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2년 기재요령 설명영상

2022학년도 학교생활기록부 기재요령 주요변경사항 안내 _ 초등학교 공통사항

작성자
관리자
작성일
2022-04-06
조회수
447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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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2학년도 기재요령 주요변경사항 안내

공통사항

 

음성]

2022 학교생활기록부 기재요령이 궁금하신 선생님 여러분, 안녕하세요?

경기도교육청 시흥월곶초등학교 교사 채희준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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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교육청 시흥월곶초등학교 교사 채희준

경기도교육청 학교생활기록부 선도교사

교육부 학교생활기록부 현장실무지원단

2022 학교생활기록부 기재요령 개정 검토진

 

 

음성]

이번 시간에는 처리요령, 인적·학적사항, 출결상황, 행동특성 및 종합의견, 자료의 정정 등에 대한 개정사항을 하나씩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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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설 학교생활기록부의 문자는 한글로 입력하되, 부득이한 경우 영문으로 입력할 수 있다.

외국인 성명, 도로명 주소에 포함된 영문, 일반화된 명사(CEO, PD, UCC, IT, POP, CF, TV, PAPS, SNS, PPT) 고유명사(외국학교명, 도서명과 저자명등)

 

음성]

먼저 처리요령입니다. 처리요령 해설을 보면 학교 생활기록부의 문자는 한글로 입력하되, 부득이한 경우 영문으로 입력할 수 있다. 라고 안내하면서 영문 입력 항목을 예시하고 있습니다. 이 중 고유명사 부분에 포함되어 있던 외국학교명을 삭제하여 외국학교명 입력을 제한하였습니다.

 

다음으로 기재요령에는 학생이 전출,면제,유예 등을 할 경우에도 원적교에서는 해당 학생이 재학할 때까지의 각종 자료를 교육정보시스템에 입력하여 보관한다 라는 내용의 각종자료에 대해 부연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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각종자료 학적특기사항, 출결상황, 창의적 체험활동상황 영역별 특기사항(누가기록포함), 교과학습 발달상황 세부능력 및 특기사항, 행동특성 및 종합의견(누가기록 포함)

 

음성]

부연된 내용을 보면 교과학습발달상황 세부능력 및 특기사항 항목을 포함시켜 각종 자료의 범위를 명확화 하였습니다.

 

다음으로 인적·학적사항의 기재요령입니다. 학생의 주소를 교육정보시스템에 입력할 때 행정정보공유연계 시스템과 연동하여 입력할 수 있는데 이 때 학생주소연계 대상자를 관리하고 반영하여 주소를 입력할 수 있는 교육정도 시스템 경로를 인적 학적사항 기재요령에 안내하고 있습니다. 또한 학생정보 변경 시 처리방법으로 안내된 기존의 내용을 재정비하여 가독성을 높이고 처리 방법을 명료화 하였습니다.

 

그 내용을 확인해 보면 신입생의 학생정보 변경은 수정처리하며 재학생 및 졸업생의 학생정보 변경은 정정처리합니다. 다만, 신입생의 개명(표기방식 변경 포함)은 정정대장을 작성하여 정정처리하고 신입생과 재학생의 주소는 별도 정정절차 없이 교육정보시스템의 [누가주소등록[탭에서 처리합니다. 기재경로 부분에서는 학업중단학생의 교육정보시스템 처리 경로를 추가로 안내하고 있으며 신입생이 입학 학년도에 학업을 중단하고 개명을 제외한 학생정보 변경을 요청한 경우의 처리방법도 설명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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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생정보 변경 시 처리 방법: 학업중단 학생

교육정보 시스템 학생부 정정대장관리 정정대장작성 개인별조회 학생찾기

신입생이 입학 학년도에 학업을 중단하고 개명을 제외한 학생정보 변경을 요청할 경우에는 학적반영 취소 후 수정

 

음성]

그리고 신입생의 경우 입학일에 전출, 전입이 발생시 전출일과 전입일을 동일한 날짜로 처리하는 방법과 교육정보 시스템의 기재경로도 현행화하였습니다. 이번 기재요령에는 학적 특기사항의 기재내용에 많은 변화가 있습니다.

 

재취학·편입학, 정원 외 학적관리, 귀국학생의 학적 처리에서 학적변동의 직접적인 사유만을 입력하도록 하였고 가족의 출입국 사실 또는 외국학교의 수학내용은 기재하지 않도록 제한하였습니다. 예를 들어 하나씩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2022년에 정당한 해외출국으로 취학 의무를 면제 받은 후 2023년에 재취학 한 경우입니다. 가족의 출입국 사실과 외국학교의 수학내용을 삭제하고 정당한 해외 출국으로 인한 면제로 기재합니다. 정원 외 학적관리를 하기 위하여 유예처리를 한 경우입니다. 학적 특기사항에 미인정유학으로 인한 유예대신에 장기결석으로 인한 유예로 기재합니다. 2022학년도 정원 외 학적관리 대상인 학생이 2024학년도에 다시 들어온 경우입니다. 외국학교 수학내용은 기재하지 않고 미인정유학으로 인한 유예대신에 장기결석으로 인한 유예로 기재합니다. 외국인 학생이 처음으로 1학년이 아닌 학년에 들어온 경우입니다. 외국학교 수학내용은 삭제하고 우리나라의 이전 교육 내용이 없기 때문에 특기사항란은 공란으로 둡니다. 외국인 학생이 재학당시 학년의 차상급 학년으로 편입학 한 경우입니다. 1학년 때 면제되고 4학년 때 편입학한 외국인 학생인데요. 외국학교 수학내용을 기재하지 않습니다. 또한 인적·학적사항 기재요령에는 아동학대·가정폭력 피해학생의 취학지원 및 비밀처리 방법을 안내하고 있습니다. 근거 법령의 일일이 나열하기 보다는 효율적인 안내를 위해 근거 법령만 소개하는 것으로 내용을 정돈하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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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정폭력방지 및 피해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

가정폭력방지 및 피해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가정폭력 범조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아동복지법

아동복지법 시행령

아동학대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등

 

음성]

기재요령에는 수업일수와 출석일수의 의미가 혼용되고 있었습니다. 이에 수업일수와 출석일수의 의미를 명확하게 구분하여 용어를 재정비하였습니다. 출결상황을 알아보겠습니다. 공직선거법지방교육자치에 관한 법률에 따라 투표에 참여하는 경우를 출석으로 인정하는 내용이 추가되었습니다. 투표에 참여하는 경우 출석 인정 범위는 투표에 직접 필요한 시간으로 한정하며 직접 필요한 시간에는 투표에 소요된 시간에 당일 왕복 소요시간을 가산할 수 있다. 라고 안내하여 출석 인정 범위를 명확히 하였습니다.

 

코로나19로 인해 학교는 많은 변화를 겪고 있는데요. 대표적인 변화가 원격수업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이에 기재요령에서는 소속 학교에서 실시한 원격 수업(방송·정보통신매체를 활용한 수업) 수강학생의 출결 등 처리 내용을 상세히 안내하고 있습니다. 그 내용에는 원격수업의 출결·평가·학교생활기록부 관리 계획 마련, 출결 처리, 평가 결과 처리, 학교생활기록부 작성 및 처리와 관련된 내용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잘 살펴보시기 바랍니다.

 

아동보호전문기관의 경우 아동복지법 개정 내용을 반영하여 지방자치단체로 용어를 변경하였습니다. 미세먼지 민감군 학생 출결처리 방법에서는 농도 대상에 초미세먼지를 추가하여 현실성을 높였습니다. 또한 위탁학생 출결처리 방법 중 아동복지법 제 45조에 따라 지방자치단체가 가정폭력 또는 아동학대 예방을 위해 학생을 보호하는 경우 보호기간에 대해 위탁학생으로 관리한다라는 내용을 추가하여 해당 학생의 학습 결손 방지를 위하여 필요한 경우 지방자치단체장의 요청 등에 따라 교육감 도는 교육장이 지정하는 학교에서 교육활동을 지원받을 수 있음을 설명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행동특성 및 종합의견과 자료의 정정항목을 살펴보겠습니다. 행동특성 및 종합의견의 해설 내용 중 행동발달상황을 행동특성으로 용어를 재정비하였습니다. 자료의 정정 기재요령 부분에서는 교육정보시스템의 전자결재를 사용하는 경우 학교생활기록부 정정 전 출력물과 정정 입력 후 출력물을 첨부하지 않는다. 라는 기존 내용에 재취학, 편입학 등에 따라 학생의 중복기간 자료를 삭제하는 경우 삭제 전 출력물을 객관적 증빙자료로 보관한다.라는 내용을 추가하여 안내하고 있습니다.

 

지금까지 2022 학교생활기록부 기재요령의 처리요령, 인적·학적사항, 출결상황, 행동 특성 및 종합의견, 자료의 정정에 대한 개정사항을 알아보았습니다. 상세한 내용은 2022 학교생활기록부 기재요령을 꼼꼼히 살펴봐 주시기 바랍니다.

 

경기도 교육청 교사 채희준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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