초·중등교육법
초ㆍ중등교육법 [시행 2023. 9. 27.] [법률 제19738호, 2023. 9. 27., 일부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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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4-01-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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초ㆍ중등교육법
교육부(학교교수학습혁신과), 044-203-6683
제1장 총칙 <개정 2012. 3. 21.>
제2장 의무교육 <개정 2012. 3. 21.>
제3장 학생과 교직원 <개정 2012. 3. 21.>
제1절 학생 <개정 2012. 3. 21.>
제2절 교직원 <개정 2012. 3. 21.>
제4장 학교 <개정 2012. 3. 21.>
제1절 통칙 <개정 2012. 3. 21.>
제28조의2(다문화학생등에 대한 교육 지원) ①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아동 또는 학생(이하 “다문화학생등”이라 한다)의 동등한 교육기회 보장 등을 위해 교육상 필요한 시책을 마련하여야 한다.
1. 「다문화가족지원법」 제2조제1호에 따른 다문화가족의 구성원인 아동 또는 학생
2. 국내에 거주하는 외국인이면서 제2조 각 호의 학교에 입학 예정이거나 재학 중인 아동 또는 학생
② 교육부장관은 제1항에 따른 시책을 수립ㆍ시행하기 위하여 다문화교육 실태조사를 실시할 수 있다. 이 경우 다문화교육 실태조사의 범위와 방법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③ 학교의 장은 다문화학생등의 동등한 교육기회를 보장하고 모든 학교 구성원이 다양성을 존중하며 조화롭게 생활하는 학교 환경을 조성하기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
④ 교육감은 다문화학생등의 한국어교육 등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특별학급을 설치ㆍ운영할 수 있다. 이 경우 교육부장관과 교육감은 특별학급의 운영에 필요한 경비와 인력 등을 지원할 수 있다.
⑤ 교육부장관과 교육감은 다문화학생등의 교육지원을 위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다문화교육지원센터를 설치ㆍ운영하거나 지정하여 그 업무를 위탁할 수 있다.
[본조신설 2023. 10. 24.]
[시행일: 2024. 4. 25.] 제28조의2
제2절 학교운영위원회 <개정 2012. 3. 21.>
제3절 삭제 <2004. 1. 29.>
제4절 초등학교 <개정 2019. 12. 3.>
제5절 중학교ㆍ고등공민학교 <개정 2012. 3. 21.>
제6절 고등학교ㆍ고등기술학교 <개정 2012. 3. 21.>
제7절 특수학교 등 <개정 2012. 3. 21.>
제8절 각종학교 <개정 2012. 3. 21.>
제4장의2 교육비 지원 등 <개정 2020. 3. 24.>
제5장 보칙 및 벌칙 <개정 2012. 3. 21.>
제1조 (시행일) 이 법은 1998년 3월 1일부터 시행한다.
이 법은 2000년 3월 1일부터 시행한다.
①(시행일)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30조의2 및 제30조의3의 개정규정은 2001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②(중등학교 정교사1급 자격에 관한 적용례) 별표 2의 중등학교 정교사(1급)자격에 관한 개정규정은 교육대학원 및 교육부장관이 지정하는 대학원 교육과의 2001연도 신입생부터 적용한다.
③(양호교사2급 자격에 관한 적용례) 별표 2의 양호교사(2급)자격에 관한 개정규정은 2002연도 대학 신입생부터 적용한다.
<법률 제6400호, 2001. 1. 29.> (정부조직법)
제1조 (시행일)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단서 생략>
제1조 (시행일)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이 법은 2006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개정 2004. 1. 20.>
제1조 (시행일)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법률 제7120호, 2004. 1. 29.> (유아교육법)
제1조 (시행일) 이 법은 공포후 1년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1조 (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6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30조의2ㆍ제30조의3 및 제32조의 개정규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하고, 제30조의5제2항의 개정규정 중 “「학교보건법」 제7조의3제2항의 규정에 의한 건강검사기록”부분과 제30조의6제1항 각호외의 부분의 개정규정 중 “「학교보건법」 제7조의3의 규정에 의한 건강검사에 관한 자료”부분은 2006년 1월 1일부터 시행하며, 제60조의3의 개정규정은 공포 후 1년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법률 제7802호, 2005. 12. 29.> (사립학교법)
제1조 (시행일) 이 법은 2006년 7월 1일부터 시행한다. <단서 생략>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13조제1항부터 제3항까지의 개정규정은 2008년 3월 1일부터 시행한다.
이 법은 2008년 3월 1일부터 시행한다.
<법률 제8676호, 2007. 12. 14.> (평생교육법)
제1조 (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2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단서 생략>
<법률 제8852호, 2008. 2. 29.> (정부조직법)
제1조 (시행일)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ㆍㆍㆍ<생략>ㆍㆍㆍ 부칙 제6조에 따라 개정되는 법률 중 이 법의 시행 전에 공포되었으나 시행일이 도래하지 아니한 법률을 개정한 부분은 각각 해당 법률의 시행일부터 시행한다.
이 법은 공포 후 3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법률 제10413호, 2010. 12. 27.> (국립대학법인 서울대학교 설립ㆍ운영에 관한 법률)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1년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①(시행일)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②(채용의 제한에 관한 적용례) 제22조제1항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 후 「교육공무원법」 제10조의3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의 행위로 인하여 최초로 파면ㆍ해임되거나 금고 이상의 형을 선고받은 사람(집행유예의 형을 선고받은 후 그 집행유예기간이 경과한 사람을 포함한다)부터 적용한다.
<법률 제10866호, 2011. 7. 21.> (고등교육법)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생략>… 부칙 제3조는 공포 후 1년이 경과한 날부터 각각 시행한다.
이 법은 공포 후 3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3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법률 제11147호, 2012. 1. 17.> (국립대학법인 인천대학교 설립ㆍ운영에 관한 법률)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1년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62조제2항의 개정규정은 2012년 3월 1일부터 시행하고, 제30조의8의 개정규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특별자치시, 특별자치시 교육청 및 특별자치시 교육감에 관한 부분은 2012년 7월 1일부터 시행하고, 부칙 제2조제1항은 2012년 7월 22일부터 시행하며, 같은 조 제2항은 2013년 1월 18일부터 시행한다.
<법률 제11690호, 2013. 3. 23.> (정부조직법)
제1조(시행일) ①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3조의 개정규정은 2014년 1월 24일부터 시행한다.
이 법은 공포 후 3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법률 제12933호, 2014. 12. 30.> (국민기초생활 보장법)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단서 생략>
<법률 제13216호, 2015. 3. 11.> (신용정보의 이용 및 보호에 관한 법률)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단서 생략>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56조의 개정규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하고, 제28조의 개정규정은 2016년 3월 1일부터 시행한다.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이 법은 공포 후 3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이 법은 공포 후 3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10조의2의 개정규정은 다음 각 호와 같이 순차적으로 시행한다.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법률 제17954호, 2021. 3. 23.> (법률용어 정비를 위한 교육위원회 소관 34개 법률 일부개정을 위한 법률)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단서 생략>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법률 제18298호, 2021. 7. 20.> (국가교육위원회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1년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32조제1항의 개정규정은 2022년 3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