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2년 기재요령 설명영상

2022학년도 학교생활기록부 기재요령 주요변경사항 안내 _ 초등학교

작성자
관리자
작성일
2022-04-06
조회수
63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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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2학년도 기재요령 주요변경사항 안내

초등학교

   

음성]

2022 학교생활기록부 기재요령이 궁금하신 선생님 여러분, 안녕하세요?

경기도교육청 시흥월곶초등학교 교사 채희준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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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교육청 시흥월곶초등학교 교사 채희준

경기도교육청 학교생활기록부 선도교사

교육부 학교생활기록부 현장실무지원단

2022 학교생활기록부 기재요령 개정 검토진

   

   

음성]

이번에는 창의적 체험활동상황 및 교과학습발당상황의 개정사항과 주요 내용에 대해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창의적 체험활동상황을 살펴보겠습니다. 처리요령해설에서 학교생활기록부 항목별 입력 주체를 다음과 같이 안내하고 있습니다. 이 중 창의적 체험활동상황 안전한 생활의 입력주체는 담당교사입니다. 해설 내용을 좀 더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창의적 체험활동은 영역별로 학급담임교사와 창의적 체험활동 담당교사가 분담하여 평가하고 평소의 활동상황을 누가 기록한 자료를 토대로 활동실적, 진보의 전도, 행동의 변화, 특기사항 등을 종합하여 특기사항란에 문장으로 입력합니다. 자율 활동, 동아리 활동, 안전한 생활의 특기사항은 모든 학생을 대상으로 활동내용이 우수한 사항을 중심으로 개별적 특성이 드러나도록 구체적인 문장으로 통합하여 입력합니다. 다만, 진로활동영역은 별도로 구분하여 입력합니다. 창의적 체험활동상황의 영역별 체험활동 특기사항은 활동장소가 국내일 경우에 한하여 다음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 것을 입력합니다. 첫째, 학교교육계획에 의해 학교가 주최하고 주관한 체험 활동. 둘째, 타 초등학교에서 주최하고 주관한 체험활동 중 학교장이 승인한 체험활동. 셋째, 교육 관련 기관에서 주최하고 주관한 체험활동 중 학교장이 승인한 체험활동입니다. 복수의 기관이 주최하고 주관하는 체험활동은 모든 기관이 교육 관련 기관 또는 초등학교이어야 하며, 학교장이 승인한 체험활동만 기재 가능합니다. 교육 관련 기관이란 교육부 및 소속기관, 시도교육청 및 직속기관 교육 지원청 및 소속기관에 한하며 교육 관련 기관이 직접 운영하는 기구, 단체, 조직 등도 포함합니다. 창의적 체험활동상황 특기사항에 기재할 수 있는 정량적 기록의 예시를 다음과 같이 조금 더 구체화 하였습니다. 창의적 체험활동 각 영역의 이수시간이 0시간인 학생에 대해서는 예시와 같이 그 사유를 특기사항에 입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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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시

순회교육대상 학생의 경우: 순회교육으로 활동 내용이 없음

장기결석생인 경우: 장기결석으로 활동내용이 없음

위탁학생인 경우: 위탁학생으로 활동 내용이 없음

   

음성]

그러나 학교교육과정 상 편성하지 않은 영역의 특기사항은 입력하지 않습니다. , 진로활동영역은 편성하지 않은 경우에도 진로희망분야와 각종 진로검사 및 진로상담 결과, 관심 분야 등 학생의 진로 특성이 드러나는 사항을 입력할 수 있습니다. 순회교육, 위탁교육기관, 병원학교, 원격수업기관의 활동 내용이 있는 경우 해당 자료를 그대로 입력하되 자료입력내용은 학교생활기록부 기재요령에 각종 유의사항을 준수하여 입력해야 합니다. 기재요령은 동아리활동의 항목별 입력 예시를 다음과 같이 안내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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활동: 정규교육과정 내 동아리 활동 / 입력예시: (영어회화반) 영어에 관심이 많고~ / 비고: 동아리명, 활동내용

활동: 학교교육계획에 의한 자율동아리 활동 / 입력예시: (로봇반:자율동아리)로봇공학 관련 기본개념~ / 비고: 동아리명, 동아리 간략 소개

활동: 정규교육과정 내 청소년 단체활동 / 입력예시 : (xx) xx단의 일원으로서~ / 비고: 단체명, 활동내용

활동: 학교교육계획에 의한 청소년 단체활동 / 입력예시: (xx:학교교육계획에 따른 청소년 단체) / 비고: 단체명

활동: 정규교육과정 이외의 학교스포츠클럽활동 / 입력예시: (야구반: 방과 후 학교 스포츠클럽)(68시간) / 비고: 클럽명, 활동시간

   

음성]

이 중 특기사항을 입력하는 활동은 정규교육과정 내에서 이루어지는 동아리활동과 청소년단체활동만 해당됩니다. 또한 활동시간을 입력하는 활동은 정규교육과정 이외의 학교스포츠클럽활동만 해당됩니다. 학교교육계획에 의한 자율동아리의 경우 학생의 활동내용 대신 간단한 동아리 소개 내용을 입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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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음의 사항은 봉사활동 실적으로 입력하지 않는다.

미인정 결석 중 실시한 봉사활동

·중등교육법 시행령31조 제 1항에 따른 학생의 징계

학교폭력예방 및 대책에 관한 법률17조 제 1항에 따른 학교폭력 관련 조치사항 등에 의한 학교에서의 봉사, 사회봉사, 출석정지 기간의 봉사활동

소년법32조 제 1항 제 3호에 다른 사회봉사

   

   

음성]

봉사활동 실적 부문에서 봉사활동 실적으로 입력하지 않는 항목을 개조식으로 정리하여 가독성을 높였습니다. 또한 교원의 지위향상 및 교육활동 보호를 위한 특별볍 제 18조 제 1항에 따른 교육활동 침해 학생에 대한 조치로 학교에서의 봉사, 사회봉사, 출석정지 기간의 봉사활동 내용을 추가하였습니다.

   

우리나라 헌혈 가능 나이는 만 16세 이상입니다. 때문에 봉사활동 시간 인정 기준 중 헌혈 관련 내용인 헌혈은 1일 최대 봉사활동 인정 가능 시간(8시간)의 제한을 받지 아니하고, 1회단 4시간 연 3회의 범위 내에서 실적으로 인정한다는 내용은 초등에 해당되지 않으므로 삭제되었습니다.

   

다음으로 교과학습발달상황의 주요 내용을 살펴보겠습니다. 교과학습발달상황의 세부능력 및 특기사항은 학생들의 특성을 보다 구체적으로 기술합니다. 학생들의 교과특성은 교과학습 평가 및 수업과정에서의 수시·상시로 기록한 내용을 중심으로 교과의 전 영역을 종합적으로 기술합니다. 이 때 기재요령의 유의사항의 입력 불가 항목을 꼼꼼히 살피셔서 입력 시 주의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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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과학습발달상황의 세부능력 및 특기사항란 입력불가 항목

각종 공인어학시험(학교생활기록부 작성 시 유의사항 참조) 참여사실과 그 성적 및 수상실적

교과·비교과 관련 교외대회 참여 사실과 그 성적 및 수상 실적(학교장의 참가 허락을 받아 참여한 각종 교외대회에서의 수상실적도 기재 불가)

교외 기관,단체()등에게 수상한 교외상(표창장, 감사장, 공로상 등도 기재 불가)

교내·외 인증시험 참여 사실이나 그 성적

논물을 학회지 등에 투고 도는 등재하건 학회 등에서 발표한 사실

도서출간 사실, 지식재산권(특허, 실용신안, 상표, 디자인)출원 또는 등록 사실

교내대회 참여사실과 그 성적 및 수상실적

이외 학교생활기록부 작성 시 유의사항에서 기재 금지한 사항 일체

K-MOOC, MOOC, KOCW

자율탐구활동으로 작성한 연구보고서(소논문) 관련사항 일체는 기재할 수 없으며, 탐구보고서 등으로 편법적 기재 금지

대회와 관련하여, 대회의 명칭을 단순행사로 변경하여 입력하는 행위 불가(‘세부능력 및 특기사항을 포함하여 수상경력이외 학교생활 기록부 어떠한 항목에도 변경 입력 불가)

*단순 독후활동(감상문 작성 등)외 교육활동을 전개하였다면, 도서명을 포함하여 그 내용을 다른 영역(교과학습 발달상황, 창의적 체험활동 등)에 입력할 수 있음.

   

음성]

영재교육 이수내용 입력 방식을 알아보겠습니다. 영재교육진흥법 시행령 제 36조 제 1, 2항에 따라 영재교육기관(영재학교, 영재학급, 영잭교육원)에서 수료한 영재교육 관련내용은 관련 교과의 세부능력 및 특기사항란에만 입력합니다. 영재교육기관의 이수 내용을 입력할 경우에는 구체적인 기관 명칭은 입력하지 않습니다. 발명교육 수료내용 입력방식도 마찬가지로 발명교육센터에서 운영하는 교육과정을 수료한 학생의 교육실적은 관련 교과의 세부능력 및 특기사항란에 입력합니다. 발명교육센터에서 운영하는 교육과정 교육실적 자료를 입력한 경우 구체적인 센터의 명칭은 입력하지 않습니다.

   

지금까지 창의적 체험활동 상황 및 교과학습발달상황의 개정사항과 주요내용을 살펴보았습니다. 상세한 내용은 2022 학교생활기록부 기재요령을 꼼꼼히 살펴봐 주시기 바랍니다. 경기도교육청 교사 채희준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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