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재 문의(Q&A)

질병결석에서 증빙서류를 내지 않는 경우

학교 방침은 3일 이상의 질병결석은 증빙서류(약봉투나 그외 영수증, 진단서등)을 결석계와 함께 제출합니다. 

학생이 3일 이상의 질병결석이었는데, 증빙서류가 전혀 없다면 어찌 처리해야 할지 문의드립니다. 

 

이럴 경우, 질병결석처리가 아닌 미인정결석처리를 해야 하는지요? 아니면 질병결석처리를 하고 서류미비로 그냥 두어도 되는지요? 




작성자
답변관리자
답변일
2025-11-29

안녕하십니까? 학교생활기록부 종합지원센터입니다.
귀하께서 질의하신 내용에 대한 검토 결과를 다음과 같이 알려드립니다.

귀하의 질의 내용은 ‘질병결석 시 증빙서류 미제출에 따른 출결 처리’에 대한 것으로 이해됩니다. 
 

질병으로 인한 결석의 경우, 결석한 날부터 5일 이내에 의사의 진단서 또는 의견서(병명, 진료기간 등이 기록된 의사소견서, 진료 확인서 등의 증빙서류)를 첨부한 결석 신고서를 제출하여 학교장이 승인한 경우 인정이 됩니다. 다만 질병결석 증빙서류에 대한 구체적인 기준 및 처리절차는 소속 시도교육청의 학업성적관리 시행지침에 따라 학교장이 결정할 사항이므로, 세부적인 사항은 시도교육(지원)청 관련 부서에 문의하시기를 안내하여 드립니다.

 

귀하의 질의에 대한 답변은 위와 같습니다. 감사합니다.

[관련 근거 및 참고자료]
 

* 2025 학교생활기록부 기재요령 (초_62쪽) 

다. 질병으로 인한 결석 

1) 결석한 날부터 5일 이내에 의사의 진단서 또는 의견서(병명, 진료기간 등이 기록된 의사 소견서, 진료 확인서 등의 증빙서류)를 첨부한 결석 신고서를 제출하여 학교장의 승인을 받은 경우 

2) 다만, 상습적이지 않은 2일 이내의 결석은 질병으로 인한 결석임을 증명할 수 있는 자료(학부모 의견서, 처방전, 담임교사 확인서 등)가 첨부된 결석 신고서를 결석한 날로부터 5일 이내에 제출하여 학교장의 승인을 받은 경우

 

* 2025 학교생활기록부 기재요령(초_68쪽)

다. 지각·조퇴·결과

1) 지각·조퇴·결과는 결석에 준하여 처리하되, 구체적인 기준과 절차는 관련 학교 규정에 따라 학교장이 정한다.

 

* 2025 학교생활기록부 기재요령(초_112쪽)

바. 학업성적관리위원회는 다음의 사항을 심의한다.

5) 학교생활기록부의 기재방법 및 기재내용 등에 관한 사항

8) 기타 학교 학업성적관리 관련 업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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