다. <개정 2020. 2. 28.>
[시행일: 2025. 3. 1.] 제82조
제5절 각종학교
제4장 교육비 지원
제1조(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다른 규칙의 폐지) 다음 각 호의 규칙은 이를 각각 폐지한다.
1. 「국립 고등학교 수업료 및 입학금에 관한 규칙」
2. 「교원자격의 취득을 위한 보수교육에 관한 규칙」
3. 「학교생활기록의 작성 및 관리에 관한 규칙」
4. 「고등학교 입학자격 검정고시 규칙」
5. 「고등학교 졸업학력 검정고시 규칙」
6. 「학교발전기금의 조성ㆍ운용 및 회계관리에 관한 규칙」
7. 「자율형 사립고등학교의 지정 및 운영에 관한 규칙」
8. 「각종학교에 관한 규칙」
9. 「초ㆍ중등학생 교육비 지원 규칙」
제3조(검정고시 응시자격에 관한 적용례) 제35조3항의 개정규정은 이 규칙 시행 후 최초로 실시하는 고졸검정고시부터 적용한다.
제4조(일반적 경과조치) ① 이 규칙 시행 당시 종전의 「국립 고등학교 수업료 및 입학금에 관한 규칙」, 종전의 「교원자격의 취득을 위한 보수교육에 관한 규칙」, 종전의 「학교생활기록의 작성 및 관리에 관한 규칙」, 종전의 「고등학교 입학자격 검정고시 규칙」, 「고등학교 졸업학력 검정고시 규칙」, 종전의 「학교발전기금의 조성ㆍ운용 및 회계관리에 관한 규칙」, 종전의 「자율형 사립고등학교의 지정 및 운영에 관한 규칙」, 종전의 「각종학교에 관한 규칙」 또는 종전의 「초ㆍ중등학생 교육비 지원 규칙」에 따라 교육부장관, 교육감, 국립고등학교의 장, 학교의 장, 학교운영위원회 위원장 또는 학교의 서무책임자가 행한 허가ㆍ인가ㆍ승인ㆍ등록ㆍ지정ㆍ명령ㆍ처분, 그 밖의 행위는 이 규칙에 따라 교육부장관, 교육감, 국립고등학교의 장, 학교의 장, 학교운영위원회 위원장 또는 학교의 서무책임자가 행한 행위로 본다.
② 이 규칙 시행 당시 종전의 「국립 고등학교 수업료 및 입학금에 관한 규칙」, 종전의 「교원자격의 취득을 위한 보수교육에 관한 규칙」, 종전의 「학교생활기록의 작성 및 관리에 관한 규칙」, 종전의 「고등학교 입학자격 검정고시 규칙」, 종전의 「고등학교 졸업학력 검정고시 규칙」, 종전의 「학교발전기금의 조성ㆍ운용 및 회계관리에 관한 규칙」, 종전의 「자율형 사립고등학교의 지정 및 운영에 관한 규칙」, 종전의 「각종학교에 관한 규칙」 또는 종전의 「초ㆍ중등학생 교육비 지원 규칙」에 따라 교육부장관, 교육감, 국립고등학교의 장, 학교의 장, 학교운영위원회 위원장 또는 학교의 서무책임자에 대하여 행한 대하여 행한 신고ㆍ신청ㆍ보고, 그 밖의 행위는 이 규칙에 따라 교육부장관, 교육감, 국립고등학교의 장, 학교의 장, 학교운영위원회 위원장 또는 학교의 서무책임자가 행한 행위로 본다.
제5조(검정고시 공고 등에 관한 경과조치) 이 규칙 시행 이후 시행되는 검정고시의 준비를 위하여 이 규칙 시행 이전에 행하여진 공고 등의 행위는 이 규칙에 따라 행하여진 것으로 본다.
제6조(다른 법령과의 관계) 이 규칙 시행 당시 다른 법령(이 규칙 시행 전에 공포되었으나 시행일이 도래하지 아니한 법령을 포함한다)에서 종전의 「국립 고등학교 수업료 및 입학금에 관한 규칙」, 종전의 「교원자격의 취득을 위한 보수교육에 관한 규칙」, 종전의 「학교생활기록의 작성 및 관리에 관한 규칙」, 종전의 「고등학교 입학자격 검정고시 규칙」, 종전의 「고등학교 졸업학력 검정고시 규칙」, 종전의 「학교발전기금의 조성ㆍ운용 및 회계관리에 관한 규칙」, 종전의 「자율형 사립고등학교의 지정 및 운영에 관한 규칙」, 종전의 「각종학교에 관한 규칙」 또는 종전의 「초ㆍ중등학생 교육비 지원 규칙」이나 그 규정을 인용하고 있는 경우에 이 규칙 가운데 그에 해당하는 규정이 있으면 종전의 규정을 갈음하여 이 규칙의 해당 규정을 인용한 것으로 본다.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22조제1항제6호의 개정규정은 2016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이 규칙은 2016년 8월 4일부터 시행한다.
제1조(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조사결과 통보 기한에 관한 적용례) 제91조제3항의 개정규정은 특별자치시장ㆍ특별자치도지사ㆍ시장ㆍ군수ㆍ구청장이 이 규칙 시행 이후에 교육비 지원 신청서를 받는 경우부터 적용한다.
이 규칙은 2018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1조(시행일) 이 규칙은 2018년 3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수업료 등의 징수 및 반환에 관한 경과조치) 제8조제3항제2호 단서, 같은 항 제3호 단서 및 제10조제2항의 개정규정에도 불구하고 이 규칙 시행 전에 전학한 학생에 대한 수업료 등의 징수 및 반환은 종전의 규정에 따른다.
제1조(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학교생활기록의 기재내용에 관한 경과조치) ① 제21조제2항제2호의 개정규정에도 불구하고 2019학년도 개시 전부터 초등학교에 재학 중인 학생의 초등학교 학교생활기록은 종전의 제22조제1항제2호에 따라 수상경력(2018학년도까지의 수상경력으로 한정한다)을 포함해 작성ㆍ관리한다.
② 제21조제2항의 개정규정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 호의 학교생활기록은 종전의 제22조제1항제3호에 따라 학생의 진로희망사항을 포함해 작성ㆍ관리한다.
1. 2019학년도 개시 전부터 중학교에 재학 중인 학생의 중학교 학교생활기록
2. 2019학년도 개시 전부터 고등학교에 재학 중인 학생의 고등학교 학교생활기록
<교육부령 제188호, 2019. 9. 17.> (어려운 법령용어 정비를 위한 26개 법령의 일부개정에 관한 교육부령)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1조(시행일) 이 규칙은 2020년 3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학교생활기록 작성에 관한 경과조치) 이 규칙 시행 전에 신고된 학교폭력에 대한 학교생활기록의 작성에 관하여는 제21조의 개정규정에도 불구하고 종전의 규정에 따른다.
이 규칙은 2025년 3월 1일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57조제2항제3호의 개정규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1조(시행일) 이 규칙은 2021년 3월 1일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27조제4항의 개정규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하고, 별표 2의 개정규정은 2022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출제위원 등의 임명ㆍ위촉에 관한 적용례) 제27조제4항의 개정규정은 이 규칙 시행 전에 공고된 검정고시의 출제위원 등을 임명ㆍ위촉하는 경우에도 적용한다.
제3조(중졸검정고시 시험과목에 관한 적용례) 별표 2의 개정규정은 부칙 제1조 단서에 따른 시행일 이후 공고되는 중졸검정고시부터 적용한다.
제4조(국립 고등학교 수업료 등의 반환 등에 관한 경과조치) 제10조의 개정규정에도 불구하고 종전의 규정에 따라 이 규칙 시행 전에 수업료나 입학금이 잘못 납부된 경우, 학생이 전학한 경우 또는 수업료나 입학금의 반환사유가 발생한 경우에 대한 수업료나 입학금의 반환 또는 징수에 관하여는 종전의 규정에 따른다.
이 규칙은 2021년 9월 24일부터 시행한다.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1조(시행일) 이 규칙은 2023년 3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학교생활기록의 작성에 관한 경과조치) 이 규칙 시행 전에 신고된 학교폭력에 대한 학교생활기록의 작성에 관하여는 제22조제2항 및 제3항의 개정규정에도 불구하고 종전의 규정에 따른다.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1조(시행일) 이 규칙은 2024년 3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창의적 체험활동 관련 학교생활기록 기재내용에 관한 적용례) 제21조제2항제3호의 개정규정은 다음 표의 구분에 따라 적용한다.
제3조(학교폭력 관련 학교생활기록 기재내용에 관한 경과조치) 이 규칙 시행 전에 초등학교ㆍ중학교 및 고등학교에 재학 중인 학생의 해당 학교생활기록의 기재내용에 관하여는 제21조제1항, 같은 조 제2항제6호, 같은 조 제3항 및 제22조제2항의 개정규정에도 불구하고 종전의 규정에 따른다.
제4조(학교생활기록의 관리ㆍ보존에 관한 경과조치) 이 규칙 시행 전에 신고된 학교폭력에 대한 학교생활기록의 관리ㆍ보존에 관하여는 제22조제3항의 개정규정에도 불구하고 종전의 규정에 따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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