초·중등교육법
초ㆍ중등교육법 [시행 2023. 6. 28.] [법률 제19096호, 2022. 12. 27., 일부개정]
- 작성자
- 관리자
- 작성일
- 2023-07-05
- 조회수
- 4143
초ㆍ중등교육법
교육부(학교교수학습혁신과), 044-203-6683
제1장 총칙 <개정 2012. 3. 21.>
제2장 의무교육 <개정 2012. 3. 21.>
제3장 학생과 교직원 <개정 2012. 3. 21.>
제1절 학생 <개정 2012. 3. 21.>
제2절 교직원 <개정 2012. 3. 21.>
제4장 학교 <개정 2012. 3. 21.>
제1절 통칙 <개정 2012. 3. 21.>
제2절 학교운영위원회 <개정 2012. 3. 21.>
제3절 삭제 <2004. 1. 29.>
제4절 초등학교 <개정 2019. 12. 3.>
제5절 중학교ㆍ고등공민학교 <개정 2012. 3. 21.>
제6절 고등학교ㆍ고등기술학교 <개정 2012. 3. 21.>
제7절 특수학교 등 <개정 2012. 3. 21.>
제8절 각종학교 <개정 2012. 3. 21.>
제4장의2 교육비 지원 등 <개정 2020. 3. 24.>
제5장 보칙 및 벌칙 <개정 2012. 3. 21.>
제1조 (시행일) 이 법은 1998년 3월 1일부터 시행한다.
이 법은 2000년 3월 1일부터 시행한다.
①(시행일)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30조의2 및 제30조의3의 개정규정은 2001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②(중등학교 정교사1급 자격에 관한 적용례) 별표 2의 중등학교 정교사(1급)자격에 관한 개정규정은 교육대학원 및 교육부장관이 지정하는 대학원 교육과의 2001연도 신입생부터 적용한다.
③(양호교사2급 자격에 관한 적용례) 별표 2의 양호교사(2급)자격에 관한 개정규정은 2002연도 대학 신입생부터 적용한다.
<법률 제6400호, 2001. 1. 29.> (정부조직법)
제1조 (시행일)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단서 생략>
제1조 (시행일)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이 법은 2006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개정 2004. 1. 20.>
제1조 (시행일)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법률 제7120호, 2004. 1. 29.> (유아교육법)
제1조 (시행일) 이 법은 공포후 1년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1조 (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6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30조의2ㆍ제30조의3 및 제32조의 개정규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하고, 제30조의5제2항의 개정규정 중 “「학교보건법」 제7조의3제2항의 규정에 의한 건강검사기록”부분과 제30조의6제1항 각호외의 부분의 개정규정 중 “「학교보건법」 제7조의3의 규정에 의한 건강검사에 관한 자료”부분은 2006년 1월 1일부터 시행하며, 제60조의3의 개정규정은 공포 후 1년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법률 제7802호, 2005. 12. 29.> (사립학교법)
제1조 (시행일) 이 법은 2006년 7월 1일부터 시행한다. <단서 생략>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13조제1항부터 제3항까지의 개정규정은 2008년 3월 1일부터 시행한다.
이 법은 2008년 3월 1일부터 시행한다.
<법률 제8676호, 2007. 12. 14.> (평생교육법)
제1조 (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2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단서 생략>
<법률 제8852호, 2008. 2. 29.> (정부조직법)
제1조 (시행일)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ㆍㆍㆍ<생략>ㆍㆍㆍ 부칙 제6조에 따라 개정되는 법률 중 이 법의 시행 전에 공포되었으나 시행일이 도래하지 아니한 법률을 개정한 부분은 각각 해당 법률의 시행일부터 시행한다.
이 법은 공포 후 3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법률 제10413호, 2010. 12. 27.> (국립대학법인 서울대학교 설립ㆍ운영에 관한 법률)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1년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①(시행일)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②(채용의 제한에 관한 적용례) 제22조제1항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 후 「교육공무원법」 제10조의3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의 행위로 인하여 최초로 파면ㆍ해임되거나 금고 이상의 형을 선고받은 사람(집행유예의 형을 선고받은 후 그 집행유예기간이 경과한 사람을 포함한다)부터 적용한다.
<법률 제10866호, 2011. 7. 21.> (고등교육법)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생략>… 부칙 제3조는 공포 후 1년이 경과한 날부터 각각 시행한다.
이 법은 공포 후 3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3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법률 제11147호, 2012. 1. 17.> (국립대학법인 인천대학교 설립ㆍ운영에 관한 법률)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1년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62조제2항의 개정규정은 2012년 3월 1일부터 시행하고, 제30조의8의 개정규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특별자치시, 특별자치시 교육청 및 특별자치시 교육감에 관한 부분은 2012년 7월 1일부터 시행하고, 부칙 제2조제1항은 2012년 7월 22일부터 시행하며, 같은 조 제2항은 2013년 1월 18일부터 시행한다.
<법률 제11690호, 2013. 3. 23.> (정부조직법)
제1조(시행일) ①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3조의 개정규정은 2014년 1월 24일부터 시행한다.
이 법은 공포 후 3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법률 제12933호, 2014. 12. 30.> (국민기초생활 보장법)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단서 생략>
<법률 제13216호, 2015. 3. 11.> (신용정보의 이용 및 보호에 관한 법률)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단서 생략>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56조의 개정규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하고, 제28조의 개정규정은 2016년 3월 1일부터 시행한다.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이 법은 공포 후 3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이 법은 공포 후 3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10조의2의 개정규정은 다음 각 호와 같이 순차적으로 시행한다.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법률 제17954호, 2021. 3. 23.> (법률용어 정비를 위한 교육위원회 소관 34개 법률 일부개정을 위한 법률)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단서 생략>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법률 제18298호, 2021. 7. 20.> (국가교육위원회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1년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32조제1항의 개정규정은 2022년 3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